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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1425/history/

## 2022-05-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111-21000002114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111:21000002114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425
- 공포·발령번호: 제53호
- 시행일: 2022-05-16 (전체: 2022-05-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425)
- 첨부파일:
  - 3_2.전문_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598985)
  - 3_1.제개정 이유서_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59898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1조, 제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1-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111-21000001095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111:21000001095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9510
- 공포·발령번호: 제38호
- 시행일: 2018-01-08 (전체: 2018-01-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9510)
- 첨부파일:
  - (개정이유)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84560)
  - (전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84561)
  - 중앙119구조본부_국민안전서비스헌장_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8456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나.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4조)
다. 별지2호 보완(삭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3-10-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111-22000000335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111:2200000033525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033525
- 공포·발령번호: 제26호
- 시행일: 2013-10-22 (전체: 2013-10-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33525)
- 첨부파일:
  -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22566)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공포,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앙119구조단 명칭이 중앙119구조본부로 개정됨에 따라 「중앙119구조단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명칭 변경
나.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26호
중앙119구조단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단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