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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8443/history/

## 2026-03-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2736-21000002756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2736:21000002756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5612
- 공포·발령번호: 제457호
- 시행일: 2026-03-12 (전체: 2026-03-1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612)
- 첨부파일:
  -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228923)
  -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22891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도래(2024. 12. 31.)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028년 INSARAG 재등급분류(IER) 대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편성체계를 구축하고, 제3장(국제협력) 신설 및 전문가 양성 근거를 마련하며, 대원 선발기준 세분화 및 징계자 선발제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풀 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원 임기 연장[안 제11조제1항]
나. 편성체계 개편[안 제7조제2항, 별표2]
다. 장(章) 체계 개편[안 전반]
라.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0조제2항]
마. 징계처분자 선발 제한 신설[안 제9조제2항]
바. 편성 제외 사유 구체화[안 제11조제2항]
사. 제4장(국제협력) 신설[안 제3장]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457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3월 12일
소방청장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외파견업무"를 "해외출동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동"이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6\. "동원"이란 출동 외의 목적으로 국제 구조대원을 소집하거나 출장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해외파견업무"를 "해외출동업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편성ㆍ운영 및 인력풀 구성"을 "편성ㆍ운영"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활동범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국제구조대의 탐색ㆍ구조 전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원의 비상소집 및 국내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출동 및 동원 시 복무에 관한 사항 관리
제6조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가. 대원의 교육ㆍ훈련
제2장의 제목 "편성"을 "편성과 선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제구조대장, 구조담당, 관리담당, 구조반, 탐색반, 운영반, 물류반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를 "운영반, 탐색반, 구조반, 물류반, 의료반으로 편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제구조대장과 행정관리 대원은 소방청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자는 제9조와 제10조의 선발절차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원으로 본다.
제8조의 제목 "(자격기준)"을 "(자격기준 및 선발 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를 "필수 자격기준을 갖춘 대원으로 기준 인원 수에 따라 선발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원 선정)"을 "(선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발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인 국제구조대원 활동 서약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3월까지 국제구조대원의 분야별 필수 자격기준, 선발 인원, 선발 기준(공통 70점, 분야별 30점), 선발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표 3의 필수 자격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4의 국제구조대원 선발기준에 따라 제10조의 국제구조대원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구조대원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기록말소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발을 제한한다.
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별지 5의 국제구조대 증서와 별지 6의 국제구조대원증을 수여한다.
제10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선발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정에"를 "선발에"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선발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 포함하여"를 "포함하여"로, "119대응국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으"를 "소방청 119대응국이나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제구조대 또는 해외긴급구호 업무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대원 및 장비 관리
제11조제1항 중 "선정된"을 "선발된"으로, "매년 갱신하여 관리하여야"를 "매 2년마다 갱신하여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질병"을 "가사, 질병"으로, "곤란한때"를 "곤란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불응하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상실한 때
5\. 장기간 국외 출동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외한 인원으로 인해 국제구조대의 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거나 일부 인원의 소속 반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의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를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하고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점검을 하여야"를 "점검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내 재난에 국제구조대원이 출동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활용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 앞의 "제3장 파견"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의 "제4장 현장활동"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출동
제27조 앞의 "제5장 귀국 후 조치"를 삭제한다.
제32조 앞의 "제6장 교육ㆍ훈련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3조를 제36조로 하며, 제30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7조를 제30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4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4조로 하며, 제28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8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5조로 한다.
제35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2조를 제35조로 하며, 제29조를 제32조로 하고, 제26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3조를 제26조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파견결정)"을 "(출동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파견"을 "출동"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비하여야"를 "준비해야"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출동명령)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출동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제구조대 출동을 명령해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출동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선발된 국제구조대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원으로 별표 3의 출동 인원에 따라 출동대를 편성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출동대를 편성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 인원 구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출동 인원은 외교부장관 또는 소방청장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제1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국제협력
제14조(연락관) ① 소방청장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구조대 운영을 위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연락관의 구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락관(Policy Focal Point): 119대응국장이 되며, 국제구조대 정책과 대외 협력을 총괄한다.
