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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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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1351/history/

## 2021-05-2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7599-21000002013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7599:210000020135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1351
- 공포·발령번호: 제2021-20호
- 시행일: 2021-05-24 (전체: 2021-05-2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1351)
- 첨부파일: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정 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49065)
  - 제개정이유서(고시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44906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관련 대통령령(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소방산업법」제17조의2 신설('20.6.9.), 「소방산업법 시행령」개정(‘21.1.19.)
◇ 주요내용
가. 보험 또는 공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 :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소방산업
\- 용어정의 : 소방사업, 소방사업자, 발주자 및 제3자
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을 정함(안 제4조)
\-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다.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지정범위,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보험료 및 공제료의 산정 기준, 공제약관, 권리의무 승계 등을 정함(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