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5724"
law_name: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vent_count: 8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4/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4.md"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4/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0-21000002157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0:21000002157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24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24)
- 첨부파일:
  - 17-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용합성수지배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67)
  - 17-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용합성수지배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19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19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199)
  - 9. 개정본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203)
  - 9. 개정본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20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2-06-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0-21000002123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0:21000002123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2346
- 공포·발령번호: 제2022-13호
- 시행일: 2022-06-23 (전체: 2022-06-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2346)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2022.6.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399465)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39946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압력손실시험의 재료별 마찰계수 값 반영 및 다양한 제품 조립방식의 수용을 위하여 일부 기준을 재정립 하며,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소방용품 신기술 인정품"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음관’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신설(안 제2조)
나.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별도 호 구분 및 구조 신설(안 제3조)
다. 수리계산에 따라 적용 가능 호칭(20)의 공통 적용(안 제4조)
라. 배관의 재료별 마찰계수 값 명시 및 시험기준 명확화(안 제7조)
마. 조립시험 대상 명확화 및 조립방식 추가(안 제14조의2)
바. 암모니아부식시험의 호칭(20) 수용(안 제14조의4)
사.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배관의 시험  기준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제4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아. 표시사항 명확화(안 제17조)
자. 적용 가능한 호칭(20) 수용 및 미사용 호칭(15) 삭제(안 별표4)
차. 시험방법 명확화를 위한 반자재료 및 두께 규정(안 별도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0-21000000983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0:210000009838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85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85)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398)
  - 18.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39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제92조(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1-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0-210000003689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0:210000003689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6897
- 공포·발령번호: 제2016-19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6897)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993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99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997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997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994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997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994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997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998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9981)
- 첨부파일: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84)
  - (고시 제2016-19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8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용합성수지배관과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접합부 등을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은 내측 또는 외측을 금속 보강재하여 결합시 발생되는 누수현상을 개선하게 하고, 암모니아부식시험을 도입하여 이음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식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의 도입 (안 제3조제3항)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접합부 등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에 금속재 보강하여 누수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인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배관 규격(호칭 25 이상)으로 배관 규격 도입 (안 제4조)
다. 암모니아부식시험 도입 (안 제14조의4 신설)
이음관에 발생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모니아부식시험을 적용하고자 함
라.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1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9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접합부 등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의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배관 등의”를 “배관은 호칭 25 이상으로서”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암모니아부식시험) 이음관에 포함된 15 %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다음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공기응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6조(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9932]
┌────┬──────┐
│호칭(㎜)│토오크(N?m)│
├────┼──────┤
│25      │140         │
├────┼──────┤
│32      │170         │
├────┼──────┤
│40      │180         │
├────┼──────┤
│50      │190         │
├────┼──────┤
│65      │200         │
├────┼──────┤
│75이상  │210         │
└────┴──────┘
1\. 이음관 호칭에 따라 기준에 규정된 토오크를 가한다. 이 경우 나사부에는 테프론테이프 또는 배관컴파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이음관을 유리덮개가 있는 약 305×305×305 ㎜의 습암모니아-공기 혼합물을 갖는 유리챔버 내에 10일 동안 고정위치에서 노출을 지속 시킨다.
3\. 0.94의 비중을 갖는 액체암모니아 600 mL 를 유리챔버의 바닥에 주입하고 이음관을 유리챔버 바닥면으로부터 40 ㎜정도 위의 유리쟁반에 놓아둔다.
4\. 유리챔버의 설치환경은 대기압상태에서 주위온도를 (34±2) ℃를 유지시킨다.
5\. 암모니아부식시험 후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3항 및 제14조의4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별표 4는 별지와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99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99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997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994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997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99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997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998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9981]
[별표 4]
배관 및 이음관의 주요 치수 및 모양
(제4조제1항 관련)
1\. 1종 배관의 주요치수(단위 : ㎜)
가. A형 배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배관의 주요치수는 KS M 3414:2009(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관)현행과 같음) 규격을 적용한다.
나. B형(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및 C형 배관(PP-R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B형                                 │C형                                 │
├──┬───────┬───────┼──┬───────┬───────┤
│호칭│외경          │배관두께      │호칭│외경          │배관두께      │
├──┴───────┴───────┼──┴───────┴───────┤
│<삭 제>                             │<삭 제>                             │
├──────────────────┼──────────────────┤
│<삭 제>                             │<삭 제>                             │
├──────────────────┼──┬───────┬───────┤
│<삭 제>                             │25  │25.0    +0.30 │3.50    +0.50 │
│                                    │    │        -0.00 │        -0.00 │
├──┬───────┬───────┼──┼───────┼───────┤
│25  │33.4    ±0.13│2.46    +0.51 │32  │32.0    +0.30 │4.40    +0.60 │
│    │              │        -0.00 │    │        -0.00 │        -0.00 │
├──┼───────┼───────┼──┼───────┼───────┤
│32  │42.2    ±0.13│3.12    +0.51 │40  │40.0    +0.40 │5.50    +0.70 │
│    │              │        -0.00 │    │        -0.00 │        -0.00 │
├──┼───────┼───────┼──┼───────┼───────┤
│40  │48.2    ±0.15│3.58    +0.51 │50  │50.0    +0.50 │6.90    +0.80 │
│    │              │        -0.00 │    │        -0.00 │        -0.00 │
├──┼───────┼───────┼──┼───────┼───────┤
│50  │60.3    ±0.15│4.47    +0.53 │63  │63.0    +0.60 │8.60    +1.00 │
│    │              │        -0.00 │    │        -0.00 │        -0.00 │
├──┼───────┼───────┼──┼───────┼───────┤
│65  │73.0    ±0.18│5.41    +0.66 │75  │75.0    +0.70 │10.30   +1.20 │
│    │              │        -0.00 │    │        -0.00 │        -0.00 │
├──┼───────┼───────┼──┼───────┼───────┤
│80  │88.9    ±0.20│6.58    +0.79 │90  │90.0    +0.90 │12.30   +1.40 │
│    │              │        -0.00 │    │        -0.00 │        -0.00 │
├──┼───────┼───────┼──┼───────┼───────┤
│90  │101.6   ±0.20│7.52    +0.91 │110 │110.0   +1.00 │15.10   +1.70 │
│    │              │        -0.00 │    │        -0.00 │        -0.00 │
├──┼───────┼───────┼──┼───────┼───────┤
│100 │114.3   ±0.23│8.46    +1.02 │125 │125.0   +1.20 │17.10   +1.90 │
│    │              │        -0.00 │    │        -0.00 │        -0.00 │
├──┼───────┼───────┼──┼───────┼───────┤
│125 │141.3   ±0.25│10.46   +1.24 │140 │140.0   +1.30 │19.20   +2.10 │
│    │              │        -0.00 │    │        -0.00 │        -0.00 │
├──┼───────┼───────┼──┼───────┼───────┤
│150 │168.3   ±0.28│12.47   +1.50 │160 │160.0   +1.50 │21.90   +2.30 │
│    │              │        -0.00 │    │        -0.00 │        -0.00 │
└──┴───────┴───────┴──┴───────┴───────┘
다. D형 배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D형 배관의 주요치수는 JIS K 6776:2007 규격을 적용한다.
