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5655"
law_name: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vent_count: 12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55/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55.md"
---

#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55/history/

## 2026-02-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2741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2741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4130
- 공포·발령번호: 제2026-2호
- 시행일: 2026-02-02 (전체: 2026-02-0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413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419365)
- 첨부파일:
  - 개정전문(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419317)
  - 개정전문(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41932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 제조년도 표시방법 개선을 통해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 및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헤드 제조년도 표시방법 개선(안 제12조의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419365]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8-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2462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2462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6264
- 공포·발령번호: 제2024-40호
- 시행일: 2025-08-29 (전체: 2025-08-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6264)
- 첨부파일:
  - ★ 개정본문(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4267)
  - ★ 개정본문(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5631)
  - [별도 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5635)
  - [별도 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5639)
  - [별도 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5643)
  - [별도 1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5647)
  - [별도 1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5651)
  - [별도 16].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5655)
  - [별도 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5659)
  - [별도 17].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5663)
  - (스프링클러헤드)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5611)
  - (스프링클러헤드)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73560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스프링클러헤드의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수압시험 강화(안 제4조의2)
나. 주위온도시험 강화(안 제5조)
다. 가스켓 고온노출 누설시험 강화(안 제5조의 6)
라. 반사판 강도시험 강화(안 제8조의 2)
마. 진동시험 강화 및 수격시험 강화(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응력부식균열시험 및 경사작동시험 신설(안 제11조의2, 제12조의3)
사. 방수량시험 해외기준 일치화(안 제14조)
아. 거친사용시험 신설, 최소작동압력시험 신설 및 실화재시험 신설(안 제15조의2, 3, 4)
자. 열차단성능시험 신설(안 제28조)
차. 실화재시험장치(별도 16 / 안 제15조의4 관련)
카. 열차단성능시험장치(별도 17 / 안 제28조 관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2156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21565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55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55)
- 첨부파일:
  - 21-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스프링클러헤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57)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59)
  - 개정본문(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정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43609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2-09-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21451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21451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517
- 공포·발령번호: 제2022-24호
- 시행일: 2022-09-21 (전체: 2022-09-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517)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스프링클러헤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589375)
  - (전문)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5893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저성장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미분리 우려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퓨지블링크타입(Fusible link type) 폐쇄형헤드 열반응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스프링클러헤드가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열반응시험(room heat test) 신설 (제13조의2)
\- (신설) 퓨지블링크 형태의 폐쇄형헤드 열반응시험 작동시간 규정
나. 걸림작동시험 명확화 (제12조의2)
\- (현행) 작동시킬 때, 분해되는 부품이 걸리지 말아야 한다.
\- (개선) 작동시키는 경우 걸림, 변형, 파손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다. 표시사항 기준 완화 (제12조의6)
\- (현행)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개선)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1080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1080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029
- 공포·발령번호: 제2017-9호
- 시행일: 2017-12-28 (전체: 201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029)
- 첨부파일:
  - (9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55063)
  - (9. 스프링클러 형식승인)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55064)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걸림작동시험을 도입하고, 특수한 설계에 사용하는 헤드의 살수분포시험 생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작동 시 부품 걸림 방지를 위한 걸림작동시험 도입(안 제12조의2)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특수한 설계 시 사용되는 헤드의 살수분포시험 생략 근거 신설(안 제15조제2항)
