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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82/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6-21000002156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6:21000002156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82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82)
- 첨부파일:
  - 13. 개정본문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03)
  - 13-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용밸브).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0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0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1-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6-21000001971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6:21000001971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141
- 공포·발령번호: 제2021-8호
- 시행일: 2021-01-14 (전체: 2021-01-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141)
- 첨부파일:
  - (소방청 고시 제2021-8호)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211903)
  -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81094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용밸브에 해외 공인규격의 배관 접속방식 및 현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밸브규격 수용을 위해 일부 규정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총칙 신설(안 제1장)
나. 불필요한 구조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3호)
다. 해외 규격에 의한 배관 접속방식 수용(안 제3조제1항제9호)
라. 문구 수정, 다양한 호칭 수용을 위한 문구 추가, 시험 불가능한 규격 삭제, SI 단위 추가(안 제7조,)
마. 유수방향 관한 표시사항 개정 및 배관 접속부 규격 표시사항 신설(안 제12조)
바.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명확화, 작동시험 기준 명확화,  다양한 호칭 수용을 위한 문구 추가, SI 단위 추가(안 제1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6-21000001729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6:21000001729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2975
- 공포·발령번호: 제2018-25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2975)
- 첨부파일:
  -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67)
  -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6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5조, 제15조, 제2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25호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KS D 4301(회주철품) GC200’를 ‘SPS-KFCA-D4301-5015 (회주철품) GC200’로, ‘KS D 4107(고온고압용주강품)’를 ‘SPS-KFCA-D4107-5010 (고온고압용 주강품)’로 한다.
제15조의 ‘KS D 3701(회주철품)’를 ‘SPS-KFCA-D4301-5015 (회주철품)’로, ‘KS D 3562(고온고압용주강품)’를 ‘SPS-KFCA-D4107-5010 (고온고압용 주강품)’로 한다.
제23조의 ‘KS D 4301(회주철품)’를 ‘SPS-KFCA-D4301-5015 (회주철품)’로, ‘KS D 4107(고온고압용주강품)’를 ‘SPS-KFCA-D4107-5010 (고온고압용 주강품)’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6-21000000983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6:21000000983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8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82)
- 첨부파일:
  - 15.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12)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1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82조까지 생략
제83조(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6-21000000160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6:21000000160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71
- 공포·발령번호: 제2015-56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71)
- 첨부파일:
  - 11.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84)
  - 11.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8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6호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8호, 201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6-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6-20000000194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6:200000001946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460
- 공포·발령번호: 제2012-108호
- 시행일: 2012-06-27 (전체: 2012-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46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5288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5288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5287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5289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5288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5304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530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5303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08호)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21)
  - (고시 제2012-18호)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_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20)
  - (고시 제2012-108호)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19)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통합에 따라 고시명 변경(개폐표시형밸브→소방용밸브)
나.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1\)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정의된 용어(개폐표시형밸브)는 삭제
\- 기술기준 통합에 따른 소방용릴리프밸브 및 소방용푸트밸브의 용어 신설
2\)  인용 KS규격명칭 변경
\- 회주철 → 회주철품, 고온고압용주강 → 고온고압용주강품
\- 스테인레스강봉 → 스테인리스강봉, 고무패킹용재료 → 공업용고무패킹재료
다. 품목통합으로 소방용릴리프밸브, 소방용 푸트밸브 기준신설
\- 기존「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3장으로 이관
\- 기존「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4장으로 이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8호
고시명을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하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6월 27일
소방방재청장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을 신설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용릴리프밸브"란 소방펌프 등에 설치하여, 액체가 일정압력이 될 때 그 압력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기능이 있는 밸브를 말한다.
2\. “소방용푸트밸브"란 흡수관 말단에 설치하는 수직형 체크밸브로서 역류방지 기능을 하며,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여과장치를 설치한 밸브를 말한다.
제2장 개폐표시형밸브를 신설한다.
