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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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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4236/history/

## 2022-09-0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2990-21000002142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2990:21000002142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236
- 공포·발령번호: 제272호
- 시행일: 2022-09-05 (전체: 2022-09-0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236)
- 첨부파일:
  -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_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29939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299401)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관장의 책무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제3~4조)
나.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정함(제5조)
다.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이송, 취하, 종결기준 등을 정함(제7~12조)
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협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정함(제13~1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