2\. 2종 배관의 주요치수(단위 : ㎜)
가. A형 및 B형 배관(PE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B형                               │
├──┬───────┬───────┼──┬───────┬──────┤
│호칭│외경          │배관두께      │호칭│외경          │배관두께    │
├──┼───────┼───────┼──┼───────┼──────┤
│63  │63.0    +0.40 │5.80    +0.70 │50  │60.0    +1.10 │5.5   +0.80 │
│    │        -0.00 │        -0.00 │    │        -0.00 │      -0.00 │
├──┼───────┼───────┼──┼───────┼──────┤
│75  │75.0    +0.50 │6.80    +0.80 │65  │76.0    +1.30 │6.6   +0.90 │
│    │        -0.00 │        -0.00 │    │        -0.00 │      -0.00 │
├──┼───────┼───────┼──┼───────┼──────┤
│90  │90.0    +0.60 │8.20    +1.00 │75  │89.0    +1.50 │8.1   +1.10 │
│    │        -0.00 │        -0.00 │    │        -0.00 │      -0.00 │
├──┼───────┼───────┼──┼───────┼──────┤
│110 │110.0   +0.70 │10.00   +1.10 │100 │114.0   +1.90 │10.4  +1.30 │
│    │        -0.00 │        -0.00 │    │        -0.00 │      -0.00 │
├──┼───────┼───────┼──┼───────┼──────┤
│125 │125.0   +0.80 │11.40   +1.30 │125 │140.0   +2.30 │12.7  +1.50 │
│    │        -0.00 │        -0.00 │    │        -0.00 │      -0.00 │
├──┼───────┼───────┼──┼───────┼──────┤
│140 │140.0   +0.90 │12.70   +1.40 │150 │165.0   +2.60 │15.3  +1.70 │
│    │        -0.00 │        -0.00 │    │        -0.00 │      -0.00 │
├──┼───────┼───────┼──┼───────┼──────┤
│160 │160.0   +1.00 │14.60   +1.60 │200 │216.0   +2.80 │19.5  +2.20 │
│    │        -0.00 │        -0.00 │    │        -0.00 │      -0.00 │
├──┼───────┼───────┼──┼───────┼──────┤
│180 │180.0   +1.10 │16.40   +1.80 │250 │267.0   +3.10 │24.3  +2.50 │
│    │        -0.00 │        -0.00 │    │        -0.00 │      -0.00 │
├──┼───────┼───────┼──┼───────┼──────┤
│200 │200.0   +1.20 │18.20   +2.00 │300 │318.0   +3.30 │28.9  +3.30 │
│    │        -0.00 │        -0.00 │    │        -0.00 │      -0.00 │
├──┼───────┼───────┼──┼───────┼──────┤
│225 │225.0   +1.40 │20.50   +2.20 │    │              │            │
│    │        -0.00 │        -0.00 │    │              │            │
├──┼───────┼───────┼──┼───────┼──────┤
│250 │250.0   +1.50 │22.70   +2.40 │    │              │            │
│    │        -0.00 │        -0.00 │    │              │            │
├──┼───────┼───────┼──┼───────┼──────┤
│280 │280.0   +1.70 │25.40   +2.70 │    │              │            │
│    │        -0.00 │        -0.00 │    │              │            │
├──┼───────┼───────┼──┼───────┼──────┤
│315 │315.0   +1.90 │28.60   +3.00 │    │              │            │
│    │        -0.00 │        -0.00 │    │              │            │
├──┼───────┼───────┼──┼───────┼──────┤
│355 │355.0   +2.20 │32.20   +3.40 │    │              │            │
│    │        -0.00 │        -0.00 │    │              │            │
├──┼───────┼───────┼──┼───────┼──────┤
│400 │400.0   +2.40 │36.30   +3.80 │    │              │            │
│    │        -0.00 │        -0.00 │    │              │            │
├──┼───────┼───────┼──┼───────┼──────┤
│450 │450.0   +2.70 │40.90   +4.20 │    │              │            │
│    │        -0.00 │        -0.00 │    │              │            │
├──┼───────┼───────┼──┼───────┼──────┤
│500 │500.0   +3.40 │45.40   +4.70 │    │              │            │
│    │        -0.00 │        -0.00 │    │              │            │
├──┼───────┼───────┼──┼───────┼──────┤
│560 │560     +3.00 │50.80   +5.20 │    │              │            │
│    │        -0.00 │        -0.00 │    │              │            │
├──┼───────┼───────┼──┼───────┼──────┤
│630 │630     +3.80 │57.20   +5.90 │    │              │            │
│    │        -0.00 │        -0.00 │    │              │            │
└──┴───────┴───────┴──┴───────┴──────┘
나. C형 배관(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C형 배관의 주요치수는 KS M 3401:2009(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중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HIVP)의 규격을 적용한다.
3\. 1종 이음관의 주요치수 및 모양(단위 : mm)
가. A형 이음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3415:2009(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이음관)규격을 적용한다.
나. B형 이음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B형                                                                             │
├──┬───────┬───────┬────┬───┬─────┬──────┤
│호칭│A 입구 내경   │B 바닥 내경   │C최소   │D최   │최소두께  │입구 형태   │
│    │              │              │ 소켓   │소    ├──┬──┼──┬───┤
│    │              │              │길이    │안쪽  │E   │F   │EW  │EX,   │
│    │              │              │        │내경  │    │    │    │EZ    │
├──┴───────┴───────┴────┴───┴──┴──┴──┴───┤
│＜삭  제＞                                                                      │
├────────────────────────────────────────┤
│＜삭  제＞                                                                      │
├──┬───┬───┬───┬───┬────┬───┬──┬──┬──┬───┤
│25  │33.66 │±0.13│33.27 │±0.13│22.23   │25.15 │3.38│4.22│1.59│1.59  │
├──┼───┼───┼───┼───┼────┼───┼──┼──┼──┼───┤
│32  │42.42 │±0.13│42.04 │±0.13│23.83   │33.91 │3.56│4.45│1.59│1.59  │
├──┼───┼───┼───┼───┼────┼───┼──┼──┼──┼───┤
│40  │48.56 │±0.15│48.11 │±0.15│27.79   │39.73 │3.68│4.60│1.59│1.59  │
├──┼───┼───┼───┼───┼────┼───┼──┼──┼──┼───┤
│50  │60.63 │±0.15│60.17 │±0.15│29.36   │51.33 │3.91│4.90│1.59│1.59  │
├──┼───┼───┼───┼───┼────┼───┼──┼──┼──┼───┤
│65  │73.38 │±0.18│72.85 │±0.18│44.45   │61.32 │5.16│6.45│2.38│3.18  │
├──┼───┼───┼───┼───┼────┼───┼──┼──┼──┼───┤
│80  │89.31 │±0.20│88.70 │±0.20│47.63   │76.40 │5.49│6.86│2.38│3.18  │
├──┼───┼───┼───┼───┼────┼───┼──┼──┼──┼───┤
│90  │102.01│±0.20│101.40│±0.20│50.80   │88.54 │5.74│7.19│2.38│3.18  │
├──┼───┼───┼───┼───┼────┼───┼──┼──┼──┼───┤
│100 │114.76│±0.23│114.07│±0.23│50.80   │100.61│6.02│7.52│2.38│3.18  │
├──┼───┼───┼───┼───┼────┼───┼──┼──┼──┼───┤
│125 │141.81│±0.25│141.05│±0.25│76.20   │126.37│6.55│8.20│2.38│3.18  │
├──┼───┼───┼───┼───┼────┼───┼──┼──┼──┼───┤
│150 │168.83│±0.28│168.00│±0.28│76.20   │152.04│7.11│8.89│3.18│4.76  │
└──┴───┴───┴───┴───┴────┴───┴────────┴───┘
┌────────────────────┐
│B형                                     │
├──┬─────┬─────┬─────┤
│호칭│G 최소길이│J 최소길이│N 최소길이│
├──┴─────┴─────┴─────┤
│＜삭  제＞                              │
