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5671"
law_name: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vent_count: 7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1/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1.md"
---

#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1/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9-21000002156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9:21000002156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71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71)
- 첨부파일:
  - 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다수인피난장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59)
  - 4. 개정본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57)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6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9-21000001729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9:21000001729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2929
- 공포·발령번호: 제2018-19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2929)
- 첨부파일:
  -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23)
  -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2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19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9-21000000983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9:21000000983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6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69)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36)
  - 4.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3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9-21000000161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9:21000000161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71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71)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37)
  - 41.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3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9조까지 생략
제80조(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1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4-08-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9-21000000047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9:210000000473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739
- 공포·발령번호: 제2014-21호
- 시행일: 2014-08-14 (전체: 201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73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21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21)
  - (고시 제2014-21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후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2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다수인 피난장비의 효율적인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복의미 및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술기준 조항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 주요내용
가. 중복의미 및 불필요한 문구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문구 수정 (제3조)
나. 하강속도시험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도입 (제6조)
다. 사용안내 및 주의사항과 품질보증에 대한 사항을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의 도입 (제11조)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1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0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타인”을 “별도의 조작 및 타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엉키거나 꼬이지 않고”를 “꼬임으로 인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여 하강하는”을 “탑승장치를 설치하여 하강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하강속도시험”을 “추에 의한 하강속도시험”으로 한다.
제1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제13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9-20000000184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9:200000001843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30
- 공포·발령번호: 제2012-30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3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30호)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09)
  - (고시 제2011-20호)다수인피난장비 성능시험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08)
  - (고시 제2012-30호)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0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0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0호, 2011. 1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1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3조로 하고 “2014년 11월 6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1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11-11-0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9-20000000173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9:200000001737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378
- 공포·발령번호: 제2011-20호
- 시행일: 2012-02-08 (전체: 2012-02-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378)
- 첨부파일:
  - 입안예고문(다수인 피난기구의 성능시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67)
  - (고시 제2011-20호)다수인피난장비 성능시험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6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0호
다수인 피난장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1년 11월 7일
소방방재청장
다수인 피난장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