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5603"
law_name: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event_count: 9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03/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03.md"
---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03/history/

## 2022-11-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21560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21560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03
- 공포·발령번호: 제277호
- 시행일: 2022-11-03 (전체: 2022-11-0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03)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277호)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1073)
  - 조문별개정이유서(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107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발생 현장에서 화재원인규명을 위해 감식 및 감정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업무(화재감식 및 범죄수사)와 관련한 통제구역을 설치, 증거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수행해야 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인 통제구역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되지 않게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법 및 동 시행규칙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관계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재현장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2항제8호)
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디지털 저장 매체에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5-23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2115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21150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504
- 공포·발령번호: 제260호
- 시행일: 2022-05-23 (전체: 2022-05-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504)
- 첨부파일:
  - 개정본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일부개정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677797)
  - (개정이유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67779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60호(2022.5.23)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의 개정)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5-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18950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18950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9506
- 공포·발령번호: 제162호
- 시행일: 2020-05-25 (전체: 2020-05-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506)
- 첨부파일: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543111)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전문(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543109)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화재현장에서 확보된 사진, 영상 및 시뮬레이션 등 원인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을 확보할 근거 마련 및 자료의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더불어 현장 기록물 추출 기기(CCTV, 블랙박스, 드론, 3D시뮬레이션, 3D스캐너)에서 확보할 수 있는 현장기록물을 포함함(안 제8조).
나. 촬영 시 유의사항에 각종 기기를 통해 확보된 기록물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 제9조제5호).
다.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라. 기록의 정리·보관 방법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록 및 조회, 분석, 활용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제1항, 제2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1-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1862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1862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6234
- 공포·발령번호: 제118호
- 시행일: 2020-01-20 (전체: 2020-0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234)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118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47043)
  - 조문별 제정 이유서(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47045)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1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0975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09759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591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591)
- 첨부파일: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77234)
  - 정부조직개편에따른행정규칙 일괄개정 제정안 발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77235)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7723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51조까지 생략
제52조(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개정)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3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8-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0566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0566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6609
- 공포·발령번호: 제211호
- 시행일: 2016-08-09 (전체: 2016-08-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6609)
- 첨부파일:
  - (훈령 제211호)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873389)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87339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증거물 수집을 위하여는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화재현장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화재증거물 수집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현장 보존조치 신설(안 제4조2항)
증거물 수집을 위하여 관계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화재현장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증거물 획득방법의 신뢰성 유지 신설(안 제7조)
화재증거물을 획득할 때에는 증거물의 오염, 훼손, 변형되지 않도록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함
다. 재검토기한의 주기적 검토방식 변경(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훈령 제211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6.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
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 수집을 위하여 관계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재현장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제4호 중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0160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561:21000000160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26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26)
- 첨부파일: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816)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훈령 제정안(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81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 1. 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변경한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생략
6\.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36호)
제7호 생략
제4조 생략

## 2013-07-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561-20000000248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561:200000002485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853
- 공포·발령번호: 제336호
- 시행일: 2013-07-30 (전체: 2013-07-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853)
- 첨부파일:
  - (훈령 제336호)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62876)
  - (훈령 제209호)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62875)
  - (훈령 제336호)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62874)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 화재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은 사유재산이므로 화재증거수집의 목적달성 후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재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증거수집 후 반환 또는 폐기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간의 설정 규정에 의한, 「화재증거물수집 관리규칙」의 재검토 기간이 만료되어 재검토 기한 재설정
◇ 주요내용
가. 화재현장애서 수집한 증거물에 대하여 화재증거수집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도록 변경(제6조 제4, 5, 6항)
나.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제14조(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336호
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30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증거물은 화재증거수집의 목적달성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중  “2013년 7월 19일”을 “2016년 7월 29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7-2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561-20000000143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561:200000001434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343
- 공포·발령번호: 제209호
- 시행일: 2010-07-20 (전체: 2010-07-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343)
- 첨부파일:
  - (훈령 제209호)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5147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