2\. 운영연락관(Operational Focal Point): 정책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구조대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운영연락관은 119대응국장이 지정한다.
3\. 팀연락관(USAR Team Focal Point): 운영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팀연락관은 운영연락관이 지정한다.
③ 연락관이 지정ㆍ변경되었을 때에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에 연락관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국제회의) ① 연락관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운영그룹회의(INSARAG Steering Group Meeting),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Asia-Pacific Regional Meeting), 팀리더회의(Team Leader Meeting) 등의 연례회의에 국제구조대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국제 재난대응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에 참여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에서 주최하는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파견시기는 피해발생 10시간 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파견"을 "출동은 출동"으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전문가 양성)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USAR Coordinator), 등급분류 평가관(IEC/R Classifier), 실무그룹 전문가(Working Group Member)를 포함하며 선발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파견시기)"를 "(출동시기)"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파견명령에 따라 선정된"을 "출동명령에 따라 선발된"으로, "명령하여야"를 "명령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소하여야"를 "응소해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파견 전 조치사항 등)"을 "(출동 전 조치사항 등)"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준비하여야"를 각각 "준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0조) 중 "수송하여야"를 "수송해야"로 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현장활동
제24조(종전의 제21조)제2항 중 "대행하여야"를 "대행해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하여야"를 "임해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3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4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의 추가파견 및 물자지원)"을 "(추가출동 및 물자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3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파견기간"을 "출동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추가파견"을 각각 "추가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4조부터 제20조"를 "제17조부터 제23조"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을 "출동"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철수"를 "출동철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파견"을 "출동"으로 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귀국 후 조치
제30조(종전의 제27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ㆍ보관하여야"를 "기록ㆍ보관해야"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8조) 중 "제26조"를 "제29조"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29조) 중 "파견"을 "출동"으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30조)의 제목 "(장비의 반납 및 파견 준비)"를 "(장비의 반납 및 출동 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반납하여야"를 각각 "반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급대여품"을 "대여품"으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31조)제2항 중 "파견되었던"을 "출동하였던"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교육ㆍ훈련 및 지원
제35조(종전의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된"을 "선발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국외 탐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방 구조ㆍ의료 관련 회의, 세미나, 장비전시회 및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 등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종전의 제33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활동"을 "출동활동"으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34조)제1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2조"를 "제35조"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5조) 중 "파견"을 "출동"으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36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22-01-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2736-21000002084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2736:21000002084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8443
- 공포·발령번호: 제243호
- 시행일: 2022-01-18 (전체: 2022-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844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796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207997)
- 첨부파일: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92297)
  - (심사안)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9229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명단의 갱신 시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 국제구조대장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12조와 통일성을 기하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19구조구급국을 119대응국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구조대 업무분장 및 추진체계 명확화(안 제6조)
\- (소방청) 편성 및 지도ㆍ감독, 외교부 등 관계기관 및 국제기구 업무 협조 등
\- (중구본) 운영 및 대원 교육훈련, 출동장비 점검ㆍ관리 등
나. 국제구조대장 지정권자(중앙119구조본부장→소방청장) 변경(안 제7조)
\- 국제구조대장을 소방청장이 지정토록 하여「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12조*와 통일성을 기함
\* "해외긴급구호대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임명ㆍ위촉"
다. 국제구조대원 명단 갱신 시기 단축(안 제11조)
\- 효율적인 인력풀 관리를 위해 기존 2년에서 매년 갱신으로 단축
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6조)
\- 재검토기한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개정
마. 국제구조대 표준장비 중 불필요한 문구(해외 상표) 삭제(안 별표 5)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43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18일
소방청장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하단체, 시ㆍ도 소방본부"를 "산하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Group, 이하 "INSARAG"이라 한다"를 "Group"로, "국가간 정보교류"를 "국가 간 정보 공유"로, "UN(국제연합)"를 "국제연합(United Nations)"으로, "자문기구"를 "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엔재난평가조정팀"을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으로, "and Coordination team, 이하"UNDAC"이라 한다)"이란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을 "Coordination Team)"이란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으로,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재난관리 전문가를"을 "팀을"로 한다.
