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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0956/history/

## 2022-04-21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99-21000002109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99:21000002109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956
- 공포·발령번호: 제2022-8호
- 시행일: 2022-04-21 (전체: 2022-04-2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956)
- 첨부파일:
  - (220421)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전부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251953)
  - (220421)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전부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25195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계ㆍ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위탁업무 추가(안 제3조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고시 제202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2019-04-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99-21000001773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99:21000001773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344
- 공포·발령번호: 제2019-30호
- 시행일: 2019-04-03 (전체: 2019-04-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344)
- 첨부파일:
  - (제2019-30호)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46)
  - (2019-30)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47)
  - 구)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48)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99-21000000974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99:21000000974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9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92)
- 첨부파일:
  -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70)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7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2조까지 생략
제63조(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개정)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제6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7-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99-21000000217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99:21000000217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768
- 공포·발령번호: 제2015-104호
- 시행일: 2015-07-01 (전체: 201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768)
- 첨부파일:
  - 3.(고시 제2015-104호)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17384)
  -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919476)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현행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를 이 고시와 통폐합·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2호)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3호)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4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