├────────────────────┤
│＜삭  제＞                              │
├──┬─────┬─────┬─────┤
│25  │17.46     │7.94      │2.38      │
├──┼─────┼─────┼─────┤
│32  │22.22     │9.53      │2.38      │
├──┼─────┼─────┼─────┤
│40  │25.40     │11.11     │2.38      │
├──┼─────┼─────┼─────┤
│50  │31.75     │15.88     │2.38      │
├──┼─────┼─────┼─────┤
│65  │38.10     │17.46     │4.76      │
├──┼─────┼─────┼─────┤
│80  │46.04     │19.05     │4.76      │
├──┼─────┼─────┼─────┤
│90  │53.98     │25.40     │4.76      │
├──┼─────┼─────┼─────┤
│100 │58.74     │25.40     │4.76      │
├──┼─────┼─────┼─────┤
│125 │76.20     │34.92     │4.76      │
├──┼─────┼─────┼─────┤
│150 │88.90     │44.45     │6.35      │
└──┴─────┴─────┴─────┘
┌───────────────────────────────────┐
│B형                                                                   │
├───────────┬───────┬───────┬───────┤
│호칭                  │외경(XA)      │외경(XB)      │최대외경-최소 │
│                      │              │              │외경          │
├───────────┴───────┴───────┴───────┤
│＜삭  제＞                                                            │
├───────────────────────────────────┤
│＜삭  제＞                                                            │
├───────────┬───┬───┬───┬───┬───────┤
│32 * 25, 20, 15       │42.16 │+0.20 │42.16 │±0.13│0.61          │
│                      │      │      │      │      │              │
│                      │      │-0.13 │      │      │              │
├───────────┼───┼───┼───┼───┼───────┤
│40 * 32, 25, 20, 15   │48.26 │+0.25 │48.26 │±0.15│0.61          │
│                      │      │      │      │      │              │
│                      │      │-0.15 │      │      │              │
├───────────┼───┼───┼───┼───┼───────┤
│50 * 40, 32, 25, 20,  │60.33 │+0.25 │60.33 │±0.15│0.61          │
│15                    │      │      │      │      │              │
│                      │      │-0.15 │      │      │              │
├───────────┼───┼───┼───┼───┼───────┤
│65 * 50               │73.03 │+0.30 │73.03 │±0.18│0.76          │
│                      │      │      │      │      │              │
│                      │      │-0.18 │      │      │              │
├───────────┼───┼───┼───┼───┼───────┤
│80 * 65, 50           │88.90 │+0.33 │88.90 │±0.20│0.76          │
│                      │      │      │      │      │              │
│                      │      │-0.20 │      │      │              │
├───────────┼───┼───┼───┼───┼───────┤
│90 * 65, 50           │101.60│+0.33 │101.60│±0.20│0.76          │
│                      │      │      │      │      │              │
│                      │      │-0.20 │      │      │              │
├───────────┼───┼───┼───┼───┼───────┤
│100 * 90, 80, 65, 50  │114.30│+0.38 │114.30│±0.23│0.76          │
│                      │      │      │      │      │              │
│                      │      │-0.23 │      │      │              │
├───────────┼───┼───┼───┼───┼───────┤
│125 * 100             │141.30│+0.43 │141.30│±0.25│1.52          │
│                      │      │      │      │      │              │
│                      │      │-0.25 │      │      │              │
├───────────┼───┼───┼───┼───┼───────┤
│150 * 125             │168.28│+0.46 │168.28│±0.28│1.78          │
│                      │      │      │      │      │              │
│                      │      │-0.28 │      │      │              │
└───────────┴───┴───┴───┴───┴───────┘
┌───────────────────────────────┐
│B형                                                           │
├──┬───┬───┬───┬───┬───┬───┬────┤
│호칭│H 최소│T 최소│K 최소│D 최소│F 최소│M 최소│L 최소길│
│    │길이  │길이  │길이  │길이  │길이  │길이  │이      │
├──┴───┴───┴───┴───┴───┴───┴────┤
│＜삭  제＞                                                    │
├───────────────────────────────┤
│＜삭  제＞                                                    │
├──┬───┬───┬───┬───┬───┬───┬────┤
│25  │28.10 │20.51 │28.58 │23.14 │5.72  │45.97 │42.88   │
├──┼───┼───┼───┼───┼───┼───┼────┤
│32  │44.45 │21.59 │23.35 │31.17 │6.63  │55.88 │44.45   │
├──┼───┼───┼───┼───┼───┼───┼────┤
│40  │49.23 │21.59 │36.83 │36.73 │6.85  │63.50 │50.80   │
├──┼───┼───┼───┼───┼───┼───┼────┤
│50  │57.15 │22.86 │41.28 │47.78 │7.54  │76.20 │52.40   │
├──┼───┼───┼───┼───┼───┼───┼────┤
│65  │68.28 │30.73 │49.23 │57.15 │8.00  │90.42 │66.68   │
├──┼───┼───┼───┼───┼───┼───┼────┤
│80  │77.80 │33.02 │53.98 │71.63 │10.29 │109.22│69.85   │
├──┼───┼───┼───┼───┼───┼───┼────┤
│100 │92.08 │35.05 │66.68 │94.92 │11.43 │137.92│76.20   │
├──┼───┼───┼───┼───┼───┼───┼────┤
│150 │130.18│38.10 │82.55 │143.41│12.80 │193.68│82.55   │
└──┴───┴───┴───┴───┴───┴───┴────┘
┌─────────────────────────────────┐
│B형                                                               │
├──┬────┬────┬───┬───┬───┬───┬────┤
│호칭│S 최소길│T 최소길│Q 최소│F 최소│R 최소│W 최소│M 최소외│
│    │이      │이      │폭    │두께  │높이  │높이  │경      │
├──┴────┴────┴───┴───┴───┴───┴────┤
│＜삭  제＞                                                        │
├─────────────────────────────────┤
│＜삭  제＞                                                        │
├──┬────┬────┬───┬───┬───┬───┬────┤
│25  │17.27   │20.57   │34.93 │5.72  │5.56  │30.18 │45.97   │
├──┼────┼────┼───┼───┼───┼───┼────┤
│32  │18.03   │21.59   │44.45 │6.63  │7.14  │31.75 │55.88   │
├──┼────┼────┼───┼───┼───┼───┼────┤
│40  │18.29   │21.59   │47.63 │6.85  │7.95  │31.75 │63.50   │
├──┼────┼────┼───┼───┼───┼───┼────┤
│50  │19.30   │22.86   │47.63 │7.54  │7.95  │34.93 │76.20   │
├──┼────┼────┼───┼───┼───┼───┼────┤
│65  │28.96   │30.25   │47.63 │8.00  │9.53  │41.28 │90.42   │
├──┼────┼────┼───┼───┼───┼───┼────┤
│80  │30.48   │33.02   │50.80 │10.29 │9.53  │49.45 │109.20  │
├──┼────┼────┼───┼───┼───┼───┼────┤
│100 │33.02   │35.05   │50.80 │11.43 │9.53  │50.60 │137.90  │
├──┼────┼────┼───┼───┼───┼───┼────┤
│150 │36.58   │35.10   │50.80 │12.80 │12.10 │53.98 │193.68  │
└──┴────┴────┴───┴───┴───┴───┴────┘
다. C형 이음관(PP-R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C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ISO 15874-3:2002(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P)-제3부:이음관)규격을 적용한다.