제3조제1항중 “개폐밸브”를 “개폐표시형밸브(이하 “개폐밸브”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재료) 개폐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의 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52883]
┌─────────┬────────────────────────────┐
│부품명            │재                    료                                │
├─────────┼────────────────────────────┤
│몸통, 덮개, 디스크│KS D 4301(회주철품) GC200                               │
│                  │KS D 4107(고온고압용주강품)                             │
├─────────┼────────────────────────────┤
│밸브대, 시트      │KS D 3706(스테인리스강봉)                               │
│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및 황동주물 │
│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봉)의 C3771BE 또는 C3771BD    │
├─────────┼────────────────────────────┤
│고무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재료) B형 Ⅱ급의 일반시험       │
└─────────┴────────────────────────────┘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최고사용압력범위) 개폐밸브의 최고사용압력 범위는 다음표의 호칭압력 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52885]
┌──────┬────┬─────┐
│호칭압력(㎫)│1       │1.6       │
├──────┼────┼─────┤
│수 압 력(㎫)│1 ～ 1.4│1.6 ～ 2.2│
└──────┴────┴─────┘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게이트형 또는 복합형은 다음 표에 규정된 토오크를 가하여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52874]
┌──────┬───┐
│호칭        │토오크│
│(inch)      │N-m   │
├──────┼───┤
│1/2, 3/4, 1 │10    │
│1-1/4       │11    │
│1-1/2       │13    │
│2           │30    │
│2-1/2       │40    │
│3           │70    │
│4           │100   │
│6           │150   │
│8           │210   │
│10          │260   │
│12, 14      │310   │
│16          │380   │
└──────┴───┘
제9조중 “10 kPa(0.1 ㎏/㎠)”를 “10 kPa”로 한다.
제10조중 “0.4 kN(40 ㎏)”를 “ 0.4 kN”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2조(표시) 개폐밸브는 다음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사용압력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유수방향(게이트형은 생략할 수 있다)
6\. 압력손실값
제3장 소방용릴리프밸브를 신설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구조) 소방용릴리프밸브(이하 “릴리프밸브”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할 것
2\. 밸브의 모든 부분은 작동중에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될 것
3\. 설치 상태에서 교체할 수 있는 내부부품은 밸브에 손상을 주지 않고, 특별한 장비의 사용 없이 교체할 수 있을 것
4\. 다이어프램에 의해 작동되는 릴리프밸브는 다이어프램실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에 체크밸브가 설치되어야 하며, 다이어프램실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설치 할 것
5\. 릴리프밸브의 작동 또는 배관부분에 5 ㎜ 이하의 오리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과망을 설치할 것
6\. 부식 또는 침전물에 의하여 밸브의 작동이 지연되거나 조작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품들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이 있을 것
제14조(외관)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조품은 내·외면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갈라짐 등이 없을 것
2\. 기계 가공면은 해로운 흠 및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 등이 없을 것
3\.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을 것
4\. 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을 것
5\.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외면은 방청처리를 할 것
6\. 치수 지정이 없는 무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당한 모따기, 둥글기 등을 붙일 것
제15조(재료) ①릴리프밸브에 사용하는 금속재료는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52893]
┌─────┬──────────────────────┐
│부품명    │재료                                        │
├─────┼──────────────────────┤
│몸통, 덮개│KS D 3701(회주철품)                         │
│          │KS D 3562(고온고압용주강품)                 │
│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
├─────┼──────────────────────┤
│시트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
└─────┴──────────────────────┘
②릴리프밸브에 사용하는 고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을 준용한다.
1\. 인장강도는 10.5 ㎫ 이상, 신장율 300 % 이상
2\. (70 ± 1) ℃의 온도에 96시간 방치후 인장강도 및 신장율의 변화율은 30 % 이내이어야 하며, 경도변화는 5 이하
3\. 영구신장은 25 % 이하
제16조(내압시험) ①본체의 내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시트누설시험은 정격작동압력의 90 %의 수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2분간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은 사용최소압력과 최대압력에서 실시한다.
제17조(반복시험) ①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밸브는 500회 반복후, 제18조(작동시험)의 시험에서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다이어프램에 의하여 작동되는 최대작동압력의 2배의 압력에서 10회 반복 후, 제18조(작동시험)의 시험에서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작동시험) ①릴리프밸브의 작동압력은 최소작동압력보다 작거나, 5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밸브가 작동 후 다음 표에 의한 최대유량 또는 작동압력의 125 %가 될 때까지 방출유량이 증가한 후 압력이 감소되어 시트가 복귀되어야 하며, 5회 반복시험한 평균 복귀압력은 설정압력의 90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52880]
┌─────┬─────┐
│호칭(inch)│유량(L/s) │
├─────┼─────┤
│3/4       │  1.6     │
│1-1/4     │  3.0     │
│1-1/2     │  6.0     │
│2         │ 16.0     │
│2-1/2     │ 19.0     │
│3         │ 32.0     │
│4         │ 63.0     │
│6         │158.0     │
│8         │315.0     │
└─────┴─────┘
제19조(유량시험) 릴리프밸브는 0.7 ㎫ 이상의 설정압력에서 제18조에서 정한 유량이 흐를 때 밸브의 압력은 설정압력의 125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표시) 릴리프밸브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작동압력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유량표시방향
6\. 공칭치수
제4장 소방용푸트밸브를 신설한다.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구조·모양 및 치수) ①소방용푸트밸브(이하 “푸트밸브”라 한다)는 보수점검이 편리한 구조이어야 하며,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밸브시트는 나사끼움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화증기압이 0.2 ㎫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입식으로 할 수 있다.
