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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37/history/

## 2025-11-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9-21000002665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9:21000002665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6544
- 공포·발령번호: 제2025-19호
- 시행일: 2025-11-04 (전체: 2025-11-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6544)
- 첨부파일:
  - (전문)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938415)
  - (전문)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9384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구조를 정함(안 제59조)
나.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60조)
다.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61조∼제63조)
\- 내식시험, 강도시험, 열충격시험
라. 가스계소화설비헤드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9-21000002157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9:210000021573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37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37)
- 첨부파일:
  - 20. 개정본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93)
  - 20-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화설비용헤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9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9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10-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9-21000002049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9:21000002049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962
- 공포·발령번호: 제2021-41호
- 시행일: 2021-10-01 (전체: 2021-10-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962)
- 첨부파일:
  - [전문]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21.1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58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58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단서 조항을 규정하여 시험방법을 현실화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구 명확화 및 오기 수정 반영(안 제1조, 제5조, 제8조제4항, 제20조제4호, 제3항제3호, 제11조제4호, 제29조제4호, 제59조)
나. 시험 명확화를 위하여 방수량 성능시험 규정수치의 공차 적용(제7조)
다. 표시사항 일부 완화(안 제8조제4호, 제15조, 제20조, 제29조제2호, 제51조제6호, 제58조제2호)
라. 중량 측정장비 명칭 현실화(제17조, 제23조)
마. 중ㆍ고압용(1.2∼3.5MPa이상)에 사용되는 관용평행나사 도입(안 제30조제5호)
바. 오링 등으로 기밀을 유지하는 구조에 대한 예외 조항 규정(안 제36조제1항)
사. 전기전도성시험 삭제(안 제48조)
아. 입자크기 변경(400 ㎛ → 1 000 ㎛) 및 측정기준 명확화(안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제3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9-21000000122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9:210000001223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2237
- 공포·발령번호: 제2015-44호
- 시행일: 2015-01-23 (전체: 2015-0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2237)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890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894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897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897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8977)
- 첨부파일:
  - 소화설비용헤드 성능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3377)
  - 소화설비용헤드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337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기존 포소화설비에 비하여 적은 양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압축공기포소화설비가 개발되어 소화성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헤드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축공기포헤드의 구조를 정하는 규정 도입 (제52조)
나. 압축공기포헤드의 재료, 중량, 강도에 대한 규정 도입 (제53조, 제54조, 제55조)
다. 압축공기포헤드의 소화약제의 방사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율시험 도입 (제56조)
라. 포소화약제가 방출된 면적에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정량이 방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포시험 도입 (제57조)
마. 압축공기포헤드에 대한 제원 및 승인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사항 도입 (제58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60조)
사.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제6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4호
소화설비용헤드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4호, 2013.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7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압축공기포헤드
제52조를 제59조로 하고,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구조) 압축공기포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충분한 간격이 있어야 하며, 이물질이 끼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매끄럽게 가공하여야 한다.
2\. 내면 및 외면에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스케일·주물홈 등이 없어야 한다.
