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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7346/history/

## 2026-0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2714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2714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1400
- 공포·발령번호: 제117호
- 시행일: 2026-01-01 (전체: 2026-01-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400)
- 첨부파일:
  - (개정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예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775283)
  - (개정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77527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도 관리역량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전문능력 평정에서 해당 계급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4장 전문교육 및 전문능력 평정 제12조(전문능력 평정) 제1항2호, 제2항 소방위 계급 삭제
나. 제2장 직장훈련성적 평정 제7조(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문구 수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ㆍ제25조 → 제30조ㆍ32조
다. 제4장 전문교육 및 전문능력 평정 제11조(전문교육 평정) 제1항 5호 문구 수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제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117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1월 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ㆍ제25조"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ㆍ제3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장, 소방위"를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초급현장지휘관"을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장, 소방위"를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화재감식평가기사, 초급현장지휘관"을 "화재감식평가기사"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12-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2073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2073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346
- 공포·발령번호: 제58호
- 시행일: 2021-12-29 (전체: 2021-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346)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92083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92083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자격인증자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도 하반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시ㆍ도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외근부서의 전술훈련평가 방식 개선 및 전문교육 평정기준을 완화하며, 직장훈련성적 평정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직장훈련성적 평정 예외사유를 임신ㆍ출산, 질병ㆍ부상, 공상 등으로 구체화(안 제3조, 제5조)
나. 현재 상대평가 방식인 외근부서 전술훈련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안 제4조, 별표 1)
다. 현재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전문교육과정만 전문교육으로 평정하던 것을 반일(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과정을 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11조)
라. 전문능력 평정대상 자격에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제1호에 따른 초급현장지휘관 자격을 추가(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58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평정단위기간별로 연2회"를 "평정 단위 기간별로 연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장교육을"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교육평가를"로, "평가할"을 "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ㆍ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파견ㆍ교육ㆍ기타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특별휴가 중인 사람
5\. 휴직(제4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을 "등 전술훈련평가를 실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술훈련평가는 소방관서별로 전술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별표 1에 따라 등급별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④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한다.
⑥ 소방관서장은 전술훈련평가 시 평가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등에"를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 등에 참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을 "다음 각 호"로, "반올림 한다"를 "반올림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을 각각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3조제2항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장교육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한다.
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등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정한다.
3\.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하여 평정점이 2.8점 미만인 경우에는 2.8점으로 평정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연가ㆍ병가ㆍ공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평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중 "3일 이상(16시간 이상)"을 각각 "반일(4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집합교육(3일 이상)"을 "집합교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를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초급현장지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화재감식평가기사"를 "화재감식평가기사, 초급현장지휘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1항 별표 1 교육훈련과정표 중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 2021-06-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2022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20228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2287
- 공포·발령번호: 제53호
- 시행일: 2021-06-24 (전체: 2021-06-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287)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950581)
  - 조문별 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950583)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988283)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소방공무원 직장교육 평가인정 대상을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 등으로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중 직장교육평가 대상을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각종 교육ㆍ회의ㆍ행사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5조제1항)
나. 제11조제1항제5호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
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2호"로 변경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53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24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을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2-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1868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18680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6808
- 공포·발령번호: 제37호
- 시행일: 2020-02-19 (전체: 2020-02-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808)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729144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729144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제정에 따라 체력검정성적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을 따라 평정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의 신분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계급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력검정성적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라 평정하도록 함(안 제8조)
나.「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지방소방공무원 계급 삭제하여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계급체계 일원화(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37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2월 1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체력검정성적 평정) 체력검정성적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라 평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각각 “소방사”로 한다.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계급 체계 국가직 일원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4조제5항,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018-09-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1547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1547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54769
- 공포·발령번호: 제20호
- 시행일: 2018-09-13 (전체: 2018-09-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54769)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57116)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57117)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예규(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5711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성적의 인정범위를 0.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67호, 2018. 7. 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의 별지 서식 중 규정과 불일치한 일부 내용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의 전문교육 평정점에 대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전문교육 평정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의 서식 중 측정점수(계)를 “60점 만점”에서 “70점 만점”으로 하고, 평정점수의 산식을 “취득점수/10”에서 “취득점수/14”로 조정함(안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20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9월 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32점”을 “45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후단 중 “0.5점”을 “1.0점”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측정점수 계 (60점 만점)”을 “측정점수 계(70점 만점)”으로 하고, “평정점수=(취득점수 / 10)”을 “평정점수=(취득점수 /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이버교육과정의 전문교육 평정점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 7. 17. 이후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수료한 사이버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교육과정의 평정점은 이 규정에 따른 평정점으로 보고 최대 0.5점을 부여한다.

