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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8502/history/

## 2021-03-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2-21000001985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2:21000001985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8502
- 공포·발령번호: 제49호
- 시행일: 2021-03-08 (전체: 2021-03-08)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502)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개정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개정예규안 2021022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6493123)
  - 현행본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개정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개정예규안 2021022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6493125)
  - 조문별 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649312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중 면접시험 채점표 평정요소에 직무수행 능력과 상관없는 항목을 일부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승진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중 "최종출신학교", "용모" 항목을 삭제(안 서식13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2-21000001879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2:21000001879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7988
- 공포·발령번호: 제38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7988)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88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885)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88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안 제5조)
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안 제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38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방○(지방소방○)승진시험장”을 "소방○ 승진시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 중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 중 "소방·지방소방”을 "소방”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지방소방승진시험”을 "소방 승진시험”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1서식 중 "소방, 지방소방”을 "소방”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적용례) 소방경 근속승진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2020년에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한 시·도에서는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 2018-11-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2-21000001661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2:21000001661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6174
- 공포·발령번호: 제21호
- 시행일: 2019-01-01 (전체: 2019-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617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108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1104)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28120)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28121)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28122)

### 공식 설명

1\.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전술 과목의 출제범위 명확화(안 제9조제3항)
◇ 개정이유
\- 별표에 규정된 세부 출제범위의 내용을 본문에 명시 필요
◇ 개정내용
\- 소방전술 과목의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 연도 중앙소방학교에서 발행하는 신임교육과정의 공통교재로 함
2\. 소방전술 과목의 출제범위 개선(안 별표 1)
◇ 개정이유
\- 분야별 출제범위를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제외 필요
◇ 개정내용
\- 출제범위 분야 중 재난관리분야를 소방차량정비실무 분야로 대체하고 분야별 출제범위를 신설 또는 제외함
3\. 신분증의 종류 명확화(안 제15조제1호 및 제20조제1항)
◇ 개정이유
\- 본인 여부 증명·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종류 다양화 요구
◇ 개정내용
\- 응시자가 지참하고 감독관이 확인해야 될 신분증의 종류에 운전면허증 포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21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1월 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같이 정하여 출제 의뢰할 수 있다”를 “같고,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 연도 중앙소방학교에서 발행하는 신임교육과정의 공통교재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분증(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증(주민등륵증)”을 “신분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3.5×4.5cm)”를 각각 “(3×4cm)”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1080]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1104]
〔별표 1〕
소방전술 과목의 출제범위(제9조제3항 관련)
┏━━━━┯━━━━━━━━━━━━━━━━━━━━━━━━━━┯━━━━━━━━━━┓
┃분 야   │출제범위                                            │비고                ┃
┠────┼──────────────────────────┼──────────┨
┃화재    │ - 화재의 의의 및 성상                              │                    ┃
┃분야    ├──────────────────────────┼──────────┨
┃        │ - 화재진압의 의의                                  │                    ┃
┃        ├──────────────────────────┼──────────┨
┃        │ -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                  │                    ┃
┃        ├──────────────────────────┼──────────┨
┃        │ - 화재진압 전술                                    │                    ┃
┃        ├──────────────────────────┼──────────┨
┃        │ -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                            │                    ┃
┃        ├──────────────────────────┼──────────┨
┃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                           │                    ┃
┃        ├──────────────────────────┼──────────┨
┃        │ -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화재분야)                 │소방교 및 소방장    ┃
┃        │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        ├──────────────────────────┼──────────┨
┃        │ - 안전관리의 기본                                  │                    ┃
┃        ├──────────────────────────┼──────────┨
┃        │ - 소방활동 안전관리                                │                    ┃
┃        ├──────────────────────────┼──────────┨
┃        │ - 재해의 원인, 예방 및 조사                        │                    ┃
┃        ├──────────────────────────┼──────────┨
┃        │ - 안전 교육                                        │                    ┃
┃        ├──────────────────────────┼──────────┨
┃        │ - 소화약제 및 연소?폭발이론                       │소방교              ┃
┃        │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        ├──────────────────────────┼──────────┨
┃        │ -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                           │소방교              ┃
┃        │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        ├──────────────────────────┼──────────┨
┃        │ - 화재조사실무(관계법령 포함)                      │                    ┃
┠────┼──────────────────────────┼──────────┨
┃구조    │ - 구조개론                                         │                    ┃
┃분야    ├──────────────────────────┼──────────┨
┃        │ - 구조활동의 전개요령                              │                    ┃
┃        ├──────────────────────────┼──────────┨
┃        │ - 군중통제, 구조장비개론, 구조장비 조작            │                    ┃
┃        ├──────────────────────────┼──────────┨
┃        │ - 기본구조훈련(로프,확보,하강,등반,도하등)         │                    ┃
┃        ├──────────────────────────┼──────────┨
┃        │ - 응용구조훈련                                     │                    ┃
┃        ├──────────────────────────┼──────────┨
┃        │ - 일반(전문) 구조활동(기술)                        │                    ┃
┃        ├──────────────────────────┼──────────┨
