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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0/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4-21000002156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4:21000002156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70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70)
- 첨부파일:
  - 3. 개정본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473)
  - 3-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공기안전매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47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47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01-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4-21000001759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4:21000001759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974
- 공포·발령번호: 제2019-18호
- 시행일: 2019-01-31 (전체: 2019-01-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974)
- 첨부파일:
  - 전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470944)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공기안전매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47094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4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4-21000000983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4:210000009835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5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57)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06)
  - 3.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0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4-21000000113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4:21000000113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76
- 공포·발령번호: 제2015-6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76)
- 첨부파일:
  -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18)
  -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1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시 건축물 내에서 옥외로 낙하하여 피난하는 공기안전매트의 크기 규격이 오기되어 이를 정정하고 하중을 표시하는 단위를 국제단위계(SI)와 병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제13조)
나. 공기안전매트의 규격이 오기되어 정정 도입(제4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단위계(SI) 도입(제5조, 제8조, 제9조)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14조)
마.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4호, 2013.7.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3.5 × 6.5 × 1.7) m”을 “(3.5 × 3.5 × 1.7) m”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300 ㎏”을 “3 000 N(300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80 ㎏”을 “ 2 800 N(280 ㎏)”으로 한다.
제8조 중 “120 ㎏”을 “1 200 N(120 ㎏)”로 한다.
제9조 중 “120 ㎏”을 “1 200 N(120 ㎏)”로 한다.
제1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6년 7월 24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4-20000000247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4:200000002479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90
- 공포·발령번호: 제2013-44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9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44호)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42)
  - (고시 제2013-44호)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40)
  - (고시 제2012-21호)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4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4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성능시험기술기준 별도 8 및 별도 9”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도 9 및 별도 10”로 한다.
제14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4-20000000184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4:200000001842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21
- 공포·발령번호: 제2012-21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2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21호)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71)
  - (고시 제2012-21호)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73)
  - (고시 제2011-24호)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7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1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 및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0조를 제14조로 하고 “2014년 11월 6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11-11-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4-20000000173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4:200000001738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382
- 공포·발령번호: 제2011-24호
- 시행일: 2011-11-07 (전체: 2011-11-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382)
- 첨부파일:
  -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19693)
  - (고시 제2011-24호)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19690)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6호(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1969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4-20000000095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4:200000000951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10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10)
- 첨부파일:
  - 공기안전매트(090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1981)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6호(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198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