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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68/history/

## 2026-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2785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2785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568
- 공포·발령번호: 제2026-11호
- 시행일: 2026-05-04 (전체: 2026-05-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568)
- 첨부파일:
  - (전문)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1005)
  - (전문)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100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6-11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3-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2569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2569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6912
- 공포·발령번호: 제2025-8호
- 시행일: 2025-09-22 (전체: 2025-09-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6912)
- 첨부파일:
  - 개정본문(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86679)
  - 개정안(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89283)
  - 개정안(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8928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인증의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 신설(성능인증, 제품검사, 주요 부품의 개별성능사항 제외)
나. 최대 불용체적비 제한
다. 설계프로그램 적용성 확인을 위한 설계모델 구성요건 구체화
라. 설계프로그램 유효성 확인을 위한 설계모델 구성요건 및 선정방법 구체화
마. 배관 최대수직상승높이 시험 도입
바. 방출시험 기준 강화, 용어정의 및 문구 수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8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21일
소방청장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기준은 가스계소화설비(전역방출방식에 한함)의 소화약제 방출 특성 및 소화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매뉴얼과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따른 제품검사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 시 사용하는 설계도서의 출력결과가 인증된 설계프로그램의 산출결과와 일치하며 설계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데 적용한다.
3\. 설계매뉴얼에 명시되는 주요부품은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인증시험에 적용ㆍ등록된 부품으로서 부품의 개별성능에 관한 사항은 인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계소화약제"란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하 "가스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모든 소화약제를 말한다.
2\. "충전밀도"란 소화약제저장용기의 단위체적당 충전되는 소화약제의 질량(kg/㎥)을 말한다.
3\. "소화농도"란 규정된 실험 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소화약제의 농도(형식승인대상의 소화약제는 형식승인된 소화농도)를 말한다.
4\. "설계농도"란 방호대상물 또는 방호구역의 소화약제 저장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농도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 농도를 말한다.
5\. "배관비"란 소화약제의 체적(액화가스의 소화약제는 액상체적, 압축가스의 소화약제는 저장용기의 체적) 대비 해당 방호구역 전체 배관 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6\. "방출시간"란 분사헤드로부터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시작하여 방호구역의 가스계소화약제 농도값이 최소설계농도의 95 %에 도달되는 시간을 말한다.
7\.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란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메뉴얼 또는 설계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분사헤드 설계압력의 최소값을 말한다.
8\. "불용 체적(Dead volume)"이란 가스계소화약제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 이외에 약제가 체류할 수 있는 배관부분의 체적을 말한다.
