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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2/history/

## 2025-11-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90-21000002664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90:21000002664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6456
- 공포·발령번호: 제2025-18호
- 시행일: 2025-11-04 (전체: 2025-11-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6456)
- 첨부파일:
  - (전문)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25.11.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938353)
  - (전문)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25.11.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93834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용전선 내화성능을 강화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개정(‘23.3.4.)에 따라 내열전선 관련 정의 및 시험기준을 삭제하고, 내화전선의 내화시험을 강화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 내열전선 삭제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제1호, 제3호)
나. 내화전선의 내화시험 강화에 따른 KS 규정 인용(안 제7조)
다. 각 조항 현행화(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별표 자료 삭제(별도 2, 별도 3, 별도 4, 별도 5)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90-21000002157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90:21000002157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22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22)
- 첨부파일:
  - 16. 개정본문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191)
  - 16-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용전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193)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19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90-21000000983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90:210000009838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84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84)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58)
  - 17.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5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제85조(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 및 제1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5-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90-21000000469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90:21000000469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6932
- 공포·발령번호: 제2016-45호
- 시행일: 2016-05-13 (전체: 2016-05-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693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45호)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626703)
  - 제·개정 이유서(소방용전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62670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법률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5호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용전선”을 “소방용전선의”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90-21000000161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90:21000000161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38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38)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92)
  - 18.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9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6조까지 생략
제97조(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8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2-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90-200000002190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90:200000002190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1907
- 공포·발령번호: 제2012-161호
- 시행일: 2012-12-31 (전체: 2012-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1907)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62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63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6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64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64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63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63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61호)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문(2012.12.3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02)
  - (고시 제2012-28호)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01)
  - (고시 제2012-161호)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2012.12.3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39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내화전선과 내열전선의 품목통합에 따른 고시를 통합하고 중복시험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인증을 받은 전선에 대해 중복시험 삭제 (안 제3조, 제6조)
※ 인증구분 : 전기용품안전인증, KS인증, V-check인증(기표원)
나. 제3조 삭제에 따른 현재의 시험기준 보완 (안 제4조 ~ 안 제7조)
→ 연기밀도시험(제4조), 연소가스부식성시험(제5조), 절연내력시험(제6조), 내화시험(제7조)
다. 인용규격 대체에 따른 관련 문구정리 (안 제7조)
· IEC 331 ⇒ KS C IEC 60331-11
· 퓨지용량 : 3A, 5A ⇒ 2A
· 시험시간 : 3시간 ⇒ 90분간, 12시간 ⇒ 15분간
· 610 ㎜의 튜브형 버어너 노즐에서 75 ㎜ ⇒ 500 ㎜의 리본타입 프로판 버어너 노즐에서 45 ㎜
라. 기준통합에 따른 내열시험 신설 (안 제8조)
마. 표시 (안 제9조)
※ 내화전선 ⇒ 소방용전선, 22㎟ ⇒ 25㎟(KS C IEC 60502-1 인용)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61호
「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장
내화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내화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소방용전선”이란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배선에 사용되는 내화전선 및 내열전선을 말한다.
2.“내화전선”이란 내화성을 가진 소방용전선을 말한다.
3.“내열전선”이란 내열성을 가진 소방용전선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일반성능 및 구조) 소방용전선은 전기용품안전인증 또는 KS인증, V-check인증을 받은 난연성을 갖은 전선이어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연기밀도시험) 소방용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 연기밀도는 150 이하이어야 한다.
1\. 난연시험용 시험기는 금속제 수직형 트레이를 사용한다.
2\. 트레이는 사다리 형태이며, 깊이 7.5 ㎝, 너비 30 ㎝, 길이 244 ㎝로 한다.
3\. 수직형 트레이 시험기의 버어너는 [별도2]의 리본가스버어너를 사용한다.
4\. 리본가스 버어너의 불꽃길이는 38 ㎝ 이상이어야 하고, 트레이격자 사이의 시료중심에 불꽃을 가한다.
