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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3698/history/

## 2025-12-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20-21000002696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20:21000002696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666
- 공포·발령번호: 제28호
- 시행일: 2025-12-17 (전체: 2025-12-1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66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51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51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519)
- 첨부파일: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543)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53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나. 기타 자구 수정(안 제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8호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각각 "연구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실ㆍ과"를 "과ㆍ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소방관서에의"를 "소방관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찰서에의"를 "경찰서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이"를 "연구지원과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필수근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9334515]
별표 1 제2호(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필수근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9334517]
별표 1 제3호(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필수근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9334519]
별지 제1호서식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8-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20-21000002036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20:21000002036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3698
- 공포·발령번호: 제14호
- 시행일: 2021-08-19 (전체: 2021-08-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698)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536451)
  -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422097)
  - 제개정이유서(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42209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함은 물론 기관 인력부족에 따른 소속 직원의 당직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속 직원 보호 및 당직근무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적용범위를 공무직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공무직근로자 당직근무 편성 근거 마련(안 제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14호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8월 1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7-2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20-21000001805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20:21000001805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0530
- 공포·발령번호: 제3호
- 시행일: 2019-07-22 (전체: 2019-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0530)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70838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립소방연구원 훈령_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708386)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 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의 구분 및 근무사항에 관한 사항(안제3조 내지 제9조)
나. 비상근무 편성 및 근무사항에 관한 규정(안제10조 내지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3호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