3\. 압축공기포헤드의 부착나사는 KS B 0222, ANSI 2.1, BS21(관용테이퍼나사) 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이퍼 나사이어야 하며, 보관 및 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8906]
┌──────┬────────┐
│헤드의 호칭 │부착나사의 호칭 │
├──────┼────────┤
│25          │1″             │
├──────┼────────┤
│32          │1″             │
├──────┼────────┤
│40          │1″             │
└──────┴────────┘
제53조를 제60조로 하고,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재료) 압축공기포헤드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황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녹 쓸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중량) 압축공기포헤드의 중량은 설계치의 ±5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압축공기포헤드는 저울(최소눈금 1 g)을 사용하여 압축공기포헤드의 중량 (Wx)을 측정하고 중량의 신청값(W)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편차(%) = Wx-W/W x 100 ZWx-W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강도) 압축공기포헤드는 사용압력 상한값의 1.5배 압력으로 2분간 방사하는 경우에 탈락되거나 변형·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약제 대신 물을 사용하여 방수를 실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방사율) 압축공기포헤드의 방사율은 사용압력의 상한값 내지 하한값에 있어서 단위방호면적당의 방사율이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8942]
┌─────────┬─────────┐
│포소화약제의 종류 │단위방호면적당의  │
│                  │방사율(L/min/m²) │
├─────────┼─────────┤
│단백포            │1.63              │
│합성계면활성제포  │                  │
│수성막포          │                  │
└─────────┴─────────┘
1\. 방사율시험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방법 등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2\.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 있어 각각 1분간 방사 후 방사율은 중량법에 따라 측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압축공기포분포시험) 압축공기포분포시험은 별도5의 시험장치에 따라 압축공기포헤드 취부 높이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 있어서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방사한 경우 각각의 채수통에 받아진 압축공기포량은 평균값 및 최소값이 다음 표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8975]
┌─────────┬───────────┐
│포소화약제의 종류 │채수통 1개당 압축     │
│                  │공기포수용액량(L/min) │
│                  ├───┬───────┤
│                  │평균치│최저치        │
├─────────┼───┼───────┤
│단백포            │0.163 │0.07          │
│합성계면활성제포  │      │              │
│수성막포          │      │              │
└─────────┴───┴───────┘
1\. 신청자가 제시한 제품검사를 받은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사용하여 설계압력에 따라 압축공기포를 1분간 방사하고, 채수통 1개당의 압축공기포량을 중량법에 따라 측정한다.
2\. 최저치 미만의 채수통이 있는 경우 해당 통과 그 채수통의 변과 접하고 있으며 규정값을 초과한 양을 갖는 채수통과의 평균값으로 최저치를 산출할 수 있다.
3\. 분포량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그 값은 0.8 이상 1.2 이하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8976]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표시) 압축공기포헤드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2\. 제조업체명 및 제조년도
3\. 성능인증번호 및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사용압력 및 취부높이 범위
5\. 사용가능한 압축공기포혼합장치의 인증번호
6\.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위사항 등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60조(종전의 제53조) 중 “2015년 6월 26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도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8977]
[별도5]
채수통배치도 포(압축공기포) 분포시험장치도(㎝)
채수통치수(치수는 내경)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11-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9-20000000260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9:200000002603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6034
- 공포·발령번호: 제2013-64호
- 시행일: 2013-11-13 (전체: 2013-1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03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28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28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28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29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29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30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29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29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30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30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29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3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31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31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31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31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319)
- 첨부파일:
  - (고시문)소방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55)
  - (고시 제2012-106호)소방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54)
  - (전문)소방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5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미분무헤드의 소방용품 신규도입에 따른 기술기준(안) 신설하여 고품질 제품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함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소방방재청고시/‘11.11.24)
◇ 주요내용
○ 고시명을 「소화설비용헤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개정 (안 제1조)
○ 미분무헤드 규정을 위한 용어정의(안 제2조)
○ 미분무헤드 구조 및 재료 규정 (안 제30조, 제31조)
○ 헤드의 강도 및 내구성능 규정 (안 제32조 ~ 제43조)
\- 정수압력시험, 장기누수시험, 충격시험, 주위온도시험, 조립하중시험, 영구변형시험, 온도반복시험, 퓨즈블링크의 강도 등
○ 부식시험, 작동온도시험, 감도시험, 방수량시험 규정 (안 제44조 ~ 제47조)
○ 전기전도성, 액적크기측정, 막힘시험 규정 (안 제48조~안 제50조)
○ 표시사항 규정 (안 제5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4호
「소방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소화설비용헤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설비용헤드”를 “소화설비용헤드”로 한다.
제2조제10호부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감열체”란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하여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리어져 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11\. “퓨지블링크”란 감열체중 이융성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을 말한다.
12\. “유리벌브”란 감열체중 유리구안에 액체 등을 넣어 봉한 것을 말한다.
13\. “표시온도”란 폐쇄형 헤드에서 감열체가 작동하는 온도로서 미리 헤드에 표시한 온도를 말한다.
14\. “최고주위온도”란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에 관한 기준이 되는 온도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여진 온도를 말한다. 다만, 헤드의 표시온도가 75 ℃ 미만인 경우의 최고주위온도는 다음 등식에 불구하고 39 ℃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287]
15\. “설계하중”이란 폐쇄형 헤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정상상태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헤드를 조립할 때 헤드에 가하여지도록 미리 설계된 하중을 말한다.