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제구조대원 국외 교육ㆍ훈련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① 국제구조대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국제구조대는 별표 2와 같이 국제구조대장, 구조담당, 관리담당, 구조반, 탐색반, 운영반, 물류반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 중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로 반별"을 "반별"로,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관련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4"를 "별표 4"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119구조구급국 및"을 "119대응국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19구조과장"을 "구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19구조과 담당계장"을 "구조과 국제구조대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2년마다"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확보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운용 :"을 "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비보관 :"을 "장비보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외긴급구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구조구급법"을 "법"으로, "해외긴급구호법 제8조"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파견여부"를 "파견 여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명령한다"를 "명령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 명령 후"를 "파견명령을 통보받은 즉시"로, "보고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파견시기) 국제구조대의 파견시기는 피해발생 10시간 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파견 결정 후 24시간 이내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출국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명한다"를 "명령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준비한다"를 "준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준비한다"를 "준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확보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인원ㆍ장비의 이송)"을 "(인원ㆍ장비의 수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간항공기 및 군 항공기"를 "민간 항공기 또는 군용 수송기"로, "이송한다"를 "수송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제구조대장 유고시는 별표2"를 "국제구조대장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별표 2"로, "대행한다"를 "대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엔"을 "국제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한다"를 "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20:00기준으로 별지2호 서식"을 "20:00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고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3조부터 제19조"를 "제14조부터 제20조"로,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대원사고시 처리)"를 "(대원사고 시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한다"를 "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유엔"을 "국제연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 보관하며"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로, "있도록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28조 중 "철수가 완료된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부상, 전염병 감염여부"를 "제26조에 따라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해 부상, 감염병"으로 한다.
제29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으로,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한다"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실시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문교육ㆍ훈련 :"을 "전문교육ㆍ훈련:"으로, "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를 "탐색, 인명구조, 응급의료, 방사능 및"으로, "INSARAG 및 UNDAC"를 "국제탐색구조자문단 및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교육ㆍ훈련 :"을 "일반교육ㆍ훈련:"으로, "INSARAG 및 유엔 국제재난 대응시스템"을 "기초 통신, 국제연합 국제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이해, 장비"를 "이해, 국제구조대 윤리,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엔"을 "국제연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등 자체훈련"을 "등을 포함한 출동대비훈련"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전염병 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를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로, "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조구급법"을 "법"으로, "권고 할"을 "권고할"로 한다.
제35조 중 "국제구조대원"을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으로, "비용은 소방청장이"를 "비용을"로, "편성 운영한다"를 "편성ㆍ운영한다"로 한다.
제36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INSARAG"을 "국제탐색구조자문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유엔"을 "국제연합"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표 3 탐색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2207967]
별표 3 운영반의 구분란 중 "RDC"를 "입출국센터"로 하고, 같은 표 운영반의 구분란 중 "OSOCC/UCC"를 "현장활동조정센터/도시탐색구조조정파트"로 한다.
별표 4 1) 중 "견훈련사ㆍ핸들러"를 "견훈련사ㆍ119구조견운용자"로 하고, "중앙구조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별표 4 3) 중 "UNDAC교육"을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 교육"으로 한다.
