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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4/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2156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2156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74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74)
- 첨부파일:
  - 5-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방수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707)
  - 5-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방수구).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3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3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39)
  - 8. 개정본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43)
  - 8. 개정본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4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1729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1729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2969
- 공포·발령번호: 제2018-20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2969)
- 첨부파일:
  -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49)
  -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5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10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20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KS D 4301(회주철품)의 GC20’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0983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0983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71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71)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18)
  - 5. 방수구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1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01606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01606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67
- 공포·발령번호: 제2015-52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67)
- 첨부파일:
  - 6.방수구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61)
  - 6.방수구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6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2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3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78-20000000184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00000001843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33
- 공포·발령번호: 제2012-33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3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33호)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90)
  - (고시 제2012-33호)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93)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6호(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9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3호
방수구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방수구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12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1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78-20000000095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00000000954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44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44)
- 첨부파일:
  - 방수구(090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82)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6호(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8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