16\. “반응시간지수(RTI)”란 기류의 온도·속도 및 작동시간에 대하여 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로서 아래 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m·s)0.5을 단위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288]
제28조 후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289]
┌────────────┬─────────┐
│포소화약제의 종류       │25 % 환원시간(초) │
├────────────┼─────────┤
│단백포소화약제          │6 0               │
├────────────┼─────────┤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1 8 0             │
├────────────┼─────────┤
│수성막포소화약제        │6 0               │
└────────────┴─────────┘
제29조 이후 제6장을 신설하고 제30조부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미분무헤드
제30조(구조) 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에 부착하는 등 취급할 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작동시에 분해되는 모든 부분은 물의 분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분해되고 떨어져 나가야 한다.
3\. 조립된 헤드의 각 부분에 가해지는 하중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4\. 헤드는 내식성 재질로 구성된 필터(또는 스트레이너)를 포함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필터(또는 스트레이너)각 눈금의 최대 크기는 헤드 최소 분무공 직경의 8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헤드의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이퍼나사이어야 하며, 보관·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보호장치를 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290]
┌──────┬──────────┐
│헤드의 호칭 │부착나사의 호칭     │
├──────┼──────────┤
│10, 15      │PT 1/2"             │
├──────┼──────────┤
│20          │PT 1/2" 또는 PT 3/4"│
├──────┼──────────┤
│25          │PT 1"               │
└──────┴──────────┘
제31조(재료) 헤드의 재료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질되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써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KS D 6024)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2조(정수압력시험) 폐쇄형 헤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기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오리피스를 막고 있는 부위 등을 잘 세척할 것
2\. 정수압시험기에 헤드를 설치하고 잔류공기를 제거하여 수압이 헤드에 직접 가압되도록 할 것
3\. 최대설계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정수압력을 5분간 가하면서 누설여부를 검사할 것
제33조(장기누수시험) ①폐쇄형 헤드는 30일 동안 최대설계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정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누수·균열 또는 기계적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②시험기간 중 7일 간격으로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난 후에 제32조(정수압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제34조(충격시험) 폐쇄형 헤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파손이 생기지 않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헤드를 시험장치의 고정대에 고정시킨 후 헤드중량에 15 g 이상을 더한 중량의 원통형추를 감열부의 중심으로부터 1 m 높이에서 헤드의 축심방향으로 1회를 가한다.
2\. 제1호의 시험 후에 제32조(정수압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291]
제35조(주위온도시험) 폐쇄형 헤드를 다음 표에 기재된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른 기준시험온도와 표시시험온도 보다 섭씨 15 ℃ 낮은 온도 중에서 낮은쪽 온도에 30일간 놓아둔 후 제32조(정수압력시험)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300]
┌─────────────┬────────┐
│표시시험온도의 구분(℃)   │기준시험온도(℃)│
├─────────────┼────────┤
│               75 ℃ 미만 │ (52 ± 1) ℃   │
│   75 ℃ 이상  121 ℃ 미만│ (80 ± 1) ℃   │
│  121 ℃ 이상  162 ℃ 미만│(121 ± 1) ℃   │
│  162 ℃ 이상  200 ℃ 미만│(150 ± 1) ℃   │
│   200 ℃ 이상            │(190 ± 1) ℃   │
└─────────────┴────────┘
제36조(조립하중시험) ①폐쇄형 헤드의 감열체를 조립할 때에 가해지는 하중(이하 “조립하중”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얻은 값()와 설계하중(F)의 편차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3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292]
편차 (%)
②조립하중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헤드를 인장시험기에 고정하고 감열체를 작동시켰을 때의 후레임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소눈금 0.01 ㎜(표준변위가 0.02 ㎜ 이하인 것은 최소눈금 0.001 ㎜의 변위계)의 다이알게이지를 후레임의 선단에 정지시킨다.
2\. 다이알게이지를 영점으로 고정시킨 후 감열체를 가스버너 또는 열풍 등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작동시키고 약 2분후(지침이 안정한 다음)에 다이알게이지의 변위를 0.001 ㎜(표준변위가 0.02 ㎜ 이하인 것은 최소눈금 0.001 ㎜의 변위계)까지 읽어 이것을 후레임 변위의 실측치Δｘ(㎜)로 한다.
