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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2/history/

## 2025-11-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121-21000002664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121:21000002664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6446
- 공포·발령번호: 제2025-17호
- 시행일: 2025-11-04 (전체: 2025-11-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6446)
- 첨부파일:
  - (개정전문)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938301)
  - (개정전문)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93830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신규시험 도입을 통한 제품 안전성 확보 및 기준 명확화 등 필요
◇ 주요내용
가.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 추가
\- 제품의 구성품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3조19항)
\- 사용안전을 위한 보호덮개 구조 추가 (안 제3조20항)
\- 누기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안 제3조21항)
\- 사용온도 범위 규정 추가 (안 제3조22항)
나. 손잡이 강도 및 조작에 필요한 부품 조작력시험 도입 (안 제5조, 제5조의2)
다. 최소 높이 속도시험 추가 (안 제6조)
라. 내구성 확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반복시험 도입 (안 제6조2)
마. 속도조절장치에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내압, 기밀시험 도입(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바. 속도조절장치에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 침전량시험 도입(안 제9조의4)
사. 속도조절장치에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고저온시험 도입(안 제9조의5)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121-21000002157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121:21000002157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42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42)
- 첨부파일:
  - 23. 개정본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57)
  - 23-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승강식피난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59)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6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121-21000000983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121:21000000983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88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88)
- 첨부파일:
  - 23.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46)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4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 생략
제116조(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121-21000000893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121:21000000893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8937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9호
- 시행일: 2017-05-04 (전체: 2017-05-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937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054424)
- 첨부파일:
  - 전문(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992973)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9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99297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탄소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격의 판정기준을 이 고시 조문에 규정하고, 피난시 탑승자의 최대 무게를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최대사용하중을 준용하여 탑승자의 피난안전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시 활동의 장애를 발생하는 안전난간대의 의무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피난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제11호)
나. 최대사용하중(약 120㎏)을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최대사용하중(약 150㎏)으로 변경하여 피난안전성을 강화함(안 제3조제17호·제18호, 제6조)
다. 최대사용자수를 성인기준의 최대사용자수로 변경하여 사용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18호, 제10조)
라. 준용하고 있는 KS 규격 폐지에 따른 기준내용을 조문으로 규정하여 시험의 적정성을 확보함(안 제4조)
마.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9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48호, 2016.5.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1 200 N”를 “1 500 N”로, “사용자수”를 “사용자수(성인기준)”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최대사용자수”를 “최대성인사용자수”로, “사용자의”를 “성인기준 사용자의”로, “1 200”을 “1 500”으로 한다.
제4조 중 표의 “속도조절장치의 기어 및 핀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054424]
┌────────────┬───────────────────────────────┐
│속도조절장치의 기어 및  │- 주강품의 종류는 SC360, SC410, SC450, SC480로 분류할 수 있   │
│핀류                    │으며, 화학성분과 기계적성질이 아래와 같이 적합한 것 또는 동등 │
│                        │이상 이어야 한다.                                             │
│                        │- 화학성분 (단위: %)                                          │
│                        │┌──────┬─────┬─────┬─────┐          │
│                        ││종류의 기호 │C         │P         │S         │          │
│                        │├──────┼─────┼─────┼─────┤          │
│                        ││SC 360      │0.20 이하 │0.040 이하│0.040 이하│          │
│                        │├──────┼─────┼─────┼─────┤          │
│                        ││SC 410      │0.30 이하 │0.040 이하│0.040 이하│          │
│                        │├──────┼─────┼─────┼─────┤          │
│                        ││SC 450      │0.35 이하 │0.040 이하│0.040 이하│          │
│                        │├──────┼─────┼─────┼─────┤          │
│                        ││SC 480      │0.40 이하 │0.040 이하│0.040 이하│          │
│                        │└──────┴─────┴─────┴─────┘          │
│                        │- 기계적 성질                                                 │
│                        │┌────┬────┬────┬────┬────┐          │
│                        ││종류의  │항복점  │인장강도│연신율 %│단면    │          │
│                        ││기호    │        │        │        │수축률% │          │
│                        │├────┼────┼────┼────┼────┤          │
│                        ││SC 360  │175 이상│360 이상│23 이상 │35 이상 │          │
│                        │├────┼────┼────┼────┼────┤          │
│                        ││SC 410  │205 이상│410 이상│21 이상 │35 이상 │          │
│                        │├────┼────┼────┼────┼────┤          │
│                        ││SC 450  │225 이상│450 이상│19 이상 │30 이상 │          │
│                        │├────┼────┼────┼────┼────┤          │
│                        ││SC 480  │245 이상│480 이상│17 이상 │25 이상 │          │
│                        │└────┴────┴────┴────┴────┘          │
└────────────┴───────────────────────────────┘
제6조제1항제1호 중 “1 200”을 “1 500”으로 한다.
제1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최대성인사용자수
제13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 2016-05-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121-21000000469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121:21000000469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6938
- 공포·발령번호: 제2016-48호
- 시행일: 2016-05-13 (전체: 2016-05-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693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48호)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626705)
  - 제·개정 이유서(승강식피난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62670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법률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8호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승강식피난기”를 “승강식피난기의”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121-21000000161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121:210000001613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37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37)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24)
  - 17.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2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제96조(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7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2-11-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121-20000000213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121:200000002135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1356
- 공포·발령번호: 제2012-148호
- 시행일: 2012-11-01 (전체: 2012-1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1356)
- 첨부파일:
  - (제2012-148호)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5876)
  - (제2012-148호)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5874)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0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강식 피난기”의 일반구조 규정
\- 최소사용하중(200 N), 최대사용하중(1200 N)(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기준 준용)
나. 주요 구성부품의 재료와 강도기준 규정
\- 승강판 등 주요재료 성능확보, 승강판의 강도성능확보
다. 하강 및 상승속도는 완강기의 형식승인기준을 준용
\- 일반하강속도, 평균하강속도, 반복하강속도, 상승속도
라. 내식시험, 내열시험 규정
\-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기준을 인용
마. 충격시험 규정
\- 실제 사용자가 승강판에 올라타는 것을 고려하여 규정
바. 표시사항 규정
사. 부가장치의 성능 및 세부지침 운영 근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48호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소방방재청장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