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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1/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19-21000002157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19:21000002157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41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41)
- 첨부파일:
  - 22-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211)
  - 22-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21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219)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223)
  - 10.개정본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227)
  - 10.개정본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43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1-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19-21000001971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19:21000001971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144
- 공포·발령번호: 제2021-10호
- 시행일: 2021-01-14 (전체: 2021-01-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144)
- 첨부파일:
  - (소방청 고시 제2021-10호) 스프링클러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211895)
  -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81108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불명확한 기술기준으로 발생하는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치수, 일부 시험방법의 도면 및 문구 신설·수정
◇ 주요내용
가. 배관용 너트 도면 수정 및 치수 규정 완화(안 제4조3호)
나. 타 고시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3호)
다. 영구변형 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9조)
라. 굽힘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11조)
마. 압괴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바. 표시사항 일부 수정(안 제1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19-21000000983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19:210000009838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8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87)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16)
  - 22.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1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1조까지 생략
제112조(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1-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19-210000003690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19:210000003690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6901
- 공포·발령번호: 제2016-22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690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758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759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758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759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761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22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635244)
  -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63524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과 가지배관 결합방식을 나사식 등으로 한정하여 새로운 방식 등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기술·제품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마찰손실시험(UL 2443)을 적용하여 소방용품의 품질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축배관의 결합부위 및 종류에 대한 “접합부” 용어 신설 (안 제2조제4호)
나. 접합부 용어 신설에 따른 용어 변경(배관용너트 → 접합부) 및 접다양한 결합방식(접착식 추가)을 수용하기 위한 방식 도입 (안 제3조제1항)
다. 수격시험 및 내식시험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용접부 경도확인 시험 삭제 (안 제3조제2항제4호)
라. 접합부 용어 신설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4조, 제5조, 제14조)
마. 배관용너트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부품(오링)의 다양한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 도입 (안 제4조제3호)
바.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마찰손실시험(UL 2443) 방식 도입 (안 제15조)
사. 신축배관을 구부려서 설치할 수 있는 최대굽힘횟수 추가, 취급상의 주의사항 삭제 (안 제16조)
아.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2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접합부”란 신축배관의 구성요소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플렉시블파이프를 연결하는 너트 또는 연결이음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배관용너트”를 “접합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항 제4호는 삭제한다.
3\. 접합부의 결합방식은 나사식, 용접식, 접착식 또는 압착식 등 이어야하며, 나사식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회전되어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1호 중 “배관용너트”를 “접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7581]
제5조제2호 중 “배관용너트”를 “접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배관용너트, 레듀샤, 니플”을 “접합부 및 레듀사”로 “제14조(내후성시험)”을 “제14조(환경노출시험)”으로,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중 “니플, 배관용너트”를 “접합부”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마찰손실시험) 신축배관의 등가길이는 다음 그림의 압력손실시험장치에 별도 1과 같이 신축배관을 연결하여 3.1 m/s에서 5.5 m/s 사이의 유속을 가지는 다섯개의 유량으로 시험하여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하고, 다음식에 따라 등가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신청값의 ± 5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에 사용되는 신축배관은 신청된 최대굽힘 횟수의 형상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7598]
L : 등가길이(m)
△P : 압력손실값(㎫)
Q : 유량()
C : 120
D : 배관의 내경(㎜)
제16조제5호 중 “방출계수(K) 및 등가길이(m)”를 “등가길이(m)[최대굽힘횟수, 방출계수(K)]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삭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5조 및 제16조에 대해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별도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758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759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7611]
[별도 1]
마찰손실시험 배관장치도(제15조 관련)
※ 굽힘횟수가 4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조자가 신청한 최대굽힘
횟수 만큼의 최소곡률반경의 굽힘을 형성하여 시험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19-21000000161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19:21000000161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46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46)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28)
  - 24.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전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2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6조까지 생략
제107조(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8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19-200000002479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19:200000002479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97
- 공포·발령번호: 제2013-51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9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51호)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18)
  - (고시 제2012-62호)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17)
  - (고시 제2013-51호)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1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1호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를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성능시험기술기준”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하고, “내후성시험”을 “환경노출시험”하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19-20000000184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19:200000001846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62
- 공포·발령번호: 제2012-62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6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62호)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86)
  - (전문)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_성능시험기술기준(2010110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85)
  - (고시 제2012-62호)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8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2호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호의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7조부터 제23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를 제18조로 하고 “2013년 11월 8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6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10-11-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19-20000000149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19:200000001495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956
- 공포·발령번호: 제2010-34호
- 시행일: 2010-11-09 (전체: 2010-11-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956)
- 첨부파일:
  - (고시문)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2010110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71601)
  - (전문)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_성능시험기술기준(2010110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71597)
  -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7160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34호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헤드연결용 레듀샤”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헤드를 연결하는 것으로 헤드이음부 쪽으로 축소되는 배관이음쇠를 말한다.