3\. 후레임에 서서히 하중을 가하여 변위(Δｘ)가 0이 되는 하중을 10 N 단위까지 구하여 이것을 후레임의 조립하중 (N)로 한다. 수치는 정수로 하고 소숫점 이하는 버린다.
제37조(영구변형시험) ①폐쇄형 헤드를 제2항에 따라 축방향으로 2배의 설계하중에 해당하는 인장하중을 가할 때의 변형량(?Z)와 설계하중의 인장하중을 가할 때의 변형량(ΔY)를 구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후레임 영구변형률은 50 % 이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293]
영구변형률 (%)
②영구변형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조립하중시험을 실시한 후, 후레임에 서서히 하중을 가하여 설계하중(F, 조립하중이 350 N 이하로 설계되는 헤드는 350 N)을 헤드의 축심방향으로 외부에서 가할 때 후레임의 변위를 0.001 ㎜(최소변위가 0.02 ㎜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최소눈금 0.0001 ㎜의 변위계에 의해 0.0001 ㎜)까지 측정한다. 이것은 ΔY(㎜)로 한다.
2\. 후레임의 설계하중(F, 조립하중이 350 N 이하로 설계되는 헤드는 350 N)의 2배의 하중을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가한 후, 즉시 하중을 영으로 돌렸을 때의 후레임 신장의 잔량을 0.001 ㎜(표준변위가 0.02 ㎜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최소눈금 0.0001 ㎜의 변위계에 의해 0.0001 ㎜)까지 측정한다. 이것을 영구변형량 ?Z(㎜)로 한다.
제38조(온도반복시험)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를 실링한 폐쇄형 헤드는 제35조의 표에 따라 해당 온도로 조정된 항온조내에 24시간 노출시킨 후 -40 ℃로 조정된 저온조로 최단시간내에 옮겨 24시간 방치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10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50 ㎪의 압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제39조(퓨지블링크의 강도) 폐쇄형 헤드 퓨지블링크의 강도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파손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퓨지블링크를 헤드로부터 분리시킨 후 조립상태를 재현할 수 있는 지그에 장착한다.
2\. 지그는 설계하중의 13배 하중을 용이하게 가할 수 있도록 레바비 등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퓨지블링크에 설계하중(조립하중이 350 N 이하로 설계되는 헤드는 350 N)의 13배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20 ± 1) ℃(표시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당해 헤드의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로 유지되는 시험기에 투입하여 240시간 가한 후 파손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제40조(유리벌브의 강도 등) 폐쇄형 헤드 유리벌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파손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물 또는 글리세린 등을 담은 액조에 넣은 유리벌브는 표시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1 ℃/min 이내의 비율로 가열하여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부터 표시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한다.
2\. 제1호와 같은 액조에 넣은 유리벌브는 표시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1 ℃/min 이내의 비율로 표시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속에 넣는 시험을 1회 실시한다.
3\. (10 ± 1) kN/min의 가중 속도로 유리벌브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유리벌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헤드의 축심방향으로 가한 후 제1호의 기포소멸온도 측정을 3회 실시하고, 그 온도 변화에 따라 육안검사가 곤란한 유리벌브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제41조(분해부분의 강도) 폐쇄형 헤드 분해부분은 설계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외부로부터 헤드의 중심축 방향으로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1\. 헤드의 설계하중이 350 N 이하인 경우, 분해부분에 350 N의 2배의 하중을 가하여 시험한다.
2\. 감열체에 유리벌브를 사용하는 헤드는 시험 후 다음 각 목에 따라 시험 및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유리벌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가. 제40조제1호의 시험을 3회 실시한다.
나. 가열 후, 유리벌브를 대기상태에 15분간 방치한다.