9\. "불용 체적비"란 전체 배관 체적(불용 체적을 포함한다)대비 불용 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설계매뉴얼) 가스계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매뉴얼(이하 "설계매뉴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매뉴얼의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한글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삭제
2\. 최대배관비
3\. 배관 내 최소ㆍ최대유량
3의2. 최대 불용 체적비
4\. 티 분기 시 설계 제한사항
가.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첫번째 티분기 지점까지의 최소거리(최소 배관체적 비율)
나. 티분기 방식과 티부속 설치시 분기전ㆍ후 직관부 배관길이
다. 최소ㆍ최대 약제 분기율
5\. 분사헤드 설계 제한사항
가. 최소설계압력
나. 헤드 간 최대압력편차
다. 연결 배관 단면적에 대한 분사헤드 오리피스 단면적의 최대값 및 최소값
라. 연결 배관 단면적에 대한 감압오리피스 단면적의 최대값 및 최소값(감압오리피스를 사용하는 설비에 한함)
마. 최대방호면적 및 최소ㆍ최대 설치높이
바. 헤드 간 약제도달시간과 약제방출 종료시간(이산화탄소 및 불활성기체는 제외)의 최대편차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저장용기의 최소ㆍ최대 약제충전밀도(불활성기체는 제외)
10\. 최소ㆍ최대설계방출시간
10의2. 배관의 최대 수직상승높이(용기로부터 최상위 분사헤드까지의 최대상승높이 차이)
11\. 설비의 작동온도(소화약제 용기저장실의 온도)
12\. 설계프로그램 운영방법
가. 설계 기본조건에 대한 입력 절차와 방법
나. 배관 및 관 부속 등의 입력 절차와 방법
다. 출력 절차와 방법 및 출력자료에 대한 설명
13\. 삭제
14\. 설비의 설계 및 작동방법에 대한 지침
가. 주의 및 경고표지
나.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부품에 대한 설명 및 설비 작동 절차
다. 방호구역 내 분사헤드 배치 방법
라. 사용되는 배관 및 관부속의 종류
15\. 설비를 구성하는 다음의 주요부품에 대한 도면 및 기술사양(신청업체의 상호명 및 모델번호 등을 제품에 표기할 것)
가. 저장용기, 밸브
나. 분사헤드
다. 신축관
라. 선택밸브
마. 용기밸브 개방장치
바. 삭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스계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하 "설계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에서 규정한 항목의 내용이 계산되고 표시 및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설계값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에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설계프로그램의 적용성 확인) ① 신청자가 제출하는 50개 설계모델은 설계프로그램의 실제 설계 적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출하는 50개 설계모델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에서 규정한 각각의 설계사항들이 5회 이상 포함되도록 설계할 것. 이 경우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제출하는 설계모델은 분사헤드의 개수를 3이상 100이하의 범위 내에서 고루 분배하여 설계할 것
3\. 50개의 설계모델 중 20개 이상은 비균등배관방식이 포함되도록 설계할 것(비균등배관설계가 허용되는 것에 한함)
4\. 50개의 설계모델 중 30개 이상은 방출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한 주배관(첫 번째 티 분기 지점의 이전 배관을 말한다) 호칭을 사용하여 설계할 것
5\. 설계모델별 도서에는 방호구역명세, 소화약제량(저장약제량 및 방출약제량), 유량계산결과, 배관도면, 설계분석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설계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된 50개 설계모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조건의 준수여부
2\. 설계도서의 설계값과 설계프로그램에 동일 설계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된 산출값의 일치 여부
3\.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 여부
제5조제1항 중 "설계매뉴얼과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신청자는 20개 이상의 시험모델을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설계프로그램의 설계값과 설계프로그램에 동일 설계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된 산출값이 일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험모델은 분사헤드를 3개 이상 설치하도록 설계할 것
2\. 주배관의 호칭을 신청된 배관 호칭의 범위 내에서 분배하여 설계할 것
3\. 시험모델별로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에서 규정한 각각의 설계사항을 최소 3개 이상 포함할 것. 이 경우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20개 이상의 시험모델 중 실제 확인시험에 사용하는 시험모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1\. 시험모델은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까지의 설계사항들을 각각 2회 이상(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 경우 각각 2회 이상) 확인할 수 있는 수량일 것.