┃        │ -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구조분야)                 │소방교 및 소방장    ┃
┃        │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        ├──────────────────────────┼──────────┨
┃        │ -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                    ┃
┃        ├──────────────────────────┼──────────┨
┃        │ -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소방교 및 소방장    ┃
┃        │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
┃구급    │ - 응급의료 개론                                    │                    ┃
┃분야    ├──────────────────────────┼──────────┨
┃        │ - 응급의학 총론                                    │                    ┃
┃        ├──────────────────────────┼──────────┨
┃        │ - 응급의료장비 운영                                │                    ┃
┃        ├──────────────────────────┼──────────┨
┃        │ - 심폐정지, 순환부전, 의식장해, 출혈, 일반외상,    │소방교              ┃
┃        │두부 및 경추손상, 기도?소화관이물, 대상이상,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        │체온이상, 감염증, 면역부전, 급성복통, 화학손        │                    ┃
┃        │상, 산부인과질환, 신생아질환, 정신장해, 창상        │                    ┃
┠────┼──────────────────────────┼──────────┨
┃소방차량│ - 소방자동차 일반                                  │                    ┃
┃정비실무├──────────────────────────┼──────────┨
┃        │ - 소방자동차 점검·정비                            │                    ┃
┃        ├──────────────────────────┼──────────┨
┃        │ - 소방자동차 구조 및 원리                          │                    ┃
┃        ├──────────────────────────┼──────────┨
┃        │ - 고가?굴절 사다리차                              │                    ┃
┗━━━━┷━━━━━━━━━━━━━━━━━━━━━━━━━━┷━━━━━━━━━━┛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2-21000001001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2:21000001001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0149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0149)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개정예규안(개정전문)_소방청예규 제1호(2017.7.26.개정.시행).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10929)
  - (예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 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1093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재요령 제2호 중 “시·군 및 소방서까지”를 “소방서까지”로 하고, “시·군 및 소방서의 과 또는 소방파출소까지”를 “소방서의 과 또는 119안전센터까지”로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2-210000001471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2:210000001471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719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719)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_승진시험_시행요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0886)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0885)
  - 소방공무원_승진시험_시행요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0884)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2-08-07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2-20000000206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2:200000002064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0648
- 공포·발령번호: 제89호
- 시행일: 2012-08-07 (전체: 2012-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0648)
- 첨부파일:
  - (예규 제89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예규 개정예규(2012.8.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89063)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89062)
  - (예규 제89호)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8906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규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등 4개 예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예규 제89호 (2012.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예규 개정예규
제1조(「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의1호 서식을 별지 1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3-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2-200000001869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2:200000001869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699
- 공포·발령번호: 제82호
- 시행일: 2012-03-09 (전체: 2012-03-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69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91059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91059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91059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9106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910593)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057696)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902698)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개정이전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90269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예규 제82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3월 9일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승진시험”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하며,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제2차, 제3차시험”을 각각 “제2차시험”으로, 제2조제8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의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승진임용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소정용지”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정해진 용지를”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3항 중 “승진임용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으로 “소방실무 과목”을 “소방전술 과목”으로 한다.
별표1은 첨부와 같이 개정한다.
제10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제1차 필기시험”으로 하고, “맞추어 각각 따로”를 “맞추어”로 하며, 같은 조의 제4항 중 “매과목별로”를 “시험실별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차 시험답안지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에의 승진시험의 2차 시험답안지는”을 “제1차 필기시험의 답안지는”으로 하고, “오·엠·알카드로 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에의 승진시험의 제2차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를 “오·엠·알카드로”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 중 “과목별로”를 “시험실별로”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은 삭제한다.
제12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실의 책상을 전후좌우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배치하고, 동일 소방기관 소속 응시자가 서로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①제1차 필기시험 시간은 시험관리상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문항당 1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으로 제3항의 “개봉시에는”을 “문제지 개봉시에는”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정란의”를 “정해진 란의”으로 한다.
제18제1항 중 “시험과목”을 “시험실”로 하고,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를 “서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 책임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독관은 응시자 40인에 대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정감독관과 부감독관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답안지 및 문제지 감독관 확인란 서명
제20조제1항제7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의 “당해자의”를 “해당자의”로, “기타”를 “그 밖에”로, “징구한 후”를 “받은 후”로 한다.
제21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매시간마다”를 “시험종료후”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의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의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조 제2항의 단서조항과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채점관은 채점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 후 채점한다.