제42조(진동시험) 폐쇄형 헤드는 전진폭 5 ㎜, 25 ㎐, 진동파형·정현파의 진동을 3시간 가한 후 제32조(정수압력시험)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제43조(수격시험) 폐쇄형 헤드는 헤드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초당 0.35 ㎫부터 최대설계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4,000회 가한 다음 제32조(정수압력시험)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하며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44조(작동시험) ①폐쇄형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 헤드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그 표시온도의 97 %에서 103 %까지(유리벌브를 사용한 헤드는 95 %에서 115 %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2\. 유리벌브를 사용하는 헤드의 경우 제40조제1호의 시험을 실시할 때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 신청치의 97 %에서 103 %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다만, 기포의 소멸과 동시에 작동되는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②작동온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가. 온도분포가 균일한 액조 내에 넣어 그 헤드의 표시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온도를 상승시켜 감열체 및 감열체로부터 작동하는 온도 (℃)를 측정한다. 수치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로 하고 둘째자리는 버린다.
나. 작동온도 의 표시온도α에 대한 편차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301]
편차 (%)
다. 온도계는 수은 봉입 유리 이중관식 온도계로 한다.
라. 감열체 부분은 완전히 작동하여야 한다.
마. 이 경우 가스켓에 10 ㎪의 이하의 부하를 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바. 작동온도 범위가 79.5 ℃ 이하 것은 물액조를 사용하고, 80 ℃ 이상의 것은 착화온도가 시험온도 보다 높은 기름액조를 사용한다.
③유리벌브의 기포소멸온도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유리벌브를 사용하고 있는 헤드를 온도분포가 균일한 액조 내에 넣어 표시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부터 1 ℃/min 이하로 상승시켜 기포소멸온도를 6회 측정하여 평균기포소멸온도 β0(℃)를 계산하며, 기포소멸온도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나. 기포소멸온도 β0와 기포소멸온도의 신청값 β의 편차를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302]
편차 (%)
다. 이 시험은 제40조제1호의 시험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라. 유리벌브를 사용하는 헤드 중 표시온도보다 5 ℃ 이상 낮은 온도에서 기포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포소멸온도시험을 실시한다.
제45조(감도시험) 폐쇄형 헤드를 다음 표와 같은 조건에서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RTI값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294]
┌─────┬─────┬──────┐
│표시온도  │기류온도  │기류속도    │
│구분(℃)  │(℃)      │(m/s)       │
├─────┼─────┼──────┤
│57 ～ 77  │129 ～ 141│1.65 ～ 1.85│
├─────┼─────┼──────┤
│79 ～ 107 │191 ～ 203│1.65 ～ 1.85│
├─────┼─────┼──────┤
│121 ～ 149│282 ～ 300│1.65 ～ 1.85│
├─────┼─────┼──────┤
│163 ～ 191│382 ～ 432│1.65 ～ 1.85│
└─────┴─────┴──────┘
1\. 헤드에는 50 ㎪ 이하의 공기압력을 가한다.
2\. 헤드를 연결하는 설치부의 온도는 시험 중 20 ℃를 유지하도록 한다.
3\. 후레임 등이 없는 헤드의 경우 임의의 방향에서 시험하고, 수평기류가 후레임 등에 가려 감열체에 영향을 미치는 헤드의 경우는 수평기류에 대해 후레임을 45°를 회전시켜 시험을 실시한다.
4\. 시험은 (20 ± 2) ℃로 조정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한 시료로 신속히 해야 한다.
