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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80/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1-21000002156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1:21000002156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80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80)
- 첨부파일:
  - 11. 개정본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03)
  - 11-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비상콘센트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0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0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01-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1-21000001759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1:21000001759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976
- 공포·발령번호: 제2019-20호
- 시행일: 2019-01-31 (전체: 2019-01-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976)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비상콘센트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470941)
  -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609326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1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1-21000000983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1:21000000983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7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76)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56)
  - 11.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5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제57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1-21000000113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1:21000000113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79
- 공포·발령번호: 제2015-9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79)
- 첨부파일:
  -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03)
  -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0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제10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11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입(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9호
비상콘센트석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5호, 2014.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2017년 8월 20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08-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1-21000000048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1:21000000048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838
- 공포·발령번호: 제2014-25호
- 시행일: 2014-08-21 (전체: 2014-08-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83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25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3382)
  - (고시 제2014-25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3381)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 국내 상용전원이 단상교류 220 V만 사용됨에 따라 「비상콘센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비상용콘센트 설비의 기능 중 오자를 수정
◇ 주요내용
가. 국내 전원설비를 단상교류 220 V로 운영하고 있어 현실 여건에 적합하도록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기능 변경 (제6조제1호)
나. 제6조(비상용콘센트설비의 기능) 제3호의 오자인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변경함 (제6조제3호)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5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40호, 2012. 2. 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1\. 전원회로는 단상 220 V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1.5 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단상교류 100 V 또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80 V인 것으로 공급용량은 3상 교류인 경우 3 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인 경우 1.5 kVA이상인 것을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7년 8월 20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1-20000000184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1:200000001844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40
- 공포·발령번호: 제2012-40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4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40호)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34)
  - (고시 제2012-40호)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31)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2호(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3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0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9조제1호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7조를 제11조로 하고 2012년 8월23일을 2015년 0월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1-20000000094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1:200000000948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487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487)
- 첨부파일:
  - 비상콘센트설비(090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1975)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2호(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1976)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