라. D형 이음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D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JIS K 6777:2007 규격을 적용한다.
4\. 2종 이음관의 주요치수 및 모양
가. A형 및 B형 이음관(PE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및 B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3408-3:2004(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3부:이음관)규격을 적용한다.
나. C형 이음관(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C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3402:2009(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중 내충격성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의 규격을 적용한다.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0-21000000160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0:21000000160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72
- 공포·발령번호: 제2015-57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72)
- 첨부파일:
  - 10.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63)
  - 10.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6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7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0-20000000184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0:200000001845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53
- 공포·발령번호: 제2012-53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5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53호)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70)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된전문(20091224)[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69)
  - (고시 제2012-53호)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6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3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6호, 200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7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4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5조를 제19조로 하고 “2012년 12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7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12-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0-20000000124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0:200000001245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2453
- 공포·발령번호: 제2009-46호
- 시행일: 2010-06-25 (전체: 2010-06-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2453)
- 첨부파일: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1922)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된전문(20091224)[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1919)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2호(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1921)
  - 소방용합성수지배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192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46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에 미비된 국내·외 공인규격 또는 기준을 적용하며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국내 신기술 소방제품 개발 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 개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등(이하 “배관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방설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한 배관과 이음관을 말한다.
2\. “1종 배관 등”이라 함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옥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을 말한다.
3\. “2종 배관 등”이라 함은 옥외소화전설비 등과 같이 지하에 매립되어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조 및 외관) ①배관 등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 등은 용제접착식이음, 열융착식이음 또는 기계식이음(압축이음, 플랜지이음, 유니언이음 등)등으로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배관 등의 최고사용압력은 1.2 MPa 이상, 최고주위온도는 49 ℃ 이상 이어야 한다.
②배관 등의 외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 등의 내·외면은 매끈하고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2\. 배관 등의 단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깨끗하게 절단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모서리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관축에 대하여 15° ～ 45°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외관”을 “배관 등의 규격 및 치수”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배관 등의 치수 및 모양은 별표4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4에서 정한 것 이외의 배관 등은 호환성 및 기술적 사항 등을 기술원에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하며, 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배관 등의 진원도는 다음 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때에 3 % 이하이어야 한다.
: 바깥지름의 최대 측정값(㎜)   : 바깥지름의 최소 측정값(㎜)
③배관 등의 길이는 표시 길이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 길이의 10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수 등의 측정방법은 KS M ISO 3126 : 2003(플라스틱 배관계-플라스틱 배관구성품-치수측정) 및 KS M 3414 : 2009(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폴리염화비닐(PVC-C)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및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인장강도) 15 ℃에서의 인장강도(f)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하여 산정하는 경우, 1종 배관 등은 50 N/㎟이상, 2종 배관 등은 16 N/㎟ 이상이어야 한다.
1\. 시료는 아령형 시험편으로 5개 제작하여 (23 ± 2) ℃에서 60분 이상 방치 후 KS M 3006(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에 따라 (10 ± 2) ㎜/min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한다.
2\. 평균인장강도(f')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험편의 단면적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S = t × b
여기에서  S : 단면적(㎟)   t  : 최소 두께(㎜)   b : 현의 길이(㎜)
3\. 15 ℃에서의 인장강도(f)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f=f'＋0.49(t-15)
여기에서 f : 15 ℃에서 인장강도(N/㎟)  f' : t ℃에서 평균인장강도(N/㎟)
t  : 시험시의 온도(℃)
제6조 내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내압시험) ①1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최고사용압력의 5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2종 배관 등은 1,000 ㎜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압력손실시험) ①길이 6 m의 배관을 별도2의 시험장치에 설치한 후,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3.1 ～ 5.5 m/s)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다음식에 따라 산정한 마찰계수(C)는 제조자가 설계하여 제시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유량()   : 배관 내경(㎜)
: 관 길이 1 m당 마찰손실에 따른 압력손실(㎫/m)
②이음관을 별도3의 시험장치에 설치한 후,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3.1 ～ 5.5 m/s)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압력손실값을 측정하여, 다음식에 따라 산정한 등가길이는 제조자가 제시한 값보다 0.61 m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직관부 및 곡관부 등가길이(m)     : 압력손실값(㎫)
: 유량()    : 제1항에 의한 마찰계수    : 배관의 내경(㎜)
제8조(파괴시험) ①압력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의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폭 40 ㎜, 두께 25 ㎜의 금속판 위에 놓고 분당 13 ㎜씩 이동시켜 890 N 하중을 5분간 가하는 때에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비틀림시험) 구부림반경을 가지는 유연성이 있는 배관의 경우 배관을 -18 ℃, 21 ℃ 및 최고주위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둔 후 배관의 구부림반경을 감소시키는 때 비틀림이 생기는 구부림반경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배관의 최소구부림 반경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수격시험) ①1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분당 10회 비율로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두배 압력으로 압력변동을 3000회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2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분당 10회 비율로 0부터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3000회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온도반복시험)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0.35 ㎫의 수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1.7 ℃에서 24시간 노출시킨 후 최고주위온도에서 24시간 노출시키는 시험을 1싸이클로 하여 5싸이클을 시험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진동시험) 1 m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0.1 ㎫의 수압을 가한 상태에서 진폭은 0.5 ㎜, 진동수는 (25 ± 5)회/sec로 30시간 동안 가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충격시험) ①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18 ℃, 0 ℃, 20 ℃에서 각각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0.9 ㎏의 강봉(직경 31.7 ㎜)을 호칭25 이하의 배관 등은 1.6 m의 높이, 호칭25를 초과하는 배관 등은 2.3 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노출시험) 배관 등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한 후,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압력의 90 %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내후성시험은 다음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W)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nm, 0.3 W/㎡의 자외선에 102분간, 물에 18분간 노출시키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표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
┌───────────┬──────────┐
│항             목     │조           건     │
├───────────┼──────────┤
│자외선카본 아크등 수  │2등                 │
├───────────┼──────────┤
│전 원 전 압           │220 V , 3상         │
├───────────┼──────────┤
│평균 방전 전압 및 전류│120 ～ 145 V        │
│                      │15 ～ 17 A          │
├───────────┼──────────┤
│조 사 시 간           │360시간             │
├───────────┼──────────┤
│시험 내부온도         │(63 ± 5) ℃        │
├───────────┼──────────┤
│시험편 표면에 물분사  │17분간 자외선 노출, │
│주기                  │3분간 물분사        │
└───────────┴──────────┘
2\. 침수시험은 수돗물을 담은 수조에 시료를 넣고 다음표의 조건으로 시험한다.
┌───────────┬──────────┐
│항             목     │조           건     │
├───────────┼──────────┤
│물온도                │(87±5) ℃          │
├───────────┼──────────┤
│시험기간              │30, 90, 180일       │
├───────────┼──────────┤
│내압시험전 조건       │50 %, 23 ℃, 24시간 │
│(습도, 온도, 방치시간)│                    │
└───────────┴──────────┘
3\. 공기오븐노화시험은 다음 표의 조건으로 시험한다.