5\. 난연시험용 시료의 길이는 2.4 m 길이로 한다.
6\. 버어너면은 시료 표면에서부터 7.6 ㎝간격을 두어야 하며, 수직형트레이 바닥에서 60 ㎝ 높이에 수평으로 장치되어야 한다.
7\. 수직형 트레이 시험기의 온도측정용 온도감지센서는 불꽃과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료와는 닿지 아니하도록 0.3 ㎝의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8\. 가열시간은 (816 ± 10) ℃를 유지하면서 20분간 불꽃을 가한다.
9\. 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67628]
비고 : T는 광성투과율(%), Ds는 광학밀도, A는 시편의 노출면적 (㎡), F는 광학필터 밀도, L는 광선투과길이(m), V는 시험장치의 챔버체적(㎥)이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연소가스부식성시험) 소방용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 수소이온 농도지수(pH)는 3.5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가스의 전도도는 100 ㎲/㎝ 이하이어야 한다.
1\. 시험편은 외부 쉬이즈에서 1 g이상 채취하여 잘게 부순 다음 깨끗한 접시에 1 g을 담아 수정투명관 안에 넣는다.
2\. [별도 3]과 같이 수정관을 유량계와 가스정제 플라스크의 중간에 설치한다.
3\. 연결된 가스정제 플라스크 3개에 각각 170 ㎖의 증류수를 채우고 pH값과 전기분해 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극을 수정유리관과 가장 가까운 플라스크에 설치한다.
4\. 수정유리관을 (780 ± 20) ℃까지 올릴 수 있는 전기로에 설치한다.
5\. 가스유량은 시간당 (10 ± 2) ℓ로 공급한다.
6\. pH 및 전도도는 연소가 시작된 다음 5분 동안은 1분 간격으로 그후 25분 동안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절연내력시험) 소방용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 5분간 견디어야한다.
1\. 시료는 제출된 시료로 한다.
2\. 시료가 단심인 경우는 도체와 쉬이즈 사이를 시험한다. 다만, 절연체가 있는 경우는 절연체와 도체사이를 시험한다.
3\. 2개 이상의 도체를 가지고 있는 내화전선은 도체와 도체간, 최외각도체와 쉬이즈간 도체를 일괄한 것과 쉬이즈 간에 전압을 인가한다. 다만, 절연체가 있는 경우 절연체와 일괄한 도체 사이에 절연내력을 시험한다.
4\. 시험 인가전압은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시험전압을 사용한다.
5\. 절연내력 시험기에서 선택하는 누설전류는 50 mA로 한다.
제9조를 제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내화시험) 내화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퓨즈가 단선되지 않아야 한다.
1\. 내화시험 장치는 KS C IEC 60331-11(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시험-회로보전성-제11부:시험설비-최소 750℃화염 온도의 불꽃)에서 규정한 시험기를 사용한다.
2\. 시료에서 (120 ± 5) ㎝를 채취한 다음 양쪽 끝부분을 (100 ± 5) ㎜ 길이로 쉬이즈를 벗겨 낸다.
3\. [별도 2]와 같이 고정대에 시편을 양쪽 크램프에 고정시키고 절연체를 서로 떨어지도록 벌려 놓고 전기적 접촉을 3상 또는 단상 3선식의 시험전압기에 연결한다. 시험전압기의 각상의 퓨즈용량은 2 A로 하며, 접지선용 퓨즈용량은 2 A이어야 한다.
4\. 500 ㎜의 리본타입 프로판 버어너 노즐에서 45 ㎜거리에 열전대를 고정 설치한 다음 그 위치에서 가 되도록 한다.
5\. 전압(도체사이 1 ㎸, 도체와 접지단 사이 0.6 ㎸)을 인가한 상태로 제4호에서 규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열전대를 제거하고 그 위치에 시료를 설치한다.
6\. 내화시험을 90분간 동안 계속한 다음 버어너의 불꽃을 소화시키며, 인가하던 전압을 차단한다.