2\. 제3조에서 정하는 최대배관비를 시험모델에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설계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
가. 제3조제5호가목의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
나. 제3조제9호의 저장용기 최대약제충전밀도
다. 제3조제10호의 최대설계방출시간
④ 방출시험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제3항에서 선정된 시험모델에 대하여 실제로 설치하여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밀시험
시험배관의 양 끝단을 밀폐시킨 후 질소 등을 이용하여 0.27 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 배관 내 압력이 가압된 압력의 80 % 이상으로 유지될 것
2\. 방출시간
가. 방출시간은 다음 표에 적합할 것
가. 방출시간은 다음 표에 적합할 것
나. 방출시간의 산정은 방출시 측정된 시간에 따른 방출헤드의 압력변화곡선에 의해 산출할 것. 다만, 압력곡선으로 방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다른 시험방법(온도ㆍ농도곡선 등)이나 기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할 것
3\. 방출압력
가. 소화약제 방출시 각 분사헤드마다 측정된 평균방출압력은 설계값의 ±10 % 이내 일 것
나. 평균방출압력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인된 다른 시험방법이나 기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할 것
4\. 방출량
가. 각 분사헤드의 방출량은 설계값의 ±10 % 이내일 것
나. 각 분사헤드별 설계값과 측정값의 차이의 백분율(Percentage differences)에 대한 표준편차가 5 이내일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출량은 소화약제의 방출질량 또는 방출시 농도변화 등을 측정하여 산출할 것
5\. 소화약제 도달 및 방출종료시간
가. 소화약제 방출시 각각의 분사헤드에 소화약제가 도달되는 시간의 최대편차는 1초 이내일 것
나.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되는 시간의 최대편차는 2초 이내(이산화탄소 및 불활성기체는 제외한다)일 것
⑤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은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라 신청된 시험모델에 대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배관은 제4항제1호의 기밀시험에 적합할 것
2\. 모든 소화시험모형은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될 것
3\.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시험실 내부 압력은 신청자가 제시한 압력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소화시험은 별표 1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된 시험모델에 대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배관은 제4항제1호의 기밀시험에 적합할 것
2\. A급 소화시험은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Reignition)되지 아니할 것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 연소되지 아니할 것
3\. B급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 연소(잔염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할 것
4\. 소화농도
가. A급 소화농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 및 중합재료의 소화농도 중 높은 농도
나. B급 소화농도는 제3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농도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화약제)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적용하여 본문의 경과조치 기한(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건축허가 동의 및 착공신고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2156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2156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68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68)
- 첨부파일: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239)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243)
  - 1-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247)
  - 1-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25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25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259)
  - 1. 개정본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263)
  - 1. 개정본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26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0983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09835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55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55)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396)
  - 1.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39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5-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0469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04693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6935
- 공포·발령번호: 제2016-46호
- 시행일: 2016-05-13 (전체: 2016-05-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693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46호)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626699)
  - 재·개정 이유서(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62670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화시험에 따른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방용품에 대한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이 기술기준에 대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함 (안 제8조)
나. B급 소화시험에 따른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방법 신설 (안 별표 4)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6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4월 21일”을 “2016년 7월 1일”로 하고 “4월 2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제2호나목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별표 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가. B급 소화농도는 제4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농도로 정하고, A급 소화농도는 제2호와 제3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농도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나. B급 최소설계농도는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가목에서 결정된 B급 소화농도에 안전율 1.3을 곱한 값으로 하고, A(C)급 최소설계농도는 가목에서 결정된 A급 소화농도에 안전율 1.2를 곱한 값과 해당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소화농도 중 큰 값을 A(C)급 최소설계농도로 정한다. 다만,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1-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0368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0368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6892
- 공포·발령번호: 제2016-12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6892)
- 첨부파일: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93)
