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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4441/history/

## 2021-09-10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44-21000002044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44:21000002044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441
- 공포·발령번호: 제228호
- 시행일: 2021-09-10 (전체: 2021-09-1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441)
- 첨부파일: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소방청훈령 제228호¸ 2021. 9. 10. 전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607161)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소방청훈령 제228호¸ 2021. 9. 10. 전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60716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60716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607173)
  - (별표 및 서식)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소방청훈령 제228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607177)
  - (별표 및 서식)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소방청훈령 제228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60718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근거 마련 등 일부개정ㆍ시행에 따른「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 및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 운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인명구조견센터장"을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각각 전부 변경함
다. 119구조견 등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화ㆍ명확화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10-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44-21000001936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44:21000001936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3638
- 공포·발령번호: 제189호
- 시행일: 2020-10-14 (전체: 2020-10-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3638)
- 첨부파일:
  -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9137695)
  - 1.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소방청훈령 제189호, 2020.10.14,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913769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체계 개선 계획('20.6.17, 소방청장)」추진에 의거 구조견 활용성 확대를 위한 특수목적견(수난탐지견, 사체탐지견, 화재탐지견) 양성ㆍ운영에 따른 공인인증평가 기준 신설 및 인명구조견(재난구조견, 산악구조견)의 임무능력 고도화, 각종 재난ㆍ실종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명확화(제2조)
\- 화재탐지견 1종 신설,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으로 정의를 명시하고 수난구조견을 수난탐지견으로 용어 수정, 수중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으로 내용을 변경 보완함
나. 우수 훈련견 확보 및 중간검증을 위한 도입, 중간평가 기준 명시(제6조)
\- 기존 도입평가 과목(사회성, 체력, 기본자질 등)의 일부 심사내용 변경 보완 등 우수 훈련견 확보를 위한 도입요건 강화
\- 중간평가 신설을 통한 개체 별 임무수행능력 측정 및 양성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요인(공격성, 성품변화, 임무저조 및 능력상실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화 함
다. 특수목적견 및 구조견 공인인증평가 기준 신설 및 개선(제8조)
\- 화재, 수난, 사체탐지견 평가규정을 별지에 신설 하고 각 분야별 평가내용(평가방식, 평가내용, 합격기준 등)을 구체화 함
\- 산악, 재난 구조견 인증평가 관련 평가시점(18~24개월) 및 등급(분야별 1급, 2급)을 명시하고 일부 평가항목(장애물 통과능력, 대인 대견 친화능력)을 보완 강화함(별표4~8)
라. 체계적인 보급ㆍ운영 관리를 위한 시ㆍ도 교육 운용체계 및 핸들러 선발 인증요건 등 변경 및 신설(제12조)
\- 보급 후 시ㆍ도 구조견에 대한 자체 교육 훈련 기준(일상훈련, 정기 수준유지훈련 등) 마련을 통한 현장대응 능력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부요건을 변경 보완함
\- 핸들러 선발기준 및 요건(관련자격, 일반상식, 교육수료 등)을 별표로 신설하여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고, 평균 임무기간 (5~6년) 명시를 통하여 계획적인 교체 및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44-21000001051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44:21000001051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5138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5138)
- 첨부파일: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46349)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개정훈령안(개정원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4635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제41조(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전단, 제23조 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각각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4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11-13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44-21000000323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44:21000000323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2376
- 공포·발령번호: 제140호
- 시행일: 2015-11-13 (전체: 2015-1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2376)
- 첨부파일:
  - 20151113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 전부 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42392)
  - (소방방재청훈령 제347호)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2013.12.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42393)
  - 20151113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 전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4239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14.11.19)으로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었고, 교육훈련, 현장구조 활동 등 과정의 체계화, 인증 기준의 강화 등을 통하여 인명구조견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조견 등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명확화
나. 구조견 등급 사항 신설
○ 1. 재난 1급, 2급 구조견, 2. 산악 1급, 2급 구조견
다. 각 교육훈련 내용의 체계화
○ 교체교육 : 기존 2주 → 3주 교육 기간 상향
친화반, 보수반으로 세분화
○ 입문교육 : 기초반, 전문반으로 세분화
라. 구조견, 핸들러, 훈련사 인증기준 강화
○ 구조견 인증 심사관 요건의 체계화
○ 훈련사 인증 요건 중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실시하는 훈련사 평가 시험 합격 여부 추가
마. 현장구조 활동 내용의 체계화
○ 현장 활동에서의 운용시간 조정 : 일일 최대 8시간→6시간
○ 안전사고 및 분실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설치 명시
○ 현장구조 활동 중 필요시 인근 시·도인명구조견 지원 요청 가능 명시
바. 경진대회 상장과 포상금 지급의 근거 마련
○기존 근거규정 없이 전국 구조견 경진대회 후 상장과 포상금 지급
○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리우수기관 및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삽입
사. 별표 및 별지 서식
○별표 2. 인명구조견 교육·훈련의 종류 신설
○별표 6. 훈련사 인증평가 시험 기준 신설
○별표 8. 훈련·사육관리용품 보유기준, 시도 인명구조견 운용 신설
○ 세부적 기준, 문구 수정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훈령 제140호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47호, 2013.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12-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44-20000000265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44:200000002657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6578
- 공포·발령번호: 제347호
- 시행일: 2013-12-24 (전체: 2013-12-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578)
- 첨부파일:
  - (훈령 제276호)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개정전문(2012[1].6.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41777)
  - (훈령 제347호)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2013.12.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41776)
  - (훈령 제347호)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2013.12.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4177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공포,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조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함(제5조, 제22조, 별지 제7호서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347호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일부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중앙119구조단”을 “119구조본부”로 한다.
