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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3554/history/

## 2021-08-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7-21000002035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7:21000002035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3554
- 공포·발령번호: 제226호
- 시행일: 2021-08-11 (전체: 2021-08-1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554)
- 첨부파일:
  -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2077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2077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도장(塗裝)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공기의 도장 디자인과 색상, 글씨 형태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가 시ㆍ도별로 달라 소방항공기의 기종별 표준 도장 디자인, 색상, 글씨체를 적용하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 및 조항의 삭제ㆍ보완, 관련 법령 근거 현행화
\- 항공기 등록 및 말소 조항 삭제, 항공안전법 근거 조항 명시
나. 항공기 표시의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 마련
\- 기관명칭, 기관마크, 소방마크 등 표시 종류, 표시 위치의 표준화
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 도장(塗裝) 기준 마련
\- 항공기 기종별 표준 도장 기준 및 도장 변경 시 사전협의 조항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26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8월 11일
소방청장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와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 표시기준"을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을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항공기의 등록 및 말소)"를 "(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관기호 표시)"를 "(등록부호의 표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②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③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항공기의 도장) ① 항공기의 기종별 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공기 기종에 대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중 "비행중 항공관제기관"을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7-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7-21000001803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7:210000018033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0337
- 공포·발령번호: 제92호
- 시행일: 2019-07-17 (전체: 2019-07-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0337)
- 첨부파일:
  - 심사안(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500344)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500345)
  - 개정전(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500346)
  - 개정안 전문(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500347)
  - 개정안 별표(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50034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기 기관부호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훈령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라 기관부호 일부를 변경함(안 별표 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92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17일
소방청장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령에 의한”을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1 중 소방청의 기관부호란 기호(-) 중 “중앙401∼402”를 “중앙501∼502”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7-21000000986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7:210000009863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635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635)
- 첨부파일: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71)
  -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25054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지규정 개정)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지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기관명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6-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7-21000000509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7:21000000509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0971
- 공포·발령번호: 제191호
- 시행일: 2016-06-28 (전체: 2016-06-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0971)
- 첨부파일:
  -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015079)
  - (훈령 제191호)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01508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기 기관부호 추가와 직제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등록부호 및 기관기호 숫자의 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부호의 국적기호 문자에 대한 폭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제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부호 변경(안 제2,3,4,6조)
\-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변경함
나.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의 숫자 폭 명확화(안 제7조)
\- 아라비아 숫자는 폭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숫자 1을 제외하고 숫자의 폭을 높이의 2/3로서 숫자에 대한 표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함
다.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조)
\-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
라. 신규 항공기 도입(도입 예정기관 포함) 기관 및 기관부호 추가(안 별표1)
\- 인천소방의 항공기 도입에 따른 인천소방항공기(인천002) 기관부호 추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항공기 도입예정에 따른 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항공기(제주001) 기관부호 부여
마. 중앙119구조본부 각 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되는 항공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백단위 기관부호 지정하고 도입순서에 따라 차기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관부호 변경(안 별표1)
\- 수도권119특수구조대 기관부호를 중앙101·중앙102, 영남119특수구조대 기관부호를 중앙201·중앙202, 호남119특수구조대 기관기호를 중앙301·중앙302,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기관기호를 중앙401·중앙402로 부여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91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6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폭은 숫자"1"을 제외한 숫자 및 문자 높이의 3분의 2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04-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7-20000000066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7:200000000667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75
- 공포·발령번호: 제143호
- 시행일: 2008-04-29 (전체: 2008-04-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75)
- 첨부파일:
  - (훈령 제143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292)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 소방헬기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 등을 정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고,
○ 항공법 시행규칙 제121조(등록표시의 예외)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외적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현재 시·도 항공대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기호의 통일적
사용기준을 제정코자 함.
◇ 주요 제정내용
○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 또는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4조)
○ 항공기에는 각 항공대별 고유 기관기호와 등록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의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항공기가 비행 중 항공관제기관과 교신할 경우 기관기호를 사용토록
규정함.(안 제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143호
2008년 4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록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보유한 항공기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일괄 등록한다.
제3조(기관기호 표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보유한 항공기의 기관기호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등) 소방항공구조대 운영규정(준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항공기등록)를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