  - (고시 제2016-12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9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법제처의 사후심사 결과「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내용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의 취소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취소사항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취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2호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74호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이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된 것은 2016년 4월 20일 이내에 이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중 “6개월”을 각각 “2016년 4월 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이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된 것은 2016년 4월 20일 이내에 이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6년 4월 20일 이내에 종전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016년 4월 20일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015-04-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0183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2:210000001838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8381
- 공포·발령번호: 제2015-74호
- 시행일: 2015-04-21 (전체: 2015-04-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838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38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39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40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39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40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39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39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39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41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40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41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41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41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4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3411)
- 첨부파일:
  - 고시 개정 완료 보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2544)
  - (고시 제2015-74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전문포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254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 시 B급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하도록 규정하나 A급과 농도 차이가 과도한 경우 시험에 대한 신뢰성 저하 우려로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 시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던 사항을 별표 1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인용조항 수정 및 분사헤드별을 분사헤드로 오타문구 수정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7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19조)
라. 방호면적확인시험을 방출면적확인시험으로 오타문구 수정 (안 별표1)
마.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의 시험방법 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A급 설계농도가 B급 설계농도의 80% 미만인 경우 A급 소방농도의 120%를 적용하여 시험하며, 기타 시험설비 구성의 기준을 분사헤드 종류별 최대방호면적 및 최대설치높이로 통합하고, 사용 배관규격 및 최대배관비로 기준을 명확히 함 (안 별표3)
바. A급 중합재료 소화시험 거리를 중합체 하부로부터 연소대 상단까지로 기준을 명확히 함 (안 별표4)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4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호, 20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전단 중 “별표 3”을 “별표 1 및 별표 3”으로, “분사헤드별”을 “분사헤드”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4월 20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기준 제5조제2항제4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성능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38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39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06]
[별표 1] 시험실ㆍ시험설비의 일반적인 규격 및 시험요건 등
1\. 시험실
가. 시험실의 규격은 분사헤드 방출면적확인시험 및 소화성능시험 등을 고려하여 그림 1에 적합하게 제작할 것
나. 시험실 내부는 두께 9.5 ㎜ 이상 합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 강도의 재질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마감ㆍ설치하여야 하며, 소화약제 방출로 인한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할 것
다. 면적 4 ㎡ 이하의 밀폐 가능한 구조의 출입문과 시험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투시창을 시험실 상ㆍ하의 위치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라. 시험실 내의 과압 또는 부압발생을 방지하는 피압구는 설계기준 등에 따라 산정된 면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마. 방출시험 등을 하는 시험장소는 가능한 (20 ± 2) ℃로 유지하여야 하며 소화약제저장용기는 (20 ± 2) ℃에서 최소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할 것. 다만, 온도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수를 보정하여 실온에서 할 수 있다.
바. 압축가스의 경우 방출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시험할 것
사. 시험실의 개구부를 최소의 면적이 되도록 설치한 상태에서 도어팬 등을 이용하여 누설여부를 측정할 것. 다만, 누설량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의 개구부를 밀폐한 후 시험할 것
[그림 1] 시험실 모형 및 규격
(L: 가로, W: 세로, H: 높이)
┌────────────────┬───────────────────────┐
│시험항목                        │시험실 규격                                   │
├───────┬────────┼───────────────────────┤
│분사헤드방출면│최소높이 및     │신청인이 제시한 노즐의 성능 및 규격에 맞게 제 │
│적확인시험    │최대면적확인시험│작                                            │
│              ├────────┼───────────────────────┤
│              │최대높이확인시험│한변의 길이는 4 m이상, 체적은 100 ㎥이상으    │
│              │                │로 제작할 것.(단, 높이는 분사헤드 최대설치높  │
│              │                │이에 맞도록 제작할 것)                        │
├───────┴────────┼───────────────────────┤
│소화성능시험                    │한변의 길이는 4 m이상, 체적은 100 ㎥이상으로  │
│                                │제작할 것.(단, 높이는 최소 3.7 m이상으로 할   │
│                                │것)                                           │
└────────────────┴───────────────────────┘
2\. 시험설비의 구조 및 기능
가. 시험설비는 설계매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나. 시험설비의 부품 등은 국가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일 것
다. 방출시험 등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에는 소화약제가 규정된 양만큼 안정된 압력으로 충전되어 있을 것
라. 방출시험 등에 사용하는 배관의 설치길이(각 관부속의 중심으로부터 다음 관부속의 중심까지의 길이)는 설계 배관길이와 동일하게 제작하여 설치할 것
마. 분사헤드 오리피스와 감압오리피스는 설계된 것과 동일한 크기의 것을 사용할 것
바. 시험설비의 다음 개소에서 방출압력과 방출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설치할 것. 다만,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위치는 감압오리피스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만 설치 적용한다.
