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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66/history/

## 2026-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2740-21000002783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2740:21000002783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394
- 공포·발령번호: 제2026-8호
- 시행일: 2026-05-04 (전체: 2026-05-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394)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26.5.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93776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하여 해당 소방용품과 소방용품이 설치되는 장소,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표시사항 일부를 개선하여 제조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품 작동 시 제품으로부터 화염 발생 여부 확인(안 제4조제6호)
나.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으로 개정(안 제20조제4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6-8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작동시 제품으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제20조제4호 중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을 "제조업체명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 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2740-21000002156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2740:21000002156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66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66)
- 첨부파일:
  - 32. 개정본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21)
  - 32-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공간용 소화용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23)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2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2-08-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2740-21000002134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2740:21000002134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3418
- 공포·발령번호: 제2022-16호
- 시행일: 2022-08-04 (전체: 2022-08-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3418)
- 첨부파일:
  - 제정안(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_수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810941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공간용 소화용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809243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분전반, 배전반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형식승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기술기준 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화용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체적 0.36 m3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소화용구의 구조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소화용구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19조)
\- 소화시험, 방사시험, 진동시험, 낙하시험, 기밀시험, 가속노화시험, 온습도시험, 부식시험, 합성수지노화시험, 내압시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밸브,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 선행
라. 소화용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 종별, 형식승인번호, 제조업체명, 예상사용수명, 설계방호체적 등
마.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2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