5\. 측정된 시간은 아래식에 대입하여 반응시간지수를 계산한다. 수치는 정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303]
: 반응시간지수
: 작동시간(초)
: 작동온도와 주위온도의 차(℃)
: 기류온도와 주위온도의 차(℃)
: 기류속도(m/s)
제46조(부식시험) ①폐쇄형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농도 50 %인 질산수용액에 30초 동안 넣었다가 물로 씻은 다음 농도 10 g/L의 질산수은수용액에 30분간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30 L의 시험기 안에 농도 40 g/L의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 mL 넣고, 황산(KS 특급 또는 1급의 황산을 체적비로 황산 1에 증류수 35의 비율로 만든 액) 156 mL를 1 000 mL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 mL씩 가할 때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에 폐쇄형 헤드를 4일간 노출시켰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를 실링한 폐쇄형 헤드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서 시험한 후, 50 ㎪의 시험압력에서 누수 및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폐쇄형 헤드의 실링재가 탄화수소혼합물에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도포하여 72시간 동안 (21 ± 5.6) ℃ 조건의 시험장치에 놓아둔 후, 온도 (95 ± 1) ℃, 습도 (98 ± 2) %의 조건에 90일간 노출
나. 폐쇄형 헤드의 실링재가 탄화수소혼합물에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도포하여 72시간 동안 (21 ± 5.6) ℃ 조건의 시험장치에 놓아둔 후, 1.0 ㎫의 압력을 가한상태로 (87 ± 2) ℃의 물속에 90일간 침수
다. 폐쇄형 헤드의 실링재가 다음과 같은 비율의 부동액에 각각 노출되도록 하여 (87 ± 2) ℃의 조건에 90일간 방치
(1) 디에틸렌 글리콜 60 Vol%와 물 40 Vol% 혼합물
(2) 에틸렌 글리콜 53 Vol%와 물 47 Vol% 혼합물
(3) 프로필렌 글리콜 60 Vol%와 물 40 Vol% 혼합물
(4) 글리세린 70 Vol%와 물 30 Vol% 혼합물
4\. o-링 실링재로 사용되는 재료는 KS B 2805(o-링) 9.2.6(부식 및 점착시험)에 따라 (70 ± 2) ℃의 항온조건에 24시간 놓아둔 경우 o-링과 접촉하는 금속을 부식시키거나 점착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질산수은 응력부식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헤드를 50 중량 % 질산수용액에 30초간 담그고 수세한 후, 최단시간내에 1중량 %의 질산 제1수은용액에 30분간 담근 다음 헤드를 다시 수세한 후 건조시켜 균열, 파괴 등을 검사한다.
2\. 질산수용액의 온도는 (20 ± 3) ℃로 한다.
3\. 질산수용액은 헤드 1개당 200 mL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아황산가스부식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헤드를 30 L의 시험기 안에 농도 40 g/L의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 mL 넣어, 황산 156 mL를 1 000 mL의 물로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mL씩 가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시킨 온도 45 ℃, 습도 90 % 이상인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방치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3\. 시험 후 제44조(작동시험) 및 제45조(감도시험)을 실시한다.
④제1항제3호에 의한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를 실링한 폐쇄형 헤드와 제1항제4호에 의한 o-링 실링재로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1\. 탄화수소 노출 후 습공기노출시험
헤드의 탄화수소 노출 후 습공기노출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만, 시험온도보다 헤드 작동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시험온도보다 높은 작동온도의 감열체로 별도 시료를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가. 총 10개의 헤드를 절반씩 2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나. 첫 번째 그룹에는 동일중량의 C12에서 C17까지의 포화 탄화수소 사슬의 액체 혼합물에 헤드의 유입구를 노출시킨다.
다. 두 번째 그룹은 동일중량의 C18에서 C25까지의 포화 탄화수소 사슬의 경화 왁스 혼합물에 헤드 유입구를 노출시킨다. 이 경우 왁스혼합물을 (60 ± 3) ℃로 용해시킨다.
라. 두 가지 탄화수소 혼합물이 실링부분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마. 탄화수소 혼합물에 도포된 두 그룹의 헤드를 아래 방향으로 (21 ± 5.6) ℃의 항온조건에 72시간 동안 놓아둔다.
바. 마목의 과정을 거친 두 그룹의 헤드를 온도 (95 ± 1) ℃, 습도 (98 ± 2) %의 항온항습조건에 90일간 노출시킨다.
사. 시료에 50 ㎪의 압력을 1분간 가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압력에서 제44조제2항의 시험을 실시한다.
2\. 탄화수소 노출 후 침수시험
헤드의 탄화수소 노출 후 침수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만, 시험온도보다 헤드 작동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시험온도보다 높은 작동온도의 감열체로 별도 시료를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가. 제1호의 가목 내지 마목과 동일한 시험 과정을 실시한다.
나. 탄화수소 혼합물에 노출시킨 두 그룹의 시료에 1.0 ㎫의 압력을 가한상태로 (87 ± 2) ℃의 물속에 90일간 침수시킨다.
다. 시험일이 30일 및 60일째 되는 날에는 시료에 가한 압력을 배출한 후, 다시 동일 압력을 가한다.
라. 시료에 50 ㎪의 압력을 1분간 가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압력에서 제44조제2항의 시험을 실시한다.
