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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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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1508/history/

## 2022-05-23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331-21000002115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331:210000021150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508
- 공포·발령번호: 제64호
- 시행일: 2022-05-23 (전체: 2022-05-2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508)
- 첨부파일:
  - 개정본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 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677801)
  - (개정이유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67780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64호(2022.5.23)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개정)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6-2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331-21000001328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331:21000001328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32889
- 공포·발령번호: 제16호
- 시행일: 2018-06-27 (전체: 2018-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32889)
- 첨부파일:
  - (예규 제16호)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046649)
  - 조문별 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046650)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비상소화장치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구성(안 제4조)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전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소화장치 구성품의 검정제품 사용(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등은 성능인증 및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다. 소방호스 및 방수압력 기준 마련(안 제7조)
소방용릴호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소방호스 끝에 연결된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은 0.17MPa 이상으로 함
라. 비상소화장치의 조사(안 제10조)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