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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0/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7-21000002157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7:21000002157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20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20)
- 첨부파일:
  - 14. 개정본문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63)
  - 1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용스트레이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6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6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7-21000000983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7:210000009838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83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83)
- 첨부파일:
  - 16.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20)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2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83조까지 생략
제84조(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10-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7-21000000632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7:21000000632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63232
- 공포·발령번호: 제2016-133호
- 시행일: 2016-10-20 (전체: 2016-10-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323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33호)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11)
  - 개정 이유서(소방용스트레이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1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3호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방용스트레이너”를 “소방용스트레이너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7-21000000161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7:21000000161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43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43)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78)
  - 22.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7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3조까지 생략
제104조(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5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7-20000000247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7:200000002479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93
- 공포·발령번호: 제2013-47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9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47호)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24)
  - (고시 제2013-47호)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22)
  - (고시 제2012-48호)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2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7호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중  “압영 스테인레스”를 “압연 스테인리스”로 하고, “스테인레스강선”를 “스테인리스강선”로 한다.
제10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7-20000000184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7:200000001844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48
- 공포·발령번호: 제2012-48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4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48호)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53)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8호(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52)
  - (고시 제2012-48호)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5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8호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 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소방용 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 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8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5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6조를 제10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8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47-200000000951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47:200000000951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13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13)
- 첨부파일:
  - 소방용스트레이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46)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8호(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4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