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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9/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0-21000002157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0:21000002157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29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29)
- 첨부파일:
  - 18. 개정본문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185)
  - 18-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용 흡수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187)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18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0-21000000986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0:21000000986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634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634)
- 첨부파일:
  - 14. 소방용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69)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7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81조까지 생략
제82조(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9조 및 제2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10-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0-21000000632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0:21000000632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63236
- 공포·발령번호: 제2016-136호
- 시행일: 2016-10-20 (전체: 2016-10-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323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36호)소방용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17)
  - 개정 이유서(소방용흡수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1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6호
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방용 흡수관”을 “소방용 흡수관의”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0-21000000161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0:21000000161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44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44)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02)
  - 23. 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0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4조까지 생략
제105조(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6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0-20000000247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0:200000002479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94
- 공포·발령번호: 제2013-48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9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48호)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21)
  - (고시 제2012-47호)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20)
  - (고시 제2013-48호)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1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8호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고무(천연고무 및 그 유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합성고무”를 “고무(천연고무 및 그 유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합성고무”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별표2”를 “별도2”로 한다.
제16조 중  “류변형”을 “잔류변형”으로 한다.
제20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0-20000000184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0:200000001844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47
- 공포·발령번호: 제2012-47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4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47호)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18)
  - (고시 제2012-47호)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16)
  - 소방용흡수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1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7호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19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8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0-20000000095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0:200000000956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66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66)
- 첨부파일:
  - 소방용흡수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4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