1\) 소화약제저장용기
2\) 선택밸브 이전의 집합관내
3\) 선택밸브 이후 분사헤드이전의 배관내(배관의 길이와 분기점 등을 고려하여 선택)
4\) 각 분사헤드의 선단(오리피스로부터 1 m 이내)
5\) 시험실내의 임의의 3개 지점(시험실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
사. 소화시험 등을 하는 때에 산소농도의 측정 및 불활성기체의 방출시간 등을 측정할수 있는 산소농도 측정장치를 시험실내 3개 지점에 설치할 것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3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39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393]
[별표 3]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설비요건 등
1\. 시험방법
가. 방출면적시험은 별표 1과 같이 시험설비를 구성 설치한 후 실시할 것
나. 분사헤드는 각 종류별로 설치하여 시험할 것
다. 원형캔 소화시험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간 예비연소시킨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소화약제가 방출되도록 할 것
라. 시험 농도는 B급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할 것. 단, 신청된 A급 설계농도가 B급 설계농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A급 소화농도의 120% 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한다.
마. 배관은 (20 ± 2) ℃에서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이 되도록 구성하여 시험할 것
2\. 원형(캔) 소화모형의 설치
가. 그림 2의 원형캔 소화모형을 그림 2의 시험실 배치 모형과 같이 시험실의 구석으로부터 50 ㎜ 이내 위치의 시험실 바닥과 천정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시험할 것
나. 또한 차폐판 중앙부 뒤에 시험실 바닥으로부터 30 cm 상부지점과 천정으로부터 30 cm 하부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시험할 것. 다만, 시험실의 높이가 낮아 상하지점에 각각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개씩만 설치하여 시험할 것
3\. 시험실내의 차폐판 설치
가. 시험실내의 차폐판은 그림 2와 같이 시험실 천장과 바닥사이에 수직이 되도록 분사헤드와 분사헤드 분사방향의 시험실 벽 사이의 중앙에 설치하여 시험할 것
나. 차폐판의 폭은 시험실의 짧은 벽길이의 20 %가 되도록 제작하여 설치할 것
4\. 기타 시험설비의 구성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조건하에서 시험설비를 구성할 것
가. 분사헤드 종류(360도, 180도) 별 최대방호면적 및 최대설치높이
나. 〈삭 제〉
다. 설비의 최저 작동온도
라. 방호구역내 분사헤드 설치위치
마. 각 분사헤드에 대한 사용 배관 규격 및 최대배관비, 관부속의 최대수 및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
바. 최대충전밀도
사. 최대방출시간
아. 피압구 설치면적 및 위치
[그림 2] 분사헤드 방출면적 확인 시험의 시험실의 배치
┌────────┬────────────┬──────┐
│구 분           │모  형                  │비 고       │
┝━━━━━━━━┿━━━━━━━━━━━━┿━━━━━━┥
│시험실          │                        │1. 원형캔   │
│배치의 예       │                        │2. 분사헤드 │
│(360도 분사헤드)│                        │3. 차폐판   │
├────────┼────────────┤4. 점화구   │
│시험실          │                        │            │
│배치의 예       │                        │            │
│(180도 분사헤드)│                        │            │
├────────┼────────────┼──────┤
│원형캔          │                ┎──  │내경: 77 ㎜ │
│소화모형        │┃ 5            ┃↑    │두께:  5 ㎜ │
│ (단위:㎜)      │┃←            ┃51    │            │
│                │┃              ┃↓    │            │
│                │┠───────╂──┃│            │
│                │┃n-헵탄        ┃↑    │            │
│                │┃              ┃51    │            │
│                │┃              ┃↓    │            │
│                │┠───────╂──┃│            │
│                │┃물            ┃↑    │            │
│                │┃              ┃51    │            │
│                │┃              ┃↓    │            │
│                │┡━━━━━━━╃──││            │
│                ││←   φ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3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1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1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1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11]
[별표 4] 소화시험의 시험방법 및 세부요건 등