3\. “절연링” 이라 함은 전위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플렉시블파이프와 배관용 너트 사이에 끼우는 전기절연물질의 링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조 및 외관은”을 “구조는”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제1호 중 “플렉시블튜브, 배관용너트, 스프링클러헤드 부착부”를 “플렉시블파이프, 배관용너트, 헤드연결용 레듀샤(이하 “레듀샤”라 한다.)”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레듀샤의 헤드 부착부 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ANSI/ASME B1.20.1에 따른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구조이어야 하고, 배관시에 플렉시블 튜브의 꼬임이 없어야 한다.”를 “구조로서 플렉시블파이프가 꼬이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원활하게 회전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중 “나사식 또는 용접식이어야 한다.”를 “나사식, 용접식 또는 압착식 등의 구조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축배관의 호칭은 KS D 3628(스테인리스제 주름관)을 적용하고 플렉시블파이프의 길이는 3.2 m 이하 이어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플렉시블파이프는 파형 성형가공 후 반드시 고용화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7\. 플렉시블파이프를 보강하는 브레이드는 플렉시블파이프 주위를 지그재그 방향으로 짜이거나 스타킹과 같이 짜인 와이어로 균일하게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플렉시블튜브”를 “플렉시블파이프”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플렉시블파이프의 용접부(열영향부 포함)와 용접부 이외 부분(용접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분)의 경도 차이는 ± 10 % 이하이어야 하며, 용접으로 인한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절연링이 있는 구조는 절연링을 설계위치에 장착 시키고 연결부에서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축배관의 길이(배관용너트가 포함된 플렉시블파이프와 레듀샤를 장착한 길이를 말한다)는 신청값의 -1 % 이상 3 % 이하이어야 한다.
2\. 플렉시블파이프의 최소내경은 19.5 ㎜로서 호칭지름의 98 % 이상이어야 한다.
3\. 배관용너트의 나사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그림의 모양과 치수에 적합(신축배관 호칭20에 한함)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에 연결하는 니플을 장착한 신축배관 배관용너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축배관에 장착하는 니플의 나사는 한국산업규격 등 공인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 중 “플렉시블튜브”를 “플렉시블파이프”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스프링클러헤드부착부”를 “레듀샤”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스프링클러헤드부착부, 니쁠”을 “레듀샤, 니플”로 하고, 같은조 제4호 중 “합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금속재부속과 연결되는 부분은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다.”를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는 배관용너트, 레듀샤, 니플은 금속재 부속과 결합하는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내식시험) 신축배관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 후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이음이 없는 내식성 재료는 시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중 “1.4 ㎫(14 ㎏/㎠)”을 “1.4 ㎫”로 한다.
제10조 중 “0.1 ㎫(1 ㎏/㎠)”을 “0.1 ㎫”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0.1 ㎫(1 ㎏/㎠)”을 “0.1 ㎫”로 한다.
① 플렉시블파이프에 0.02 ㎫의 수압을 가한 상태로 굴곡부분이 호칭지름의 3배가 반지름이 되게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O→A→O→B→O의 순서로 굽힘시험을 15회 반복한 경우 누수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O→A→O(O→B→O)의 굽힘을 1회로 계산하며, 굽힘간격은 10 내지 12초로 한다. 다만, 신축배관의 길이가 작아 굽힘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중 “0.35 ㎫(3.5 ㎏/㎠)”을 “0.35 ㎫”로, “3.5 ㎫(35 ㎏/㎠)”을 “3.5 ㎫”로 한다.
제13조 중 “죠인트는”을 “신축배관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압괴시험) 니플, 배관용너트 등을 제거하고 30초 동안 플렉시블파이프 끝단부 50 ㎜의 길이에 균일하게 1,000 N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플렉시블파이프 끝단의 직경 변화율이 5 % 이하이어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편평시험) 길이 50 ㎜ 이상의 플렉시블파이프를 상온에서 2장의 평판 사이에 끼우고, 평판의 거리가 관의 바깥지름의 2/3 D 높이가 될 때까지 압축시켜 편평하게 하는 때에 관에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0.1 ㎫(1 ㎏/㎠)”을 “0.1 ㎫”로, “1.4 ㎫(14 ㎏/㎠)”을 “1.4 ㎫”로 한다.
