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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5/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574-21000002156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574:21000002156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75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75)
- 첨부파일:
  - 6. 개정본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491)
  - 6-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방열복).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493)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49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574-21000001729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574:21000001729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2970
- 공포·발령번호: 제2018-21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2970)
- 첨부파일:
  -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33)
  -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3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5조, 제16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21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ISO 4674-1:2003’를 ‘KS M ISO 4674-1(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인열 저항 측정 - 제1부: 일정 속도 인열법)’로 한다.
제16조의 ‘KS K ISO 6942’를 ‘KS K ISO 6942(보호복 - 열 및 불에 대한 보호 - 시험방법 : 복사 열원 노출시 재료 및 재료 구성품 평가)’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574-21000000983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574:21000000983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7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72)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39)
  - 6.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3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제43조(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574-21000000161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574:21000000161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49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49)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05)
  - 27.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0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9조까지 생략
제110조(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1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4-08-1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574-21000000047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574:21000000047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740
- 공포·발령번호: 제2014-22호
- 시행일: 2014-08-14 (전체: 201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74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22호)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30)
  - (고시 제2014-22호)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2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최근 들어 화재사고는 대형화되고 주변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으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의 방열복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열복의 구조 및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방열복의 성능인증기준을 제정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도입 (제2조)
나. 방열복(방열상의·하의·장갑·두건·덮개)의 일반구조와 외관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도입 (제3조)
다. 방열복의 내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의 도입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라. 소화활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열복 중량제한 규정의 도입 (제5조)
마. 방열복의 방염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도입 (제6조)
바. 방열복의 환경조건 등에 따른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도입 (제7조, 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
사. 헬멧 및 안면렌즈의 충격안전성과 화재시 발생되는 광에 의한 눈의 보호를 위한 시험의 도입 (제17조, 제18조, 제19조)
아. 방열복의 제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제2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