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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4/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27-21000002157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27:21000002157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44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44)
- 첨부파일:
  - 4. 개정본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595)
  - 4. 개정본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599)
  - 25-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예비전원).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523)
  - 25-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예비전원).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527)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53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5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으로,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한다.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27-21000001730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27:210000017307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3073
- 공포·발령번호: 제2018-27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3073)
- 첨부파일:
  -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71)
  -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7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27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27-21000000983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27:21000000983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9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90)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22)
  - 25.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2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2조까지 생략
제123조(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27-21000000160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27:21000000160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74
- 공포·발령번호: 제2015-59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74)
- 첨부파일:
  - 13.예비전원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71)
  - 13.예비전원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7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9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27-20000000184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27:200000001846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66
- 공포·발령번호: 제2012-66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6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66호)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00)
  - (고시 제2012-66호)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97)
  - 예비전원성능기준(1978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9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6호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예비전원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8조제2호의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5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6조를 제10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27-20000000094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27:200000000948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482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482)
- 첨부파일:
  - 예비전원.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53)
  - 예비전원성능기준(1978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54)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27-20000000065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27:200000000659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95
- 공포·발령번호: 제2005-98호
- 시행일: 2005-12-30 (전체: 2005-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95)
- 첨부파일:
  - 예비전원성능기준(1978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5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