제16조제4호의 “호칭, 사용가능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호칭 및 길이”를 “신축배관의 호칭 및 길이, 연결 가능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호칭”으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 및 강도
┌──────┐
│재질        │
└┬─────┘
│
┌┴─────┐
│진동시험    │
└┬─────┘
│
┌┴─────┐
│내식시험    │
└┬─────┘
│
┌┴─────┐
│파괴시험    │
└┬─────┘
│
┌┴─────┐
│영구변형    │
└┬─────┘
│
┌┴─────┐
│내압시험    │
└┬─────┘
│
┌┴─────┐
│수격시험    │
└┬─────┘
│
┌┴─────┐
│굽힘시험    │
└┬─────┘
│
┌┴─────┐
│압괴시험    │
└┬─────┘
│
┌┴─────┐
│편평시험    │
└┬─────┘
│
┌┴─────┐
│마찰손실시험│
└──────┘
제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시험항목                    │시료수      │
├──────────────┼──────┤
│ 1. 서 류 검 토             │-           │
├──────────────┼──────┤
│ 2. 구조,외관,표시,내압,치수│20  개      │
├──────────────┼──────┤
│ 3. 재 질 시 험             │제출시편 1개│
├──────────────┼──────┤
│ 4. 내 식 시 험             │2  개       │
├──────────────┼──────┤
│ 5. 수 격 시 험             │2  개       │
├──────────────┼──────┤
│ 6. 파 괴 시 험             │3  개       │
├──────────────┼──────┤
│ 7. 진 동 시 험             │5  개       │
├──────────────┼──────┤
│ 8. 굽힘시험                │5  개       │
├──────────────┼──────┤
│ 9. 영 구 변 형             │1  개       │
├──────────────┼──────┤
│10. 압 괴 시 험             │1  개       │
├──────────────┼──────┤
│11. 마찰손실시험            │1  개       │
├──────────────┼──────┤
│12. 편평시험                │1  개       │
└──────────────┴──────┘
제19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시 험 항 목                       │비  고              │
├──┬────────────┬─┼──────────┤
│일반│ 1. 구    조            │○│※ 일반시험 및 특별 │
│시험├────────────┼─┤시험시료는 동일시료 │
│    │ 2. 외    관            │○│                    │
│    ├────────────┼─┤※ 5 내지 14는 각각 │
│    │ 3. 내    압            │○│다른 시료           │
│    ├────────────┼─┤                    │
│    │ 4. 표    시            │○│※ 11 굽힘시험은 각 │
├──┼────────────┼─┤각 다른 시료        │
│특별│ 5. 치    수            │○│                    │
│시험├────────────┼─┤                    │
│    │ 6. 재질시험            │△│                    │
│    ├────────────┼─┤                    │
│    │ 7. 내식시험            │△│                    │
│    ├────────────┼─┤                    │
│    │ 8. 수격시험            │○│                    │
│    ├────────────┼─┤                    │
│    │ 9. 파괴시험            │△│                    │
│    ├────────────┼─┤                    │
│    │10. 진동시험            │△│                    │
│    ├──────┬─────┼─┤                    │
│    │11. 굽힘시험│15회 반복 │○│                    │
│    │            ├─────┤  │                    │
│    │            │ 5회 반복 │  │                    │
│    ├──────┴─────┼─┤                    │
│    │12. 영구변형            │○│                    │
│    ├────────────┼─┤                    │
│    │13. 압괴시험            │△│                    │
│    ├────────────┼─┤                    │
│    │14. 마찰손실시험        │△│                    │
│    ├────────────┼─┤                    │
│    │15. 편평시험            │△│                    │
└──┴────────────┴─┴──────────┘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 및 강도
┌──────┐
│재질시험    │
└┬─────┘
│
┌┴─────┐
│진동시험    │
└┬─────┘
│
┌┴─────┐
│내식시험    │
└┬─────┘
│
┌┴─────┐
│파괴시험    │
└┬─────┘
│
┌┴─────┐
│내압시험    │
└┬─────┘
│
┌┴─────┐
│수격시험    │
└┬─────┘
│
┌┴─────┐
│굽힘시험    │
└┬─────┘
│
┌┴─────┐
│영구변형    │
└┬─────┘
│
┌┴─────┐
│압괴시험    │
└┬─────┘
│
┌┴─────┐
│편평시험    │
└┬─────┘
│
┌┴─────┐
│마찰손실시험│
└──────┘
제21조제1호 중 “KS A 3151”을 “KS Q 1003”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15 로트당”을 “20로트당”으로 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제25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1월 8일”로 한다.
별표 1 중 치명결점란의 제12호 중 “굴곡성”을 “굽힘시험”으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편평시험에서 플렉시블 튜브에 균열이 생기는 것
별표 1 중 중결점란의 제5호 중 “굴곡시험”을 “굽힘시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견품시험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견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견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19-20000000094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19:200000000949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493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493)
- 첨부파일:
  -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57)

공식 설명: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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