별표 5 제9호, 제27호, 제45호, 제46호, 제48호, 제57호, 제71호, 제73호, 제74호, 제75호, 제76호, 제77호, 제78호, 제79호, 제80호, 제83호, 제84호, 제95호 및 제9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2207997]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2736-21000001881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2736:21000001881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133
- 공포·발령번호: 제141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133)
- 첨부파일:
  - (제개정 이유서)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439379)
  -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43938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공무원법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규칙 재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구조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나. 지방공무원법 징계조항 삭제(안 제3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141호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정책국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2736-21000000971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2736:21000000971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174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174)
- 첨부파일:
  -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78)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79)
  - [별표1]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제5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80)
  - [별표2]국제구조대 편성ㆍ임무표(제7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81)
  - [별표3]국제구조대원의 자격기준(제8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82)
  - [별표4]국제구조대원 선정기준(제9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83)
  - [별표5]국제구조대 표준장비(제12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84)
  - [서식1]국제구조대원 지원서(등록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85)
  - [서식2]구조활동 보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86)
  - [서식3]국제출동 결과 보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8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 및 제3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센터”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8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4-14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2736-21000000835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2736:21000000835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83549
- 공포·발령번호: 제248호
- 시행일: 2017-04-14 (전체: 2017-04-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3549)
- 첨부파일:
  - (훈령제248호)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533250)
  - 2.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533572)
  - 국제구조대의_편성·운영에_관한_규정.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53357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UN INSARAG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반영 및 국제구조대 Heavy등급 재인증에 따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대 편성 필요에 따라 임무별 편제 개편 및 신속출동체계 구축, 국제구조대 장비운영체계 변동사항 반영 등 국제구조대 편성·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4조)
국제구조대 편성·운영 및 신속출동체계 확립, 출동 장비운영, 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
나. 국제구조대를 유엔 국제기준에 맞게 구성토록 편성기준 개정(안 제7조)
구조대장, 구조반, 탐색반, 운영반 및 물류반으로 편성
다. 국제구조대원 선정 절차 정비 및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0조)
국제구조대원 모집 및 선정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며 별표4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
라. 국제구조대 출동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기준의 정비(안 제12조)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확보하고, 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화
마. 기존 국제구조대 복장을 삭제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개정(안 제13조)
바. 국제구조대 파견시기에 관하여 외교부 협의 결과를 반영(안 제16조)
피해발생 10시간 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파견 결정 후 24시간 이내 출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외긴급구호법에 따라 협의회 의결 전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제출동 중 활동사항에 대한 일일상황보고 조문 신설(안 제23조)
아. 귀국 후 국제구조대원 검진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28조)
부상, 전염병 감염여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자. 출동태세 점검을 위한 합동훈련 및 자체훈련 기준 정비(안 제33조)
국민안전처 장관은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자체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훈령 제248호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 1.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2736-21000000214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2736:210000002148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483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483)
- 첨부파일:
  - [서식_2]_국제구조대원_등록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14)
  - [별표_3]_국제구조대원의_자격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16)
  - [서식_1]_국제구조대원_지원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19)
  - [서식_4]_일일상황보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21)
  - [별표_7]_국제구조대원_평가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23)
  - [서식_2의1]_국제구조대원_등록증.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25)
  - [서식_3]_상황일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28)
  - [서식_5]_국제구조대_파견_결과보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15)
  - [별표_5]_국제구조대_급·대여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17)
  - [별표_2]_반별임무_및_구성.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20)
  - [별표_4]_국제구조대_필수장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22)
  - [별표_6]_국제구조대원의_복장.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24)
  - [별표_1]_국제구조대_재난현장_운영_및_활동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27)
  - 국제구조대의_편성·운영에_관한_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26)
  -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일괄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13)
  -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일괄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911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제57조(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제2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제4조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구조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호,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32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 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실”로 한다.
제58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0-12-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2736-20000000151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2736:200000001511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110
- 공포·발령번호: 제228호
- 시행일: 2010-12-06 (전체: 2010-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110)
- 첨부파일:
  - (훈령 제228호)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887102)
  - (훈령 제228호)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887100)
  - (훈령 제186호)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88710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2736-200000000879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2736:200000000879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8797
- 공포·발령번호: 제186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8797)
- 첨부파일:
  - (훈령 제186호)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89187)
  - 국제구조대의편성운영에관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8918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8-0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2736-200000000641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2736:200000000641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411
- 공포·발령번호: 제65호
- 시행일: 2005-08-09 (전체: 2005-08-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411)
- 첨부파일:
  -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06)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