3\. 부동액 노출시험
헤드의 부동액 노출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만, 시험온도보다 헤드 작동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시험온도보다 높은 작동온도의 감열체로 별도 시료를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가. 각각 5개의 시료로 이루어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배기에 헤드를 조립한다.
나. 각 그룹의 분배기에 적당량의 부동액을 채우고 분배기를 밀봉한다.
다. 이 분배기를 (87 ± 2) ℃의 항온조건에 90일간 놓아둔다.
라. 시료에 50 ㎪의 압력을 1분간 가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압력에서 제44조제2항의 시험을 실시한다.
4\. 부식 및 점착시험
제품에 사용되는 o-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된 시험편으로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 금속의 부식 및 점착여부를 확인한다.
가. 길이 50 ㎜, 폭 25 ㎜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나. 채취한 시편을 길이 50 ㎜, 폭 25 ㎜, 두께 3 ㎜의 황동판, 강판, 및 스테인리스판 사이에 교대로 끼우고 밀착시켜 쌓는다. 이 경우 금속판의 표면은 잘 연마되어야 하고,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다. 이 시료를 (70 ± 2) ℃의 항온조건에 24시간동안 놓아둔 후 금속면의 상태를 확인한다.
제47조(방수량시험) ①헤드를 제2항에 따라 최소 및 최대설계압력으로 각각 가하여 측정하는 경우 설계값의 ±5 % 이하여야 한다.
②방수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한다.
1\. 아래 그림과 같은 정류통에 헤드를 설치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315]
2\. 헤드로부터 방수될 때의 정압이 최소 및 최대설계압력이 되도록 각각 방수시키는 상태에서 100 L의 방수시간(t)을 0.1초까지 측정하여 1분 동안의 방수량를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수치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316]
(L/min) =   100   × 60
────
t
제48조(전기전도성시험) ①헤드를 제2항에 따라「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적합한 물로 시험하는 경우 통전전류는 0.5 ㎃이하여야 한다.
②전기전도성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전기전도성 시험기에 헤드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치하고 해당 전압을 가한다.
가. 이격거리(헤드선단과 금속판 중심의 거리)를 50 ㎝로 하는 경우 AC (35 ± 3.5) kV
나. 이격거리를 90 ㎝로 하는 경우 AC (100 ± 10) kV
2\. 제1호에 따라 해당 전압을 가하는 상태에서 헤드로부터 최소 및 최대설계압력으로 각각 방수시켜 통전전류를 측정한다.
제49조(액적크기측정) ①헤드를 제2항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물입자 중 99 %의 누적체적분포가 400 ㎛이하로서 설계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②액적크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
1\. 액적의 평균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장치에 헤드를 설치한다. 다만, 여러 개의 분무공을 가지는 헤드의 경우에는 하나의 분무공을 갖는 구조로 별도 제작하여 시험할 수 있다.
2\. 헤드의 분무특성(중실형(Solid cone type), 중공형(Hollow cone type))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측정 위치를 정한다. 여기서 b는 분무제트의 폭을 나타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317]
3\. 측정은 최소설계압력에서 실시한다.
4\. 측정값이 신청된 설계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제50조(막힘시험) ①헤드는 제2항에 따라 오염된 물을 최소설계압력에서 30분간 연속적으로 방사하는 경우 막힘이 없어야 하며, 막힘시험 실시 전·후에 각각 측정한 방수량의 편차는 10 % 이하여야 한다.
②막힘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필터(또는 스트레이너)가 내장된 헤드에서 최소설계압력으로 1분간 방사된 유량을 측정한다.
2\. 다음 그림과 같은 시험장치에 필터(또는 스트레이너)가 내장된 헤드를 설치하고, 다음 표에 의한 약 1.58 ㎏의 오염물질과 60 L의 담수를 혼합시킨 오염물을 최소설계압력으로 30분간 흐르게 하면서 막힘여부를 확인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318]
┌──────┬──────┬──────────────┐
│체(sieve)의 │공칭체 구멍 │오염물질(±5 %)(g)          │
│호칭        │(㎜)        ├──────┬───┬───┤
│            │            │파이프스케일│표 토 │모 래 │
│            │            │(Fe2O3)     │      │      │
├──────┼──────┼──────┼───┼───┤
│No.  25     │0.706       │-           │456   │200   │
├──────┼──────┼──────┼───┼───┤
│No.  50     │0.297       │82          │82    │327   │
├──────┼──────┼──────┼───┼───┤
│No. 100     │0.150       │84          │6     │89    │
├──────┼──────┼──────┼───┼───┤
│No. 200     │0.074       │81          │-     │21    │
├──────┼──────┼──────┼───┼───┤
│No. 325     │0.043       │153         │-     │3     │
├──────┴──────┼──────┼───┼───┤
│계                        │400         │544   │640   │
└─────────────┴──────┴───┴───┘
<막힘시험을 위한 오염물질>
3\. 시험 중 헤드로 분무되는 오염물은 오염물 통으로 순환시키며 통내의 오염물은 연속적으로 섞여야 한다.
