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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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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0954/history/

## 2022-04-2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1649-21000002109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649:21000002109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954
- 공포·발령번호: 제2022-9호
- 시행일: 2022-04-21 (전체: 2022-04-2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954)
- 첨부파일:
  -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251949)
  -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25195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 소방기술자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실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과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나. 고시의 존속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