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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81/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573-21000002156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573:210000021568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81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81)
- 첨부파일:
  - 12. 개정본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485)
  - 12-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487)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48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9-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573-21000002046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573:21000002046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649
- 공포·발령번호: 제2021-32호
- 시행일: 2021-09-16 (전체: 2021-09-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649)
- 첨부파일:
  - [전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121.09.1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74823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74823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기술기준의 명확화로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화재를 자동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
\- 제어부 : 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제어신호 발신
\- 작동장치 : 제어부 신호 및 감지부 작동에 의해 밸브 등 개방시키는 장치
\- 감지부 : 열 또는 불꽃 감지(연기 감지 삭제)
\- 방출시간 : 최대 설계조건에서의 약제 방출 시작부터 종료까지
\- 차단장치 : 제어부 신호 및 감지부 작동에 의해 열원의 공급 차단
나. 제어부 기능(차단장치 및 작동장치에 작동신호 발신) 명확화(안 제5조제1호)
다. 작동장치 작동방법(감지부 화재 감지 및 제어부 신호 수신) 명확화(안 제7조)
라. 제품에 표시하는 주요정보 추가
\- 조리기구별 공칭방호면적 표기(안 제33조제5호)
\- 감지부 공칭작동온도 표기(안 제33조제6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573-21000001085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573:21000001085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55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7호
- 시행일: 2017-12-28 (전체: 201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552)
- 첨부파일: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896)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89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17-17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8일
소방청장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전자파적합성) 소화장치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5조 중 “2017년 8월 13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26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26조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573-21000000983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573:21000000983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7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79)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44)
  - 12.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4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9조까지 생략
제60조(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3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573-21000000161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573:21000000161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50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50)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81)
  - 28.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8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0조까지 생략
제111조(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2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4-08-1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573-21000000047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573:21000000047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732
- 공포·발령번호: 제2014-14호
- 시행일: 2014-08-14 (전체: 201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73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14호)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36)
  - (고시 제2014-14호)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3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호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빈번한 화재가 발생하고 현행 법규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주방환경(설치위치·구조, 화재적응성 등)에 관한 문제로 무용성이 제기되어 주방환경에 적응성이 있는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제2조)
나. 소화장치 제작시 필요한 사양범위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설계매뉴얼의 도입 (제3조)
다. 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재질 및 일반적 성능의 도입 (제4조)
라. 제어부, 감지부 및 주요부품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도입  (제5조, 제6조, 제8조)
마. 소화약제의 종류와 성능을 식용류 등에 적응성이 있는 강화액과 BC분말약제로 한정하여 도입 (제9조)
바. 소화약제를 소화대상물에 방출하는 노즐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조에 대한 규정 도입 (제10조)
사. 소화약제를 배관으로 방출하는 자·수동 작동장치에 대한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규정 도입 (제7조, 제11조)
아. 조리설비의 가열원(가스, 전원 등)을 차단하는 차단장치의 도입 (제12조)
자. 배관, 배관 연결부속품 및 호스가 소화약제 최대압력에 견디는 강도 및 내식성 등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의 도입 (제13조)
차. 소화장치에 부분품 및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지시압력계,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가압용 가스용기, 안전밸브, 지지장치, 가스도입관 및 합성수지에 등에 대한 성능시험방법의 도입(제14조 내지 제20조)
카. 소화장치의 소화성능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출성능에 대한 시험방법의 도입 (제21조)
타. 소화장치의 내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시험의 도입 (제22조 내지 27조)
파. 상용업 주방 환경조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소화시험 및 표시 도입 (제28조 내지 제33조)
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제3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