┌───────────┬────────────┐
│항             목     │조           건         │
├───────────┼────────────┤
│시험온도              │최고주위온도와 49 ℃의  │
│                      │차이에 100을 더한 온도  │
├───────────┼────────────┤
│시험기간              │30, 90, 180일           │
├───────────┼────────────┤
│내압시험전 조건       │50 %, 23 ℃, 24시간     │
│(습도, 온도, 방치시간)│                        │
└───────────┴────────────┘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조립시험) 배관 등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이음접착제, 최소접착경화시간, 최저온도 또는 0 ℃와 최고온도 또는 49 ℃ 조건에서 시험편을 각각 조립하여 완성하고, 시험편에 1.5 ㎫의 압력으로 2시간동안 가하는 경우 조립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의3(유연성시험) 배관 등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최대설치간격의 2배의 길이로 시험편을 제작하고 시험편에 물을 채워 최고사용압력을 가하여 별도4와 같이 배관지지장치에 매달아 설치한 후, 시험편의 중앙에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한 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비틀림, 누수, 영구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N) : 시험편에 가하는 하중 (N/m) : 물로 채워진 배관의 단위길이당 무게
(m) : 제조자가 제시하는 최대설치간격의 두배 길이
(m) : 배관지지장치 사이의 거리
제15조중 “배관은”을 “배관 등은”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화재시험) 배관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 화재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파열 또는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화재시험후에 배관 등에 최고 사용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이나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본문중 “배관은”을 “배관 등은”로 하고, “잘 지워지지 않도록”을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으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를 “제7호 내지 제13호”로 한다.
제17조제2호·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제9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최고사용압력·최고주위온도 및 호칭
7\. 마찰계수
9\. 이음 접착제(이음접착방식의 배관 등에 한함)
10\. 배관 지지장치 설치 간격(1종 배관 등에 한함)
11\. 배관 등의 원재료 성분 및 제조사
12\. 최소구부림반경(해당되는 배관의 경우에 한함)
13\. 이음작업가능 최저온도·경화시간 및 최고주위온도·경화시간(이음  접착방식의 배관 등에 한함)
제18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조    ││인장강도    │
└┬───┘└┬─────┘
│          │
┌┴───┐┌┴─────┐
│외관    ││파괴시험    │
└┬───┘└┬─────┘
│          │
┌┴───┐┌┴─────┐
│도면대조││비틀림      │
└┬───┘└┬─────┘
│          │
┌┴───┐┌┴─────┐
│표시    ││내연성      │
└────┘└┬─────┘
│
┌┴─────┐
│환경노출시험│
└┬─────┘
│
┌┴─────┐
│화재시험    │
└┬─────┘
│
┌┴─────┐
│충격시험    │
└┬─────┘
│
┌┴─────┐
│압력손실    │
└┬─────┘
│
┌┴─────┐
│수격시험    │
└┬─────┘
│
┌┴─────┐
│온도반복    │
└┬─────┘
│
┌┴─────┐
│진동시험    │
└┬─────┘
│
┌┴─────┐
│내압        │
└┬─────┘
│
┌┴─────┐
│조립시험    │
└┬─────┘
│
┌┴─────┐
│유연성시험  │
└──────┘
1\. 형상 및 구조     2. 기능 및 강도
제19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시   험   항   목             │시         료          수 │
│                              ├──────┬──────┤
│                              │1종 배관 등 │2종 배관 등 │
├───────────────┼──────┼──────┤
│  1. 서 류 검 토              │-           │-           │
├───────────────┼──────┼──────┤
│  2. 구조 및 외관, 표시, 내압,│각1개       │각1개       │
│    도면대조, 수격시험        │            │            │
├───────────────┼──────┼──────┤
│  3. 인 장 강 도              │제출시편 5개│제출시편 5개│
├───────────────┼──────┼──────┤
│  4. 압 력 손 실              │1개         │1개         │
├───────────────┼──────┼──────┤
│  5. 파 괴 시 험              │1개         │1개         │
├───────────────┼──────┼──────┤
│  6. 비  틀  림               │1개         │1개         │
├───────────────┼──────┼──────┤
│  7. 온 도 반 복              │1개         │-           │
├───────────────┼──────┼──────┤
│  8. 진 동 시 험              │1개         │-           │
├───────────────┼──────┼──────┤
│  9. 내  연  성               │1개         │-           │
├───────────────┼──────┼──────┤
│ 10. 충 격 시 험              │1개         │1개         │
├───────────────┼──────┼──────┤
│ 11. 화 재 시 험              │1개         │-           │
├───────────────┼──────┼──────┤
│ 12. 환경노출시험             │각1개       │-           │
├───────────────┼──────┼──────┤
│ 13. 조 립 시 험              │1개         │-           │
├───────────────┼──────┼──────┤
│ 14. 유연성시험               │1개         │-           │
└───────────────┴──────┴──────┘
제20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  험  항  목      │1종 배관등│2종배관등 │비    고    │
├─┬────────┼─────┼─────┼──────┤
│일│ 1. 구       조 │○        │○        │            │
│반├────────┼─────┼─────┤※ 일반시험 │
│시│ 2. 외       관 │○        │○        │및 특별시험 │
│험├────────┼─────┼─────┤시료는 동일 │
│  │ 3. 표       시 │○        │○        │시료        │
├─┼────────┼─────┼─────┤            │
│특│ 4. 내       압 │○        │○        │            │
│  ├────────┼─────┼─────┤※ 4 내지   │
│별│ 5. 인 장 강 도 │△        │△        │18은 각각   │
│  ├────────┼─────┼─────┤다른 시료   │
│시│ 6. 도 면 대 조 │○        │○        │            │
│  ├────────┼─────┼─────┤            │
│험│ 7. 압 력 손 실 │×        │×        │            │
│  ├────────┼─────┼─────┤            │
│  │ 8. 파 괴 시 험 │○        │○        │            │
│  ├────────┼─────┼─────┤            │
│  │ 9. 비  틀  림  │△        │△        │            │
│  ├────────┼─────┼─────┤            │
│  │10. 수 격 시 험 │○        │○        │            │
│  ├────────┼─────┼─────┤            │
│  │11. 온 도 반 복 │△        │×        │            │
│  ├────────┼─────┼─────┤            │
│  │12. 진 동 시 험 │△        │×        │            │
│  ├────────┼─────┼─────┤            │
│  │13. 내  연  성  │△        │×        │            │
│  ├────────┼─────┼─────┤            │
│  │14. 충 격 시 험 │△        │△        │            │
│  ├────────┼─────┼─────┤            │
│  │15. 화 재 시 험 │△        │×        │            │
│  ├────────┼─────┼─────┤            │
│  │16. 환경노출시험│△        │×        │            │
│  ├────────┼─────┼─────┤            │
│  │17. 조 립 시 험 │△        │×        │            │
│  ├────────┼─────┼─────┤            │
│  │18. 유연성시험  │△        │×        │            │
└─┴────────┴─────┴─────┴──────┘
3\) “×”는 실시하지 않는 시험항목을 표시함
제21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상 및 구조     2. 기능 및 강도
┌────┐┌──────┐
│구조    ││인장강도    │
└┬───┘└┬─────┘
│          │
┌┴───┐┌┴─────┐
│외관    ││비틀림      │
└┬───┘└┬─────┘
│          │
┌┴───┐┌┴─────┐
│내압    ││온도반복    │
└┬───┘└┬─────┘
│          │
┌┴───┐┌┴─────┐
│표시    ││진동시험    │
└┬───┘└┬─────┘
│          │
┌┴───┐┌┴─────┐
│도면대조││환경노출시험│
└────┘└┬─────┘
│
┌┴─────┐
│내연성      │
└┬─────┘
│
┌┴─────┐
│충격시험    │
└┬─────┘
│
┌┴─────┐
│화재시험    │
└┬─────┘
│
┌┴─────┐
│수격시험    │
└┬─────┘
│
┌┴─────┐
│파괴시험    │
└┬─────┘
│
┌┴─────┐
│진동시험    │
└┬─────┘
│
┌┴─────┐
│조립시험    │
└┬─────┘
│
┌┴─────┐
│유연성시험  │
└──────┘
제22호제1호중 “KS A 3151”을 “KS Q 1003”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원재료의 성분이 견품시험시 제출한 시료와 다르게 변경된 때에는 제품시험을 중단한 상태에서 견품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원재료의 제조사만 변경된 때에는 제품시험을 진행하면서 견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1호중 “15로트당”을 “20로트당”으로 하고, 단서중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하며, 동조제2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4]
배관 및 이음관의 주요 치수 및 모양(제4조제1항 관련)
1\. 1종 배관의 주요치수(단위 : mm)
가. A형 배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배관의 주요치수는 KS M 3414:2009(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관) 규격을 적용한다.
