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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0/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14-21000002157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14:21000002157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50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50)
- 첨부파일:
  - 30-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축광표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683)
  - 30-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축광표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687)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69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695)
  - 6. 개정본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699)
  - 6. 개정본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70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으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10-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14-21000002049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14:21000002049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964
- 공포·발령번호: 제2021-39호
- 시행일: 2021-10-01 (전체: 2021-10-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964)
- 첨부파일:
  - [전문]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21.9.2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57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축광표지의 성능인증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57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개정 예정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을 반영하여 축광위치표지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용어정의 및 문구 명확화를 통해 제조자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축광위치표지 대상품목 추가 (안 제2조제5호ㆍ제7조제3항)
\- 대상품목 :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
나. 축광표지 구분 변경 (안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6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14-210000017311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14:210000017311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3115
- 공포·발령번호: 제2018-30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3115)
- 첨부파일:
  -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13)
  -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1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30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14-21000000983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14:21000000983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9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96)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42)
  - 30.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4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54조까지 생략
제155조(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14-21000000160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14:210000001607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77
- 공포·발령번호: 제2015-62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77)
- 첨부파일:
  - 16.축광표지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99)
  - 16.축광표지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9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2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7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14-20000000184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14:200000001847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78
- 공포·발령번호: 제2012-77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7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77호)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37)
  - (고시 제2012-77호)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35)
  - (고시 제2011-25호)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3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7호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5호, 201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축광유도표지 및 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유도표지 및 위치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7조중 “검정기술기준((KOFEIS 0401)”를 “형식승인기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의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20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1조를 제15조로 하고 “2014년 11월 6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11-11-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14-20000000173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14:200000001738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383
- 공포·발령번호: 제2011-25호
- 시행일: 2011-11-07 (전체: 2011-11-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383)
- 첨부파일:
  -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54)
  - (고시 제2011-25호)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49)
  - 소방방재청고시제2005-32호(축광유지표지및축광위치표시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5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14-20000000094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14:200000000948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480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480)
- 첨부파일:
  -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40)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0호(축광유도표지및축광유치표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4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12-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14-200000000671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14:200000000671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717
- 공포·발령번호: 제2007-60호
- 시행일: 2007-12-06 (전체: 2007-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717)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0호(축광유도표지및축광유치표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2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08-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14-200000000670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14:200000000670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703
- 공포·발령번호: 제2007-41호
- 시행일: 2007-08-01 (전체: 2007-08-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703)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1호(축광유도표지및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6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3-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14-20000000067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14:200000000672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725
- 공포·발령번호: 제2005-32호
- 시행일: 2005-03-31 (전체: 2005-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725)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고시제2005-32호(축광유지표지및축광위치표시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3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