제2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의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4조제2항의 “정정회수란에”를  “정정횟수란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의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제3항의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은 삭제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은 첨부와 같이 변경한다.
① 제1차  필기시험성적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
제29조는 삭제한다.
제30조 중 “제4-1서식를 징구하고”를  “제4-1호 서식을 내게 하고”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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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891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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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8910593]
〔별표 1〕
승진시험과목 『소방전술』 세부 출제범위(제8조제3항 관련)
┏━━━━━━━━━━━━┯━━━━━━━━━━━━━━━━━━━━━━┯━━━━━━┓
┃분 야                   │세부 출제내용                               │비고        ┃
┣━━┯━━━━━━━━━┿━━━━━━━━━━━━━━━━━━━━━━┿━━━━━━┫
┃    │ - 화재진압 및    │ - 화재의 의의 및 성상                      │            ┃
┃화재│   현장활동       │ - 화재진압의 의의                          │            ┃
┃분야│                  │ -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          │            ┃
┃    │                  │ - 화재진압 전술                            │            ┃
┃    ├─────────┼──────────────────────┼──────┨
┃    │ - 소방용수시설 및│ -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                    │            ┃
┃    │  소방활동장비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                   │            ┃
┃    │조작              │ - 소방자동차 구조 및 원리                  │            ┃
┃    │                  │ - 고가?굴절 사다리차                      │            ┃
┃    ├─────────┼──────────────────────┼──────┨
┃    │ - 현장안전관리   │ - 안전관리의 기본                          │            ┃
┃    │                  │ - 소방활동 안전관리                        │            ┃
┃    │                  │ - 재해의 원인, 예방 및 조사                │            ┃
┃    │                  │ - 안전 교육                                │            ┃
┃    ├─────────┼──────────────────────┼──────┨
┃    │ - 소화약제 등    │ - 소화약제 및 연소?폭발이론               │소방교      ┃
┃    │                  │ -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                   │승진시험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규칙 포함)      │제외        ┃
┠──┼─────────┼──────────────────────┼──────┨
┃    │ - 구조 개론?    │ -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시행령, 규칙포함) │            ┃
┃구조│장비?기본?      │ - 구조개론                                 │            ┃
┃분야│기술 및 안전      │ - 구조활동의 전개요령                      │            ┃
┃    │관리              │ - 군중통제, 구조장비개론, 구조장비 조작    │            ┃
┃    │                  │ - 기본구조훈련(로프,확보,하강,등반,도하등) │            ┃
┃    │                  │ - 응용구조훈련                             │            ┃
┃    │                  │ - 일반(전문) 구조활동(기술)                │            ┃
┃    │                  │ -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            ┃
┠──┼─────────┼──────────────────────┼──────┨
┃    │ - 응급의학 총론  │ - 응급의료 개론                            │            ┃
┃구급│및 장비 운영      │ - 응급의학 총론                            │            ┃
┃분야│                  │ - 응급의료장비 운영                        │            ┃
┃    ├─────────┼──────────────────────┼──────┨
┃    │ - 임상응급의학   │ - 심폐정지, 순환부전, 의식장해, 출혈, 일   │소방교      ┃
┃    │                  │반외상, 두부 및 경추손상, 기도?소화관      │승진시험    ┃
┃    │                  │이물, 대상이상, 체온이상, 감염증, 면역부    │제외        ┃
┃    │                  │전, 급성복통, 화학손상, 산부인과질환, 신    │            ┃
┃    │                  │생아질환, 정신장해, 창상                    │            ┃
┠──┼─────────┼──────────────────────┼──────┨
┃재난│ - 재난관리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규칙포함)│소방교?장  ┃
┃관리│ - 화재조사실무   │ - 화재조사 관련법령                        │승진시험    ┃
┃    │                  │                                            │제외        ┃
┗━━┷━━━━━━━━━┷━━━━━━━━━━━━━━━━━━━━━━┷━━━━━━┛
※ 소방전술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연도 발행되는 신임교육과정 공통교재(소방전술Ⅰ?Ⅱ?Ⅲ) 범위로 한다.
서식 제7호 삭제
서식 제9호 삭제
서식 제16호 삭제
서식 제18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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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요강 [별지 제18호서식]┃기록자│확인자┃
승진시험 종합 집계표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응시번호│소  속│성  명│1차     │2차     │명부평점│총점│판정┃
┃        │      │      │필기시험│면접시험│        │    │    ┃
┃        │      │      │(50%)   │(10%)   │(40%)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2005-09-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2-20000000065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2:200000000652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21
- 공포·발령번호: 제25호
- 시행일: 2005-09-06 (전체: 2005-09-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21)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승진시험시행요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94)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