## 2018-03-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1663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16635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6353
- 공포·발령번호: 제8호
- 시행일: 2018-03-28 (전체: 2018-03-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6353)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00503)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00504)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안(소방청 예규 제8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0050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가.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의 신규임용 교육기간 축소 및 신규임용자의 급격한 증가 등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수용능력 부족 여건과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상위계급의 전문능력평정 인정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017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을 부여하도록 특례규정 운영하였으나
나. 현재 특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례기간 이전에 전문능력평정점을 부여받은 소방사·지방소방사와 전문능력평점점을 부여받지 못한 소방사·지방소방사와의 공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종전의 특례 규정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의 전문능력평정 중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평정함에 있어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 중 1개를 취득한 경우 2019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 1.5점을 부여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예규 제8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소방청 예규 제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능력특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전문능력평정 중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평정함에 있어 소방학교의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제12조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취득(단, 신규임용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 2019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 1.5점을 부여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0980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0980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088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088)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예규안(개정전문)_소방청예규 제1호(2017.7.26.개정.시행).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64333)
  - (예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 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6433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2-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0388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0388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8880
- 공포·발령번호: 제53호
- 시행일: 2016-06-30 (전체: 2016-06-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888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612784)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602074)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60207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26232호, 2015. 5. 6. 공포, 2016.6.30. 시행)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173호, 2015.6.30. 공포, 2016.6.30. 시행)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직장훈련성적 평정항목에서 전술훈련평가를 기존 4점만점에서 2점 만점으로 조정하고,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에 대하여는 직장교육을 기존 6점만점에서 4점 만점으로 조정(안 제3조제2항)
나. 전술훈련 평정점 개선(안 제3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분포비율을 조정(안 제4조제2항)
다.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기존 7점만점에서 5점만점으로 조정(안 제9조제3항제2호)
라. 체력검정성적 연령별 보정치를 현실에 맞게 연령에 따라 합리적 조정(안 별표)
마. 전문교육성적 평정점을 기존 6점만점에서 3점만점으로 축소하고, 위 축소에 따라 신임교육, 외부교육, 사이버교육의 시간당 점수 및 평정점을 조정(안 제11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
바. 전문능력 평정 대상 자격증 및 평정점을 조정(안 제12조제1항내지제2항)
사. 응급구조사양성반 교육을 외부위탁교육시 전문교육 평정 특례(안 부칙 제2조)
아.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을 위한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 소방학교 수용능력 한계로 차질이 발생하여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에 한하여 2017. 1. 1.까지 전문능력 평정점에 대하여 특례기간을 연장(안 부칙 제3조)
자.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보유한 자격증의 전문능력평정점은 전문능력평정점 축소율에 따라 3점 또는 1.5점으로 평정하는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예규 제53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술훈련평가는 4점, 직장교육평가는 2점을 만점으로 한다”를  “각 2점을 만점으로 한다”로 하며, “6점”을 “4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3.0점 초과 4.0점 이하”를 “1.5점 초과 2.0점 이하”로, 제2호 중 “2.0점 초과 3.0점 이하”를 “1.0점 초과 1.5점 이하”로, 제3호 중 “1.0점 초과 2.0점 이하”를 “0.5점 초과 1.0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2.0점”을 “1.0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6점”을 “4점”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공상자”를 “공상자(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포함)”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45점”을 “32점”으로, “4.5점”을 “3.2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0”을 “14”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7점”을 “5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5점”을 “2.5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0.08점”을 “0.04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0.08점”을 “0.04점”으로, “2점”을 “1점”으로,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0.5점”을 “0.25점”으로, “1점”을 “0.5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0.08점”을 “0.04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3점”을 각각 “1.5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1종대형운전면허”,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삭제하고, “각 자격증 별 3점(다만, 제1종 대형운전면허는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에 한함)”을 “각 자격증 별 1.5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삭제하고, “각 자격증 별 6점”을 “각 자격증 별 3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삭제하고, “3개는 3점, 4개는 4점, 5개는 5점, 6개는 6점”을 “3개는 1.5점, 4개는 2점, 5개는 2.5점, 6개는 3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2개는 4점, 3개는 5점, 4개는 6점”을 “2개는 2점, 3개는 2.5점, 4개는 3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3점”을 “1.5점”, “6점”을 “3점”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3점으로 평정한다(단, 타부서 배치시 보유자격 미인정)”를 “1.5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타 부서 배치 및 해당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 한다”로 한다.
