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5674"
law_name: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law_type: "고시"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2-12-01"
promulgation_no: "2022-28"
enforcement_date: "2022-12-01"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0%A9%EC%88%98%EA%B5%AC%EC%9D%98%EC%84%B1%EB%8A%A5%EC%9D%B8%EC%A6%9D%EB%B0%8F%EC%A0%9C%ED%92%88%EA%B2%80%EC%82%AC%EC%9D%98%EA%B8%B0%EC%88%A0%EA%B8%B0%EC%A4%80"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351812349b1ae30a549ea94ef2724f2196fba35bc172c57a90fe8546cb1c6ad6"
body_revision_id: "2100000215674"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215674"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022-28"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022-28"]
body_official_event_date: "2022-12-01"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01"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2-12-01"]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74"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33478"
latest_official_date: "2022-12-01"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4/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4/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4/"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4.md"
article_count: 13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15674", promulgation_no: "2022-28", 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01", enforcement_dates: ["2022-12-01"],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74"}
---

#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4/#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 제2조(용어의 정의) [#art-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2\. "접합부"란 방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 제3조(구분) [#art-3]

방수구는 그 모양 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원문 표·이미지 121225093]

### 제4조(구조ㆍ모양 및 치수) [#art-4]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1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2\. 방수구의 접합부위는 수나사이어야 한다.
3\. 방수구의 구조는 덮개ㆍ본체ㆍ명판 및 연결쇠줄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방수구의 덮개는 오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방수구의 치수중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2개 이상의 A형 및 B형을 한개의 명판에 병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판의 모양 및 치수를 달리할 수 있다.

### 제5조(접합부의 규격) [#art-5]

방수구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나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2와 같다.
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 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5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정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6조(배관용나사규격) [#art-6]

방수구의 배관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테이퍼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 제7조(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art-7]

방수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 제8조(외관) [#art-8]

방수구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설치시 매립되지 않는 부분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3\.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내압력) [#art-9]

방수구는 2.0 ㎫(20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0조(재료) [#art-10]

방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구의 본체ㆍ접합부 및 덮개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2\.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시트고무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11조(표시) [#art-11]

방수구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2\.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4\. 호칭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 제12조(세부규정) [#art-12]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제13조(재검토기한) [#art-13]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7.> <개정 2018. 12. 14.>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방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0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13)
- 별표 2 접합부 나사의 기준치수 및 공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1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19)
- 별표 3 나사측정용 링게이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2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25)
- 별표 4 나사측정용 플럭게이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2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71)
- 별표 5 나사측정용 링게이지 점검용 플럭게이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7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77)
- 별표 6 접합부용 고무 패킹 치수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7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8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상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4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40) 1회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제1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15) 1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