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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3/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6-21000002157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6:210000021575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53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53)
- 첨부파일:
  - 33. 개정본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45)
  - 33-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47)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4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1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6-21000001848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6:21000001848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4825
- 공포·발령번호: 제2019-60호
- 시행일: 2019-12-20 (전체: 2019-1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825)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9-60호)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073815)
  -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07381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검인증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규정 및 단어 등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용어 수정(안 제2조제8호)
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시 다르게 적용해오던 내압시험 시험시간 통일(안 제4조제2호)
다. 기능시험의 문구 명확화, 단위 통일, 시험방법에 대한 부분 삭제(안 제10조)
라. 표시사항에 사용가능한 소화약제의 최대점도 표시(안 제11조 및 제1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19-60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9-22호, 2019.1.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소방청장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용농도”란 신청자가 제시하는 포소화약제의 부피 퍼센트 농도를 말한다.
제4조제2호 중 “인정시험에서는 5분, 제품검사에서는 2분”을 “5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능시험)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혼합비율은 사용농도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농도의 1.3배와 사용농도에 1을 더한 수치 중 작은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용농도 및 포소화약제의 최대점도
제16조제8호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용농도 및 포소화약제의 최대점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2019-01-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6-21000001759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6:21000001759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978
- 공포·발령번호: 제2019-22호
- 시행일: 2019-01-31 (전체: 2019-01-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978)
- 첨부파일:
  - 전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_수정(19052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32953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포소화약제혼합장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470960)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8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6-21000000986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6:210000009863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63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639)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77)
  - 3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7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3조까지 생략
제164조(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23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6-21000000122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6:21000000122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2238
- 공포·발령번호: 제2015-45호
- 시행일: 2015-01-23 (전체: 2015-0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2238)
- 첨부파일:
  -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성능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3375)
  -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337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기존 포소화설비와는 다른 작동방식의 압축공기포소화설비가 개발되어 성능 및 내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기존의 조항에 덧붙여 개정함에 따라 규정이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장(章)을 신설하고 조문을 포소화설비 및 압축공기포설비의혼합장치를 시험하기 위한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혼합장치등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13개 조문을 3장 18개 조문으로 재구성하는 등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현행,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에 압축공기포 혼합장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목적 개정 (제1조)
다. 현행,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외에 압축공기포 혼합방식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도입 (제2조)
라. 혼합장치의 본체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고무링의 재료 도입 (제3조)
마. 혼합장치가 이상압력에 의하여 누수되거나 파괴되는지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압 및 파괴강도시험 도입 (제4조, 제5조)
바. 혼합장치가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염소분무시험 도입 (제6조)
사. 혼합장치의 구조 및 형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합부의 규격·구조 등 및 중량에 대한 시험 도입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아. 포소화설비의 혼합장치에서 물과 포 등이 혼합된 수용액의 정격농도가 적정하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시험 도입 (제10조)
자. 혼합장치의 제원 및 인증사항 등에 대한 표시 도입 (제11조, 제16조)
차. 압축공기포 혼합장치의 공기포가 일정비율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시험 도입 (제13조)
카. 압축공기포 혼합장치에 최대 유량을 순간적으로 차단하여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폐쇄시험 도입 (제14조)
타. 압축공기포 혼합장치가 일정 수준의 소화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화성능시험 도입(제15조)
파.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18조)
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제19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5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0호, 2013.7.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6-20000000247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6:200000002479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96
- 공포·발령번호: 제2013-50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9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50호)포소화약제혼합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36)
  - (고시 제2013-50호)포소화약제혼합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34)
  - (고시 제2012-81호)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3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0호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포소화약제혼합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동”를 “구리”로 한다.
제13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6-20000000184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6:200000001848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83
- 공포·발령번호: 제2012-81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8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81호)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65)
  - 포소화약제의_혼합장치의_성능시험기술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64)
  - (고시 제2012-81호)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6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1호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1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9조를 제13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1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6-20000000095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6:200000000957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72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72)
- 첨부파일:
  -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84)
  - 포소화약제의_혼합장치의_성능시험기술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8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6-20000000029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6:200000000298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84
- 공포·발령번호: 제2008-28호
- 시행일: 2008-12-12 (전체: 2008-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84)
- 첨부파일:
  - 포소화약제의_혼합장치의_성능시험기술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92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