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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0849/#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art-2]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art-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방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소방청의 장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art-4]

① 위원회는 전체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소방청 업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분과위원회 등) [#art-5]

① 청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획조정분과위원회
2\. 119대응분과위원회
3\. 화재예방분과위원회
4\. 장비기술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전문위원) [#art-6]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내에 10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ㆍ국장이 선임한다.
1\. 자문할 분야에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2\. 그 밖에 자문할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전문위원은 국장이나 분과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장은 전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art-7]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8조(회의운영) [#art-8]

① 위원회 개최는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추가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9조(자료 협조) [#art-9]

소방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에서 같다.)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art-10]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art-11]

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분과위원회 별로 서기 1인을 두되, 소방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art-12]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art-13]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재검토기한) [#art-14]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74/)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