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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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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2288/history/

## 2021-06-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4157-21000002022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4157:21000002022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2288
- 공포·발령번호: 제219호
- 시행일: 2021-06-24 (전체: 2021-06-2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288)
- 첨부파일:
  -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950573)
  - 조문별 개정이유서(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950575)
  -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988295)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
나. 제9조제5항 중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호∼4호"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19호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24일
소방청장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개정훈령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호~4호"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8-0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4157-21000001466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4157:21000001466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46609
- 공포·발령번호: 제53호
- 시행일: 2018-08-03 (전체: 2018-08-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6609)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887678)
  -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제정이유, 제정안) 훈령53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88767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의 개정(2017.7.26.)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면적, 장비 보유 등의 설치기준과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시설 설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육훈련시설을 옥내훈련시설, 옥외훈련시설, 교육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시설 종류별 면적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교육훈련시설 운영요건(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교육훈련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시설 기준 및 인력배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