다.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6-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0437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0437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3796
- 공포·발령번호: 제2016-39호
- 시행일: 2016-04-01 (전체: 2016-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3796)
- 첨부파일:
  - (전문)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260279)
  -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26028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없으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헤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플러쉬스프링클러헤드, 리세스드스프링클러헤드, 컨실드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삭제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2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9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7호, 제18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0113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3:21000000113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86
- 공포·발령번호: 제2015-14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8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357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34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355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3440)
- 첨부파일:
  -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85)
  -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8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제1항의 방수상수(K) 중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도입되지 않은 방수상수(K)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 (제1조, 제28조)
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방수량에 따른 다양한 방수상수(K) 도입 (제17조)
다. 다양한 방수상수(K) 적용에 따른 살수력시험, 살수분포시험, 실제살수밀도시험 도입 (제18조, 제20조, 제21조)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2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4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9호, 2013.7.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203 ± 8)이어야 한다.”를 “신청된 K값에 따라 아래표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3576]
┌──┬─────┬─────┬─────┬─────┐
│K   │200       │240       │320       │360       │
├──┼─────┼─────┼─────┼─────┤
│범위│195 ~ 209 │231 ~ 254 │311 ~ 343 │349 ~ 387 │
└──┴─────┴─────┴─────┴─────┘
제18조에 단서 및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수상수(K) 200 및 240의 하향형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3443]
┌──┬─────┬────┬───────┬──────┐
│K   │방수압력  │유량공급│작용판과 천정 │최소 살수력 │
│    │㎫(kg/㎠) │방향    │간의 간격(m)  │㎫(kg/㎠)   │
├──┼─────┼────┼───────┼──────┤
│200 │0.35(3.5) │양방향  │1.2           │0.07(0.71)  │
│    ├─────┼────┼───────┼──────┤
│    │0.35(3.5) │양방향  │2.1           │0.044(0.44) │
│    ├─────┼────┼───────┼──────┤
│    │0.51(5.1) │일방향  │2.1           │0.099(0.99) │
├──┼─────┼────┼───────┼──────┤
│240 │0.24(2.4) │양방향  │1.2           │0.07(0.71)  │
│    ├─────┼────┼───────┼──────┤
│    │0.24(2.4) │양방향  │2.1           │0.044(0.44) │
│    ├─────┼────┼───────┼──────┤
│    │0.35(3.5) │일방향  │2.1           │0.099(0.99) │
└──┴─────┴────┴───────┴──────┘
제20조제2호에 단서 및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수상수(K) 200 및 240의 하향형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3555]
┌──┬───────┬─────────┬────────┬────────┐
│K   │천정과 채수통 │방수압력 ㎫(kg/㎠)│16통의 최소평균 │연도의 최소평균 │
│    │과의 간격 (m) │                  │채수량(㎜/min)  │채수량(㎜/min)  │
├──┼───────┼─────────┼────────┼────────┤
│200 │3.04          │0.35(3.5)         │21.22           │40.8            │
│    ├───────┼─────────┼────────┼────────┤
│    │4.42          │0.35(3.5)         │19.58           │36.31           │
│    ├───────┼─────────┼────────┼────────┤
│    │4.42          │0.51(5.1)         │19.58           │69.36           │
├──┼───────┼─────────┼────────┼────────┤
│240 │3.04          │0.24(2.4)         │21.22           │40.8            │
│    ├───────┼─────────┼────────┼────────┤
│    │4.42          │0.24(2.4)         │19.58           │36.31           │
│    ├───────┼─────────┼────────┼────────┤
│    │4.42          │0.35(3.5)         │19.58           │69.36           │
└──┴───────┴─────────┴────────┴────────┘
제21조에 단서 및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수상수(K) 200 및 240의 하향형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3440]
┌──┬─┬──┬──┬─────┬──────┬─────┬───┬─────┬──────┐
│K   │헤│헤드│배관│채수통과  │자유연소시  │압력㎫    │유량  │16통 최소 │연도(4통)   │
│    │드│설치│설치│천정의    │전달되는    │(kg/㎠)   │공급  │평균 ADD  │최소 평균값 │
│    │수│간격│간격│간격(m)   │방출열      │          │방향  │(㎜/min)  │(㎜/min)    │
│    │  │(m) │(m) │          │(kW)        │          │      │          │            │
├──┼─┼──┼──┼─────┼──────┼─────┼───┼─────┼──────┤
│200 │1 │0   │0   │4.57      │1318        │0.35(3.5) │양방향│19.18     │60.38       │
│    ├─┼──┼──┼─────┼──────┼─────┼───┼─────┼──────┤