별표 중 연령대별 보정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612784]
┌───┬────┬─────────┬────┐
│연령대│31세이하│32~54세           │55세이상│
├───┼────┼─────────┼────┤
│보정치│0.8점   │1세당 0.8점씩 추가│20점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 평정 특례)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육수료 사항에 대하여도 평정점을 부여한다.
제3조(전문능력 평정 특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전문능력평정 중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자격증을 평정함에 있어 소방학교의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제12조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취득(단,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 2017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 3점 또는 1.5점을 부여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보유한 자격증이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능력평정점을 평정하되, 평정점은 개정규정에 따라 다른 자격증의 평정점 축소율과 동일하게 3점 또는 1.5점으로 평정한다.

## 2015-07-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0233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02339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3391
- 공포·발령번호: 제31호
- 시행일: 2015-07-30 (전체: 2015-07-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3391)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 일부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935761)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93576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별채용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변경하는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양성반 교육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평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정(안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
나. 전문능력성적 평정시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전문능력성적 평정(안 제12조제1항 단서)
다. 화재진화사 자격명칭이 화재대응능력평가로 명칭변경(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제1호)
라. 소방사·지방소방사가 경력경쟁채용되어 자격증 취득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동일하게 보며, 특별채용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 변경(안 제12조제3항)
마.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을 위하여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운송조정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1∼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자격증 보유시 전문능력점수 3점 평정하는 것을 타 부서 전보시 보유자격 미인정(안 제12조제4항 단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예규 제31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단, ‘응급구조사양성반’을 외부위탁교육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 화재진화사(1급)”을 “화재대응능력평가(1급)”으로을 하며, 동조 제1항제2호나목 중 “화재진화사(전문)”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화재진화사(전문 또는 1급)”을 “화재대응능력평가(1급)”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제2호 중 “화재진화사(전문)”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를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소지자”로 하며, “자격증”을 “자격(면허)증”으로,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하며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자격(면허)증”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타부서 전보시 보유자격 미인정)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01471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447:210000001471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717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717)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평정규정(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37998)
  - 소방공무원_교육훈련성적_평정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37999)
  - 소방공무원_교육훈련성적_평정규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38000)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 및 “중앙119구조단”을 “국민안전처” 및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앙119주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2-11-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447-20000000179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447:200000001799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990
- 공포·발령번호: 제91호
- 시행일: 2012-11-26 (전체: 2012-11-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990)
- 첨부파일:
  - (예규 제91호)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98546)
  - (예규 제91호)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2012.11.2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98544)
  - (예규 제91호)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2012.11.2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9854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예규 제91호
2012년 11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술훈련평가는 직장교육에 대한 시험 등의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근무자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 직장훈련을 위한 교관으로서의 자질(소방경·지방소방경 계급에 한함), 직장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여 직장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 규정의 “제8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을 “제8조제4항제1호·제2호”로 하고, 후단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평가 점수는 45점(평정점 4.5점, 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으로 한다.”를 “임용권자별 해당 연도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규정의 “제8조제4항제3호·제5호”을 “제8조제4항제3호·제4호·제5호"로 하고, "35점(평정점 3.5점, 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을 "45점(평정점 4.5점, 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자격증(면허)에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를, 제12조제1항제2호 ‘나’목의 자격증(면허)에 ‘화재감식평가기사’를 추가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의 자격증(면허)에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를, 제12조제2항제2호의 자격증(면허)에 ‘화재감식평가기사’를 추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4-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447-20000000159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447:200000001597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973
- 공포·발령번호: 제70호
- 시행일: 2011-04-01 (전체: 2011-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973)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 규정(예규 제70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24773)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 규정(예규 제70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24769)
  - 소방공무원사이버교육운영지침(예규_제37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2477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