1\. 시험방법
가.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의 농도는 신청인의 제시한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할 것. 다만 B급 소화농도의 경우 "가스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승인된 소화농도 이상일 것
나. 소화시험을 하는 시험모델의 배관과 분사헤드는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이 (20 ± 5)  ℃에서 신청자가 설계기준으로 제시하는 분사헤드최소설계압력 이하의 범위로 구성하여 시험할 것
다. 시험모델을 작동시키는 시점에서 시험실 내의 산소농도는 20.0 % 이상이어야 하며, 산소농도의 측정위치는 시험실 높이(H)의 0.1H, 0.5H, 0.9H지점에서 측정할 것
2\. A급 목재 소화시험
가.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13 % 이하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할 것
나.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의 규격은 40 ㎜ × 40 ㎜ × (450 ± 50) ㎜ 크기로 각목 6개씩 4개층 직각으로 쌓을 것
다. 소화시험모형은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360초 동안 예비연소시킨 후에 설비를 작동시켜 시험한다. 이 경우, A급 소화모형에 대한 예비연소는 시험실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시험실 중앙에 넣어 시험할 것
라. 예비연소는 연소면적이 0.25 ㎡인 정방형 팬(Square Steel Pan)에 12.5 L의 물과 1.5 L의 n-헵탄을 부어 목재가 연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목재하부로부터 팬 상부까지의 거리는 300 ㎜이고 목재하부는 바닥으로부터 600 ㎜일 것
마. 분사헤드로부터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된 후, 소화시험모형의 소화여부를 확인하고 10분 동안 기밀상태를 보전한 후에 소화시험모형을 시험실 밖으로 꺼내어 잔염 및 재연소 여부를 확인할 것
바. 소화약제 방출 전 시험실의 산소농도는 평상시 대기중 산소농도보다 0.5 % 이상 낮지 않도록 유지하고, 소화시험 중에 발생하는 소화생성물로 인한 산소농도의 변화값이 1.5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소농도의 변화값은 방출시험시(Colddischarge)의 산소농도 변화값과 비교하여 산출할 것
3\. A급 중합재료 소화시험
가.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재료는 표 1의 물성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것
나.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체로 된 재료의 규격은 (405 ± 5) ㎜ × (200 ± 5) ㎜ × (10 ± 1) ㎜ 크기로  그림 3와 같이 4개를 배치할 것
다. 소화시험 재료는 두께 2 ㎜ ∼ 3 ㎜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틀 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틀의 규격은 380 ㎜ × 850 ㎜ × 610 ㎜의 크기로 그림 3와 같이 바닥과 양면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소화시험 재료와 틀은 그림 3과 같은 차폐막 안에 배치하되, 두 개의 차폐막은 950 ㎜의 정방형에 높이 305 ㎜의 크기로 바닥으로부터 90 ㎜ 띄워진 위치에서 재료와 평형하게 배치하고 두개의 차폐막은 45°를 회전시켜 설치할 것
마. 점화용연소대는 2 ㎜ 두께의 스테인리스재질로 하며 연소대 내부의 수치는  51 ㎜ × 112 ㎜ × 21 ㎜(가로×세로×깊이) 이며 중합재료로부터 12 ㎜ 아래에 설치할 것
바. 소화시험은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210초 동안 예비연소 시킨 후에 개구부를 닫고 즉시 시험모델의 가스계소화설비를 작동시켜 시험한다. 이 경우, 예비연소는 시험실 안에서 실시할 것
사. 예비연소는 점화용연소대에 물 40 mL과 n-햅탄 6 mL을 넣어 중합체가 연소되도록 하며, 중합체 하부로부터 연소대 상단까지의 거리는 12 ㎜가 되도록 설치할 것
아. 소화약제 방출 전 시험실의 산소농도는 제2호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콘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에 25 kW/㎡ 열원에 노출                               │
├────┬───────┬───┬───────┬────────┬────────┤
│중합재료│색상          │밀도  │착화시간      │착화시간에서    │유효순연소열    │
│        │              │(g/㎤)│              │180초까지       │                │
│        │              │      │              │평균열방출율    │                │
│        │              │      ├──┬────┼───┬────┼───┬────┤
│        │              │      │s   │허용오차│kW/㎡ │허용오차│MJ/kg │허용오차│
┝━━━━┿━━━━━━━┿━━━┿━━┿━━━━┿━━━┿━━━━┿━━━┿━━━━┥
│ PMMA   │흑색          │1.19  │77  │± 30 % │286   │± 25 % │23.3  │± 25 % │
├────┼───────┼───┼──┼────┼───┼────┼───┼────┤
│ PP     │흰색          │0.905 │91  │± 30 % │225   │± 25 % │39.6  │± 25 % │
│        │(착색하지않음)│      │    │        │      │        │      │        │
├────┼───────┼───┼──┼────┼───┼────┼───┼────┤