7\. 제6호의 시험종료 후 15분간 전선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퓨즈의 단선여부를 확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내열시험) ①내열전선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절연저항이 가열전 500 ㏁ 이상, 가열중 5분마다 15분까지 측정시 0.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료를 길이 1.3 m로 한다.
나. [별도 3]과 같이 굵기 1.6 ㎜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강도를 가진 금속선을 사용하며, 가로 300 ㎜, 세로 300 ㎜, 두께 10 ㎜인 페라이트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강도를 가진 판에 설치하고, 시료무게의 2배의 하중을 걸수 있어야 한다.
2\. 가열로의 구조는 [별도 4]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가. 로내의 온도측정 위치는 [별도 5]과 같다.
나. 시료의 길이 및 부착은 [별도 3]과 같다.
다. 가열로의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 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가열로에 시료를 넣지 아니하고 가열하여 (380 ± 38) ℃의 온도를 15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3\. 가열방법은 시료를 [별도 4]에 표시한 위치에 넣고 가열온도의 값을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15분동안 380 ℃까지 상승시킨다.
4\. 가열로내의 온도는 KS C 1602(열전대)에서 규정하는 소선의 직경 1.0㎜, 0.75급 이상의 성능을 갖는 Ca 또는 K열전대 및 자동기록계를 사용하여 전선의 외경에 따라 [별도 5]과 같이 측정한다.
5\. 가열전 및 가열중 절연저항 측정은 단심일 경우는 절연된 도체와 동선의 사이, 선심이 2이상인 경우는 절연된 도체와 동선과의 사이, 금속제 쉬이즈인 경우는 해당 차폐층 또는 금속제 쉬이즈와 절연된 도체와의 사이를 측정한다.
6\. 직류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다.
②내열전선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퓨즈가 단선되지 않아야 한다.
1\. 가열중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부위에 3A의 퓨즈를 전선과 직렬로 연결한다.
2\. 제1호의 시험종료 후 양단에 AC 250V를 인가할 때 퓨즈가 단선여부를 확인한다.
③내열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소성시험을 하였을 때 연소길이는 150 ㎜ 이하이어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가열을 종료한 후 연소길이를 측정한다.
2\. 시편의 연소길이는 로벽으로부터 측정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각 항중 “내화전선”을 “소방용전선”으로 하며 제3항중 “22㎟ ”를 “25㎟ ”로 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조중 “2015년 2월 8일”를 “2015년 12월 30일”로 한다.
별도1부터 별도5까지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기준 및“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7호)에 따라 성능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기준 및“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7호)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가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준의 폐지)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장 고시 제2012-27호)”은 제1조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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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1] 연소가스 부식성시험 장치(제5조제2호 관련)
[별도 2] 내화시험 장치(제8조제3호 관련)
2-1. 케이블 지지대 배치의 예
2-2. 버너앞면
2-3. 버너제어 시스템구성도
2-4. 시험용버너 및 케이블샘플에 관한 배치도
[별도 3] 내열전선의 설치방법(제9조제1호·제2호 관련)
3-1. 전선의 외경이 15 ㎜미만인 것
3-2. 전선의 외경이 15 ㎜이상 30 ㎜미만인 것
3-3. 전선의 외경이 30 ㎜이상인 것
[별도 4] 내열전선의 가열로 구조(단위 : ㎜) (제9조제2호·제3호 관련)
[별도 5] 내열전선의 로내 삽입 후 온도측정 위치(단위 : ㎜) (제9조제2호·제4호 관련)
5-1. 전선의 외경이 15 ㎜미만인 것
5-2. 전선의 외경이 15 ㎜이상 30 ㎜미만인 것
5-3. 전선의 외경이 30 ㎜이상인 것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90-20000000184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90:200000001842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28
- 공포·발령번호: 제2012-28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2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28호)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82)
  - (고시 제2012-28호)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85)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4호(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8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8호
내화전선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내화전선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7조를 제12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