나. B형(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및 C형 배관(PP-R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B형                                 │C형                                 │
├──┬───────┬───────┼──┬───────┬───────┤
│호칭│외경          │배관두께      │호칭│외경          │배관두께      │
├──┼───────┼───────┼──┼───────┼───────┤
│10  │17.1    ±0.10│1.52    +0.51 │16  │16.0    +0.30 │2.20    +0.40 │
│    │              │        -0.00 │    │        -0.00 │        -0.00 │
├──┼───────┼───────┼──┼───────┼───────┤
│15  │21.3    ±0.10│1.57    +0.51 │20  │20.0    +0.30 │2.80    +0.40 │
│    │              │        -0.00 │    │        -0.00 │        -0.00 │
├──┼───────┼───────┼──┼───────┼───────┤
│20  │26.7    ±0.10│1.98    +0.51 │25  │25.0    +0.30 │3.50    +0.50 │
│    │              │        -0.00 │    │        -0.00 │        -0.00 │
├──┼───────┼───────┼──┼───────┼───────┤
│25  │33.4    ±0.13│2.46    +0.51 │32  │32.0    +0.30 │4.40    +0.60 │
│    │              │        -0.00 │    │        -0.00 │        -0.00 │
├──┼───────┼───────┼──┼───────┼───────┤
│32  │42.2    ±0.13│3.12    +0.51 │40  │40.0    +0.40 │5.50    +0.70 │
│    │              │        -0.00 │    │        -0.00 │        -0.00 │
├──┼───────┼───────┼──┼───────┼───────┤
│40  │48.2    ±0.15│3.58    +0.51 │50  │50.0    +0.50 │6.90    +0.80 │
│    │              │        -0.00 │    │        -0.00 │        -0.00 │
├──┼───────┼───────┼──┼───────┼───────┤
│50  │60.3    ±0.15│4.47    +0.53 │63  │63.0    +0.60 │8.60    +1.00 │
│    │              │        -0.00 │    │        -0.00 │        -0.00 │
├──┼───────┼───────┼──┼───────┼───────┤
│65  │73.0    ±0.18│5.41    +0.66 │75  │75.0    +0.70 │10.30   +1.20 │
│    │              │        -0.00 │    │        -0.00 │        -0.00 │
├──┼───────┼───────┼──┼───────┼───────┤
│80  │88.9    ±0.20│6.58    +0.79 │90  │90.0    +0.90 │12.30   +1.40 │
│    │              │        -0.00 │    │        -0.00 │        -0.00 │
├──┼───────┼───────┼──┼───────┼───────┤
│90  │101.6   ±0.20│7.52    +0.91 │110 │110.0   +1.00 │15.10   +1.70 │
│    │              │        -0.00 │    │        -0.00 │        -0.00 │
├──┼───────┼───────┼──┼───────┼───────┤
│100 │114.3   ±0.23│8.46    +1.02 │125 │125.0   +1.20 │17.10   +1.90 │
│    │              │        -0.00 │    │        -0.00 │        -0.00 │
├──┼───────┼───────┼──┼───────┼───────┤
│125 │141.3   ±0.25│10.46   +1.24 │140 │140.0   +1.30 │19.20   +2.10 │
│    │              │        -0.00 │    │        -0.00 │        -0.00 │
├──┼───────┼───────┼──┼───────┼───────┤
│150 │168.3   ±0.28│12.47   +1.50 │160 │160.0   +1.50 │21.90   +2.30 │
│    │              │        -0.00 │    │        -0.00 │        -0.00 │
└──┴───────┴───────┴──┴───────┴───────┘
다. D형 배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D형 배관의 주요치수는 JIS K 6776:2007 규격을 적용한다.
2\. 2종 배관의 주요치수(단위 : mm)
가. A형 및 B형 배관(PE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B형                               │
├──┬───────┬───────┼──┬───────┬──────┤
│호칭│외경          │배관두께      │호칭│외경          │배관두께    │
├──┼───────┼───────┼──┼───────┼──────┤
│63  │63.0    +0.40 │5.80    +0.70 │50  │60.0    +1.10 │5.5   +0.80 │
│    │        -0.00 │        -0.00 │    │        -0.00 │      -0.00 │
├──┼───────┼───────┼──┼───────┼──────┤
│75  │75.0    +0.50 │6.80    +0.80 │65  │76.0    +1.30 │6.6   +0.90 │
│    │        -0.00 │        -0.00 │    │        -0.00 │      -0.00 │
├──┼───────┼───────┼──┼───────┼──────┤
│90  │90.0    +0.60 │8.20    +1.00 │75  │89.0    +1.50 │8.1   +1.10 │
│    │        -0.00 │        -0.00 │    │        -0.00 │      -0.00 │
├──┼───────┼───────┼──┼───────┼──────┤
│110 │110.0   +0.70 │10.00   +1.10 │100 │114.0   +1.90 │10.4  +1.30 │
│    │        -0.00 │        -0.00 │    │        -0.00 │      -0.00 │
├──┼───────┼───────┼──┼───────┼──────┤
│125 │125.0   +0.80 │11.40   +1.30 │125 │140.0   +2.30 │12.7  +1.50 │
│    │        -0.00 │        -0.00 │    │        -0.00 │      -0.00 │
├──┼───────┼───────┼──┼───────┼──────┤
│140 │140.0   +0.90 │12.70   +1.40 │150 │165.0   +2.60 │15.3  +1.70 │
│    │        -0.00 │        -0.00 │    │        -0.00 │      -0.00 │
├──┼───────┼───────┼──┼───────┼──────┤
│160 │160.0   +1.00 │14.60   +1.60 │200 │216.0   +2.80 │19.5  +2.20 │
│    │        -0.00 │        -0.00 │    │        -0.00 │      -0.00 │
├──┼───────┼───────┼──┼───────┼──────┤
│180 │180.0   +1.10 │16.40   +1.80 │250 │267.0   +3.10 │24.3  +2.50 │
│    │        -0.00 │        -0.00 │    │        -0.00 │      -0.00 │
├──┼───────┼───────┼──┼───────┼──────┤
│200 │200.0   +1.20 │18.20   +2.00 │300 │318.0   +3.30 │28.9  +3.30 │
│    │        -0.00 │        -0.00 │    │        -0.00 │      -0.00 │
├──┼───────┼───────┼──┼───────┼──────┤
│225 │225.0   +1.40 │20.50   +2.20 │    │              │            │
│    │        -0.00 │        -0.00 │    │              │            │
├──┼───────┼───────┼──┼───────┼──────┤
│250 │250.0   +1.50 │22.70   +2.40 │    │              │            │
│    │        -0.00 │        -0.00 │    │              │            │
├──┼───────┼───────┼──┼───────┼──────┤
│280 │280.0   +1.70 │25.40   +2.70 │    │              │            │
│    │        -0.00 │        -0.00 │    │              │            │
├──┼───────┼───────┼──┼───────┼──────┤
│315 │315.0   +1.90 │28.60   +3.00 │    │              │            │
│    │        -0.00 │        -0.00 │    │              │            │
├──┼───────┼───────┼──┼───────┼──────┤
│355 │355.0   +2.20 │32.20   +3.40 │    │              │            │
│    │        -0.00 │        -0.00 │    │              │            │
├──┼───────┼───────┼──┼───────┼──────┤
│400 │400.0   +2.40 │36.30   +3.80 │    │              │            │
│    │        -0.00 │        -0.00 │    │              │            │
├──┼───────┼───────┼──┼───────┼──────┤
│450 │450.0   +2.70 │40.90   +4.20 │    │              │            │
│    │        -0.00 │        -0.00 │    │              │            │
├──┼───────┼───────┼──┼───────┼──────┤
│500 │500.0   +3.40 │45.40   +4.70 │    │              │            │
│    │        -0.00 │        -0.00 │    │              │            │
├──┼───────┼───────┼──┼───────┼──────┤
│560 │560     +3.00 │50.80   +5.20 │    │              │            │
│    │        -0.00 │        -0.00 │    │              │            │
├──┼───────┼───────┼──┼───────┼──────┤
│630 │630     +3.80 │57.20   +5.90 │    │              │            │
│    │        -0.00 │        -0.00 │    │              │            │
└──┴───────┴───────┴──┴───────┴──────┘
나. C형 배관(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C형 배관의 주요치수는 KS M 3401:2009(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중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HIVP)의 규격을 적용한다.