│ ABS    │베이지색      │1.04  │115 │± 30 % │484   │± 25 % │29.1  │± 25 % │
│        │(착색하지않음)│      │    │        │      │        │      │        │
├────┴───────┴───┴──┴────┴───┴────┴───┴────┤
│  A급 소화시험에 사용되는 중합재료는 PMMA (Polymethylmethacrylate), PP              │
│  (Polypropylene), ABS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polymer) 등 3가지           │
│  중합재료를 사용한다.                                                              │
└──────────────────────────────────────────┘
[표 1] A급 중합재료의 물성
[그림 3] 중합재료 소화시험 및 차폐막 모형 (단위 : ㎜)
┌────┬──────┬──────────┐
│구 분   │소 화 모 형 │비 고               │
┝━━━━┿━━━━━━┿━━━━━━━━━━┥
│소화시험│            │1. 상부와 양면이 금 │
│모    형│            │속판으로된 금속     │
│        │            │플래임 커버         │
│        │            │2. 금속앵글플래임   │
│        │            │3. 연료가이드바     │
├────┼──────┼──────────┤
│세부모형│            │1. 금속앵글플래임   │
│        │            │2. 연료가이드바     │
├────┼──────┼──────────┤
│차폐막  │            │1.폴리카보네이트 또 │
│모  형  │            │는 금속차단막       │
│        │            │2.블록(Cinder       │
│        │            │Block)              │
└────┴──────┴──────────┘
4\. B급 소화시험
가. B급 소화시험은 그림 4와 같이 연소면적이 0.25 ㎡인 정방형 팬(Square Steel Pan)을 바닥으로부터 600 ㎜ 이격하여 시험실 중앙에 설치하고, n-헵탄의 액위가 팬 상단 아래 50 ㎜가 되도록 12.5 L의 n-헵탄을 부어 시험할 것
나. 소화시험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간 예비연소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시험모델의 가스계소화설비를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것
다. 소화약제 방출 전 시험실의 산소농도는 제2호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그림 4] B급 소화시험을 위한 팬 모형 단면도(단위 : ㎜)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2-20000000184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2:200000001840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00
- 공포·발령번호: 제2012-11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00)
- 첨부파일: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3273)
  - (고시 제2012-11호)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3271)
  - 가스계소화설비의설계프로그램성능시험기술기준제정된전문(20100106)[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327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호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설비의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2013년 1월 5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010-01-06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2-20000000127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2:200000001274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2744
- 공포·발령번호: 제2010-1호
- 시행일: 2010-01-06 (전체: 2010-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2744)
- 첨부파일:
  - 가스계소화설비의설계프로그램성능시험기술기준제정안100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0223)
  - 가스계소화설비의설계프로그램성능시험기술기준제정된전문(20100106)[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022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호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0년 1월 6일
소방방재청장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품시험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부터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경우에는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 6개월 이내에 견품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시험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인정을 받아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