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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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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1248/history/

## 2022-05-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844-21000002112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844:21000002112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248
- 공포·발령번호: 제255호
- 시행일: 2022-05-16 (전체: 2022-05-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248)
- 첨부파일:
  -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484925)
  - 개정이유서(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48492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여부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할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등 5종 및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훈령 제4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무인방수차 및 조명배연차를 성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방사다리차 및 무인방수차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소방자동차에 비해 운행빈도가 높은 구급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에 구급차를 포함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차를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 장비에 포함해 성능평가를 통한 구급차의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종전 소방사다리차가 소방고가차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훈령을 개정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구급차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12-06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844-21000001841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844:21000001841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4128
- 공포·발령번호: 제107호
- 시행일: 2019-12-06 (전체: 2019-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128)
- 첨부파일:
  - 전문(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991825)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99182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가 성능을 확인받을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소방자동차의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사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 소방자동차의 대상 및 성능평가 시기 규정(안 제4조)
나. 성능평가의 방법 및 절차(안 제5조)
다. 성능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단원의 자격 등(안 제6조)
라. 성능평가 결과 판정(안 제8조)
마. 정밀점검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안 제1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