3\. 1종 이음관의 주요치수 및 모양(단위 : mm)
가. A형 이음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3415:2009(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이음관)규격을 적용한다.
나. B형 이음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B형                                                                               │
├──┬───────┬───────┬────┬────┬─────┬──────┤
│호칭│A 입구 내경   │B 바닥 내경   │C최소   │D최소   │최소두께  │입구 형태   │
│    │              │              │소켓    │안쪽    ├──┬──┼──┬───┤
│    │              │              │길이    │내경    │E   │F   │EW  │EX,   │
│    │              │              │        │        │    │    │    │EZ    │
├──┼───┬───┼───┬───┼────┼────┼──┼──┼──┼───┤
│15  │21.54 │±0.10│21.23 │±0.10│17.48   │14.68   │2.76│3.45│0.79│0.79  │
├──┼───┼───┼───┼───┼────┼────┼──┼──┼──┼───┤
│20  │26.87 │±0.10│26.57 │±0.10│18.26   │18.80   │2.87│3.58│0.79│0.79  │
├──┼───┼───┼───┼───┼────┼────┼──┼──┼──┼───┤
│25  │33.66 │±0.13│33.27 │±0.13│22.23   │25.15   │3.38│4.22│1.59│1.59  │
├──┼───┼───┼───┼───┼────┼────┼──┼──┼──┼───┤
│32  │42.42 │±0.13│42.04 │±0.13│23.83   │33.91   │3.56│4.45│1.59│1.59  │
├──┼───┼───┼───┼───┼────┼────┼──┼──┼──┼───┤
│40  │48.56 │±0.15│48.11 │±0.15│27.79   │39.73   │3.68│4.60│1.59│1.59  │
├──┼───┼───┼───┼───┼────┼────┼──┼──┼──┼───┤
│50  │60.63 │±0.15│60.17 │±0.15│29.36   │51.33   │3.91│4.90│1.59│1.59  │
├──┼───┼───┼───┼───┼────┼────┼──┼──┼──┼───┤
│65  │73.38 │±0.18│72.85 │±0.18│44.45   │61.32   │5.16│6.45│2.38│3.18  │
├──┼───┼───┼───┼───┼────┼────┼──┼──┼──┼───┤
│80  │89.31 │±0.20│88.70 │±0.20│47.63   │76.40   │5.49│6.86│2.38│3.18  │
├──┼───┼───┼───┼───┼────┼────┼──┼──┼──┼───┤
│90  │102.01│±0.20│101.40│±0.20│50.80   │88.54   │5.74│7.19│2.38│3.18  │
├──┼───┼───┼───┼───┼────┼────┼──┼──┼──┼───┤
│100 │114.76│±0.23│114.07│±0.23│50.80   │100.61  │6.02│7.52│2.38│3.18  │
├──┼───┼───┼───┼───┼────┼────┼──┼──┼──┼───┤
│125 │141.81│±0.25│141.05│±0.25│76.20   │126.37  │6.55│8.20│2.38│3.18  │
├──┼───┼───┼───┼───┼────┼────┼──┼──┼──┼───┤
│150 │168.83│±0.28│168.00│±0.28│76.20   │152.04  │7.11│8.89│3.18│4.76  │
└──┴───┴───┴───┴───┴────┴────┴────────┴───┘
┌────────────────────┐
│B형                                     │
├──┬─────┬─────┬─────┤
│호칭│G 최소길이│J 최소길이│N 최소길이│
├──┼─────┼─────┼─────┤
│15  │12.70     │6.35      │2.38      │
├──┼─────┼─────┼─────┤
│20  │14.29     │7.94      │2.38      │
├──┼─────┼─────┼─────┤
│25  │17.46     │7.94      │2.38      │
├──┼─────┼─────┼─────┤
│32  │22.22     │9.53      │2.38      │
├──┼─────┼─────┼─────┤
│40  │25.40     │11.11     │2.38      │
├──┼─────┼─────┼─────┤
│50  │31.75     │15.88     │2.38      │
├──┼─────┼─────┼─────┤
│65  │38.10     │17.46     │4.76      │
├──┼─────┼─────┼─────┤
│80  │46.04     │19.05     │4.76      │
├──┼─────┼─────┼─────┤
│90  │53.98     │25.40     │4.76      │
├──┼─────┼─────┼─────┤
│100 │58.74     │25.40     │4.76      │
├──┼─────┼─────┼─────┤
│125 │76.20     │34.92     │4.76      │
├──┼─────┼─────┼─────┤
│150 │88.90     │44.45     │6.35      │
└──┴─────┴─────┴─────┘
┌──────────────────────────────────────┐
│B형                                                                         │
├────────────┬───────┬───────┬─────────┤
│호칭                    │외경(XA)      │외경(XB)      │최대외경-최소외경 │
├────────────┼───┬───┼───┬───┼─────────┤
│20 * 15, 10             │26.67 │+0.18 │26.67 │±0.10│0.51              │
│                        │      │      │      │      │                  │
│                        │      │-0.10 │      │      │                  │
├────────────┼───┼───┼───┼───┼─────────┤
│25 * 20, 15             │33.40 │+0.20 │33.40 │±0.13│0.51              │
│                        │      │      │      │      │                  │
│                        │      │-0.13 │      │      │                  │
├────────────┼───┼───┼───┼───┼─────────┤
│32 * 25, 20, 15         │42.16 │+0.20 │42.16 │±0.13│0.61              │
│                        │      │      │      │      │                  │
│                        │      │-0.13 │      │      │                  │
├────────────┼───┼───┼───┼───┼─────────┤
│40 * 32, 25, 20, 15     │48.26 │+0.25 │48.26 │±0.15│0.61              │
│                        │      │      │      │      │                  │
│                        │      │-0.15 │      │      │                  │
├────────────┼───┼───┼───┼───┼─────────┤
│50 * 40, 32, 25, 20, 15 │60.33 │+0.25 │60.33 │±0.15│0.61              │
│                        │      │      │      │      │                  │
│                        │      │-0.15 │      │      │                  │
├────────────┼───┼───┼───┼───┼─────────┤
│65 * 50                 │73.03 │+0.30 │73.03 │±0.18│0.76              │
│                        │      │      │      │      │                  │
│                        │      │-0.18 │      │      │                  │
├────────────┼───┼───┼───┼───┼─────────┤
│80 * 65, 50             │88.90 │+0.33 │88.90 │±0.20│0.76              │
│                        │      │      │      │      │                  │
│                        │      │-0.20 │      │      │                  │
├────────────┼───┼───┼───┼───┼─────────┤
│90 * 65, 50             │101.60│+0.33 │101.60│±0.20│0.76              │
│                        │      │      │      │      │                  │
│                        │      │-0.20 │      │      │                  │
├────────────┼───┼───┼───┼───┼─────────┤
│100 * 90, 80, 65, 50    │114.30│+0.38 │114.30│±0.23│0.76              │
│                        │      │      │      │      │                  │