4\. 구리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 및 배관부속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헤드는 오염물질의 50 %를, 설계압력이 4.9 ㎫ 이상이고 구리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 및 배관부속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헤드는 오염물질의 90 %를 줄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제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오염된 물을 최소설계압력으로 30분간 방사시킨 후 헤드를 세척하지 아니한 채 측정한 방수량과 막힘시험을 하기 전 방수량의 편차를 확인한다.
제51조(표시시항 등) 헤드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2\. 형식(호칭, 설계압력범위, 방수량, 액적크기 등)
3\. 성능인증번호
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제조년도
6\.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7\. 표시온도(폐쇄형 헤드에 한한다)
8\. 표시온도에 따른 다음표의 색표시(폐쇄형 헤드에 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319]
┌──────────────┬────────────────┐
│유리벌브형                  │퓨지블링크형                    │
├───────┬──────┼────────┬───────┤
│표시온도( ℃) │액체의 색별 │표시온도( ℃)   │후레임의 색별 │
├───────┼──────┼────────┼───────┤
│57 ℃         │오렌지      │77 ℃ 미만      │색 표시 않함  │
├───────┼──────┼────────┼───────┤
│68 ℃         │빨  강      │78 ℃ ～ 120 ℃ │흰  색        │
├───────┼──────┼────────┼───────┤
│79 ℃         │노  랑      │121 ℃ ～ 162 ℃│파  랑        │
├───────┼──────┼────────┼───────┤
│93 ℃         │초  록      │163 ℃ ～ 203 ℃│빨  강        │
├───────┼──────┼────────┼───────┤
│141 ℃        │파  랑      │204 ℃ ～ 259 ℃│초  록        │
├───────┼──────┼────────┼───────┤
│182 ℃        │연한자주    │260 ℃ ～ 319 ℃│오렌지        │
├───────┼──────┼────────┼───────┤
│227 ℃ 이상   │검  정      │320 ℃ 이상     │검  정        │
└───────┴──────┴────────┴───────┘
9\. 최고주위온도(폐쇄형 헤드에 한한다)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및 자체검사필증 등)
12\. 설치제한사항(제5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증받은 헤드에 한함)
제3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31조를 제53조로 하고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6-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9-20000000194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9:200000001945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458
- 공포·발령번호: 제2012-106호
- 시행일: 2012-06-27 (전체: 2012-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45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06호)소방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27)
  - (고시 제2012-31호)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26)
  - (고시 제2012-106호)소방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25)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통합에 따라 고시명 변경(물분무헤드→소방설비용헤드)
나.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 신설
1\)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중복된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적용범위를 구체화 함
2\)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정의된 용어(물분무헤드)는 삭제
다. 인용 KS규격명칭 변경 (안 제6조)
\- KS D 6001(황동주물), KS D 6002(청동주물) →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
라. 품목통합으로 살수헤드의 기준을 신설
1\) 「살수헤드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3장으로 이관
2\) 「분말헤드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4장으로 이관
3\) 「포헤드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5장으로 이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9-20000000184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9:200000001843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31
- 공포·발령번호: 제2012-31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3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31호)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13)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3호(물분무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12)
  - (고시 제2012-31호)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1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1호
물분무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물분무헤드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물분무헤드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8조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8조(표시) 헤드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2\. 제조업체명 및 제조년도
3\. 성능인증번호 및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5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6조를 제10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8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69-20000000095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69:200000000953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35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35)
- 첨부파일:
  - 물분무헤드(090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34)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3호(물분무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3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