제22조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25조 중 “2015년 6월 12일”을 “2016년 12년 23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6-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44-20000000193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44:200000001934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344
- 공포·발령번호: 제276호
- 시행일: 2012-06-13 (전체: 2012-06-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34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19028)
- 첨부파일:
  - (훈령 제276호)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개정문(2012.6.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33721)
  - (훈령 제230호)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33720)
  - (훈령 제276호)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개정전문(2012[1].6.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3371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현 훈령의 체계 정비,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명확한 임무부여, 구조견과 핸들러, 훈련사의 요건 정비 등을 통해 인명구조견에 대한 관리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법령 설계 기준에 부합 및 이해의 편의성 제고(6장 24조 → 6장 25조)
\- 1조 신설, 7조 22항 부분 개정 보완(부분신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019028]
┌───┐┌───────────┐  ┌─────────────────┐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장 ││ 총  칙               │  │ 총  칙                           │
├───┤├───────────┤  ├─────────────────┤
│제2장 ││ 구조견의 확보와 운용 │  │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제3장 ││ 현장구조활동         │?│ 구조견의 인증 및 핸들러의 임명 등│
├───┤├───────────┤  ├─────────────────┤
│제4장 ││ 시설과 장비 등       │  │ 구조견센터의 운영 및 사육관리    │
├───┤├───────────┤  ├─────────────────┤
│제5장 ││ 구조견 양성          │  │ 현장구조활동 등                  │
├───┤├───────────┤  ├─────────────────┤
│제6장 ││ 보  칙               │  │ 보  칙                           │
└───┘└───────────┘  └─────────────────┘
○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명확한 임무 명시(제5조, 제6조, 제7조)
\- 규정의 내용 중 타 조항에 언급되어 있는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견의 도입, 구조견 양성, 교육훈련 및 인증평가, 전국인명구조견경진대회 개최 등)
\- 견도입시 견령 구분에 따른 구체적 기준표 및 합격기준 신설
\-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정의 및 기간 등 내용 변경
○ 구조견 관련 특정 국제단체(IRO)의 구체적 명시 삭제(제8조)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단체·기관으로 포괄적 변경
○ 구조견의 탐색 능력 및 탐색 지역에 따른 등급의 분류(제8조)
\- 국가공인1급 인명구조견(재난, 산악), 국가공인2급 인명구조견(재난, 산악)
○ 구조견 인증평가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명시(제8조의 2)
\- 현재 구조견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요건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 절차, 요건 등 명시
○ 소방관서장의 핸들러 임명 요건 변경(제9조)
\- 핸들러로 임명받는 자는 반드시 신임 핸들러 교육을 이수토록 개정
○ 훈련사의 요건을 훈련사의 임명으로 변경하고 훈련사 인증서를 별지에 신설(제10조)
○ 중앙119구조대 →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제5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제21조)
○ 서식 설계 기준에 따른 별지의 수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0-12-1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44-20000000151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44:200000001517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172
- 공포·발령번호: 제230호
- 시행일: 2010-12-15 (전체: 2010-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172)
- 첨부파일:
  - (훈령 제230호)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13301)
  - (훈령 제230호)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1330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