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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3554/#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art-2]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art-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2\.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3\. "기관기호"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 제4조(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 [#art-4]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부호의 표시) [#art-5]

①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②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③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 제6조(항공기의 도장) [#art-6]

① 항공기의 기종별 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공기 기종에 대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기관기호의 사용) [#art-7]

항공기가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무선 호출부호는 별표 2의 영문 기관부호를 사용한다.

### 제8조(재검토기한) [#art-8]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소방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위치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50545)
- 별표 2 소방항공기 기관기호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50551)
- 별표 3 소방항공기 기종별 도장 기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50555)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장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항공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 제7조 2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제14조·제16조 1회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4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119항공대 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2842/)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