│                        │      │-0.23 │      │      │                  │
├────────────┼───┼───┼───┼───┼─────────┤
│125 * 100               │141.30│+0.43 │141.30│±0.25│1.52              │
│                        │      │      │      │      │                  │
│                        │      │-0.25 │      │      │                  │
├────────────┼───┼───┼───┼───┼─────────┤
│150 * 125               │168.28│+0.46 │168.28│±0.28│1.78              │
│                        │      │      │      │      │                  │
│                        │      │-0.28 │      │      │                  │
└────────────┴───┴───┴───┴───┴─────────┘
┌────────────────────────────────────────────┐
│B형                                                                                     │
├──┬─────┬─────┬─────┬─────┬─────┬─────┬─────┤
│호칭│H 최소길이│T 최소길이│K 최소길이│D 최소길이│F 최소길이│M 최소길이│L 최소길이│
├──┼─────┼─────┼─────┼─────┼─────┼─────┼─────┤
│15  │28.58     │16.26     │19.05     │12.75     │5.03      │32.51     │34.14     │
├──┼─────┼─────┼─────┼─────┼─────┼─────┼─────┤
│20  │31.75     │16.51     │25.40     │17.73     │5.25      │38.10     │38.10     │
├──┼─────┼─────┼─────┼─────┼─────┼─────┼─────┤
│25  │28.10     │20.51     │28.58     │23.14     │5.72      │45.97     │42.88     │
├──┼─────┼─────┼─────┼─────┼─────┼─────┼─────┤
│32  │44.45     │21.59     │23.35     │31.17     │6.63      │55.88     │44.45     │
├──┼─────┼─────┼─────┼─────┼─────┼─────┼─────┤
│40  │49.23     │21.59     │36.83     │36.73     │6.85      │63.50     │50.80     │
├──┼─────┼─────┼─────┼─────┼─────┼─────┼─────┤
│50  │57.15     │22.86     │41.28     │47.78     │7.54      │76.20     │52.40     │
├──┼─────┼─────┼─────┼─────┼─────┼─────┼─────┤
│65  │68.28     │30.73     │49.23     │57.15     │8.00      │90.42     │66.68     │
├──┼─────┼─────┼─────┼─────┼─────┼─────┼─────┤
│80  │77.80     │33.02     │53.98     │71.63     │10.29     │109.22    │69.85     │
├──┼─────┼─────┼─────┼─────┼─────┼─────┼─────┤
│100 │92.08     │35.05     │66.68     │94.92     │11.43     │137.92    │76.20     │
├──┼─────┼─────┼─────┼─────┼─────┼─────┼─────┤
│150 │130.18    │38.10     │82.55     │143.41    │12.80     │193.68    │82.55     │
└──┴─────┴─────┴─────┴─────┴─────┴─────┴─────┘
┌───────────────────────────────────────────┐
│B형                                                                                   │
├──┬─────┬─────┬────┬─────┬─────┬─────┬─────┤
│호칭│S 최소길이│T 최소길이│Q 최소폭│F 최소두께│R 최소높이│W 최소높이│M 최소외경│
├──┼─────┼─────┼────┼─────┼─────┼─────┼─────┤
│15  │13.46     │16.26     │23.83   │5.03      │4.73      │22.23     │32.51     │
├──┼─────┼─────┼────┼─────┼─────┼─────┼─────┤
│20  │13.92     │16.51     │28.53   │5.26      │5.56      │25.40     │38.10     │
├──┼─────┼─────┼────┼─────┼─────┼─────┼─────┤
│25  │17.27     │20.57     │34.93   │5.72      │5.56      │30.18     │45.97     │
├──┼─────┼─────┼────┼─────┼─────┼─────┼─────┤
│32  │18.03     │21.59     │44.45   │6.63      │7.14      │31.75     │55.88     │
├──┼─────┼─────┼────┼─────┼─────┼─────┼─────┤
│40  │18.29     │21.59     │47.63   │6.85      │7.95      │31.75     │63.50     │
├──┼─────┼─────┼────┼─────┼─────┼─────┼─────┤
│50  │19.30     │22.86     │47.63   │7.54      │7.95      │34.93     │76.20     │
├──┼─────┼─────┼────┼─────┼─────┼─────┼─────┤
│65  │28.96     │30.25     │47.63   │8.00      │9.53      │41.28     │90.42     │
├──┼─────┼─────┼────┼─────┼─────┼─────┼─────┤
│80  │30.48     │33.02     │50.80   │10.29     │9.53      │49.45     │109.20    │
├──┼─────┼─────┼────┼─────┼─────┼─────┼─────┤
│100 │33.02     │35.05     │50.80   │11.43     │9.53      │50.60     │137.90    │
├──┼─────┼─────┼────┼─────┼─────┼─────┼─────┤
│150 │36.58     │35.10     │50.80   │12.80     │12.10     │53.98     │193.68    │
└──┴─────┴─────┴────┴─────┴─────┴─────┴─────┘
다. C형 이음관(PP-R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C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ISO 15874-3:2002(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P)-제3부:이음관)규격을 적용한다.
라. D형 이음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D형 이음관의 주요치수는 JIS K 6777:2007 규격을 적용한다.
4\. 2종 이음관의 주요치수 및 모양
가. A형 및 B형 이음관(PE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및 B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3408-3:2004(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3부:이음관)규격을 적용한다.
나. C형 이음관(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C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3402:2009(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중 내충격성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의 규격을 적용한다.
[별도1]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도1] (제16조 관련)
[별도2] 내지 [별도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도2] (제7조제1항 관련)
[별도3] (제7조제2항 관련)
[별도4] (제14조의3 관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견품시험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견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견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승인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된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0-20000000095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0:200000000952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24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24)
- 첨부파일:
  - 소방용합성수지배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1988)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2호(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198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