③푸트밸브는 밸브작동방식에 따라 스윙체크형과 리프트체크형으로 구분하며 모양 및 치수는 별도 1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밸브디스크가 일체형인 경우에는 조임너트를, 밸브디스크와 밸브디스크 볼트로 나누어지는 구조에 있어서는 밸브디스크 볼트가 풀려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푸트밸브의 각부 유수면적은 시트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밸브 몸통에 바이패스밸브를 붙일 수 있다.
⑥푸트밸브의 여과망 유효구경은 호칭구경 이상이어야 하며 개구비는 호칭 내경 단면적의 2.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⑦스윙체크형의 밸브디스크, 밸브몸통 또는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퍼의 위치까지 원활하게 열리고 역류로 쉽게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리프트체크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디스크가이드는 밸브디스크를 확실하게 안내하여야 하며 좌우로의 미세한 흔들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
2\. 밸브시트 모양은 원추형 또는 평면으로 할 것
3\. 스프링이 있는 구조로서 스프링은 입·출구 유체압력이 동일하여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제22조(외관) 푸트밸브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푸트밸브의 내·외면은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스케일 등이 없어야 하며 적합한 방청처리를 할 것
2\. 접속플랜지 가스켓 시트면과 밸브디스크 시트면에는 해로운 흠 및 결함이 없을 것
3\.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마찰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매끈하게 다듬질할 것
4\.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부분은 적절한 모따기, 둥글기 등을 붙일 것
제23조(재료) 푸트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의 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53044]
┌──────┬──────────────────────────┐
│부품명      │재                    료                            │
├──────┼──────────────────────────┤
│몸통, 덮개  │KS D 4301(회주철품)                                 │
│            │KS D 4107(고온고압용주강품)                         │
├──────┼──────────────────────────┤
│디스크, 시트│KS D 3706(스테인리스강봉)                           │
│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
│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봉)의 C3771BE 또는 C3771BD│
├──────┼──────────────────────────┤
│여과망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304 │
│            │KS D 3703(스테인리스강선) STS304-W1                 │
├──────┼──────────────────────────┤
│고무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재료) B형 Ⅱ급의 일반시험   │
├──────┼──────────────────────────┤
│기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봉)                       │
└──────┴──────────────────────────┘
제24조(내압시험) ①본체의 내압시험은 디스크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최고사용압력의 2.0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시트누설시험은 디스크를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2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작동시험) 푸트밸브는 30 ㎪ 이내의 압력에서 개방되어야 하며, 무부하 상태에서 개폐작동을 하는 경우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밸브디스크는 닫힘 위치까지 되돌아와야 한다.
제26조(표시) 푸트밸브는 다음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사용압력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유수방향
제5장 보칙을 신설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14조중 “2015년 2월 8일”를 “2015년 6월 26일”로 한다.
별도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4호) 및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112-46호)은 폐지한다.
제3조(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기준,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4호) 및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112-46호)에 따라 성능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기준,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4호) 및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112-46호)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가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5304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53034]
[별도1]
[별도1] 소방용푸트밸브의 구조, 모양 및 치수
(1)스윙체크형
(2)리프트체크형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6-20000000184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6:200000001841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18
- 공포·발령번호: 제2012-18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18)
- 첨부파일:
  -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090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199672)
  - (전문)개폐표시형밸브의_성능시험기술기준(_09[1].7.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199673)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7호(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199674)
  - (고시 제2012-18호)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_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19967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8호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0조를 제14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6-20000000095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6:200000000951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12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12)
- 첨부파일:
  -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090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1983)
  - (전문)개폐표시형밸브의_성능시험기술기준(_09[1].7.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1984)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7-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6-20000000077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6:200000000773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7738
- 공포·발령번호: 제2009-24호
- 시행일: 2009-07-02 (전체: 2009-07-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7738)
- 첨부파일:
  - (전문)개폐표시형밸브의_성능시험기술기준(_09[1].7.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6466)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7호(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646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