│    │1 │0   │0   │4.57      │2636        │0.35(3.5) │양방향│9.79      │20.40       │
│    ├─┼──┼──┼─────┼──────┼─────┼───┼─────┼──────┤
│    │2 │3.66│0   │1.22      │2636        │0.35(3.5) │일방향│11.83     │-           │
│    ├─┼──┼──┼─────┼──────┼─────┼───┼─────┼──────┤
│    │2 │0   │3.66│1.22      │2636        │0.35(3.5) │양방향│14.28     │-           │
│    ├─┼──┼──┼─────┼──────┼─────┼───┼─────┼──────┤
│    │4 │2.44│3.66│1.22      │2636        │0.35(3.5) │양방향│26.11     │-           │
├──┼─┼──┼──┼─────┼──────┼─────┼───┼─────┼──────┤
│240 │1 │0   │0   │4.57      │1318        │0.24(2.4) │양방향│19.18     │60.38       │
│    ├─┼──┼──┼─────┼──────┼─────┼───┼─────┼──────┤
│    │1 │0   │0   │4.57      │2636        │0.24(2.4) │양방향│9.79      │20.40       │
│    ├─┼──┼──┼─────┼──────┼─────┼───┼─────┼──────┤
│    │2 │3.66│0   │1.22      │2636        │0.24(2.4) │일방향│11.83     │-           │
│    ├─┼──┼──┼─────┼──────┼─────┼───┼─────┼──────┤
│    │2 │0   │3.66│1.22      │2636        │0.24(2.4) │양방향│14.28     │-           │
│    ├─┼──┼──┼─────┼──────┼─────┼───┼─────┼──────┤
│    │4 │2.44│3.66│1.22      │2636        │0.24(2.4) │양방향│26.11     │-           │
└──┴─┴──┴──┴─────┴──────┴─────┴───┴─────┴──────┘
제2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10월 15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3-20000000247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3:200000002478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85
- 공포·발령번호: 제2013-39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8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39호)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12)
  - (고시 제2012-63호)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11)
  - (고시 제2013-39호)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1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9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실링한”를 “씰링한”로 한다.
제13조 중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스프링클러헤드”로 한다.
제29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별도 2의 “표준형헤드 살수분포 시험장치”를 “살수분포 시험장치”로 한다.
별도 3의 “표준형헤드(r2.3) 살수분포 곡선”를 “살수분포 곡선 (r2.3)”로 한다.
별도 4의 “표준형헤드(r2.6) 살수분포 곡선”를 “살수분포 곡선 (r2.6)”로 한다.
별도 5의 “제24조제12호”를 “제24조제2호”로 한다.
별도 13의 “제27조제2호”를 “제27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3-20000000184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3:200000001846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63
- 공포·발령번호: 제2012-63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6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63호)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91)
  -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90)
  - (고시 제2012-63호)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8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3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6호, 2010. 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중 “2013년 7월 25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7-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3-200000001440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3:200000001440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401
- 공포·발령번호: 제2010-26호
- 시행일: 2011-01-27 (전체: 2011-01-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401)
- 첨부파일:
  - (고시문)스프링클러헤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2010070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6720)
  - (전문)스프링클러헤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2010071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6718)
  - 스프링클러헤드의 검정기술기준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671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6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7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  칙(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 제5조제5호 및 제11조제3호?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기준을 적용한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전규정에 의한 이 기준 제5조제5호 및 제11조제3호?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 부터 6월이 경과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되거나 수검희망일을 연기한 것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수검희망일을 연기한 날까지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3-20000000096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3:200000000963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39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39)
- 첨부파일:
  - 스프링클러헤드의 검정기술기준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02)
  - 스프링클러헤드의_검정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0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3-20000000029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3:200000000297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77
- 공포·발령번호: 제2008-21호
- 시행일: 2008-12-12 (전체: 2008-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77)
- 첨부파일:
  - 스프링클러헤드의_검정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92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