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5756"
law_name: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vent_count: 8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6/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6.md"
---

#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6/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2-21000002157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2:21000002157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56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56)
- 첨부파일:
  - 36. 개정본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39)
  - 36-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피난유도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4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4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10-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2-21000002049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2:21000002049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963
- 공포·발령번호: 제2021-40호
- 시행일: 2021-10-01 (전체: 2021-10-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963)
- 첨부파일:
  - [전문]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21.9.2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64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65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등 개선을 위한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으로 제품 성능을 향상하고, 용어 정의 및 문구 명확화를 통해 제조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음시험 삭제(안 제24조)
나.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31조의2)
다. 용어 정의 및 문구 명확화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2-21000000984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2:21000000984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40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400)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52)
  - 35.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5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9조까지 생략
제170조(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3조 및 제3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10-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2-21000000632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2:210000006323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63231
- 공포·발령번호: 제2016-132호
- 시행일: 2016-10-20 (전체: 2016-10-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323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32호)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15)
  - 개정 이유서(피난유도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1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3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2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피난유도선”을 “피난유도선의”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2-21000000161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2:210000001614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47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47)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80)
  - 25.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7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7조까지 생략
제108조(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9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11-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2-20000000260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2:200000002603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6032
- 공포·발령번호: 제2013-62호
- 시행일: 2013-11-13 (전체: 2013-1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03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090)
- 첨부파일:
  - (고시문)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64)
  - (고시 제2012-85호)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63)
  - (전문)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6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피난유도선에 도자기재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하고 기술기준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품질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률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1조)
○ 화재안전기준과 중복된 조문 삭제 (안 제3조제5호)
○ 제품 두께를 부착대를 제외한 외함의 두께로 규정 (안 제5조, 제6조)
○ 내충격시험은 도자기 질을 제외한 피난유도선만 시험하고, 도자기 질 제품은 꺽임강도시험 실시 (안 제10조, 제10조의1)
○ 도자기질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지 뒷면에 품명, 성능인증번호, 제조사명등을 표시하도록 개선(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2호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시명을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제품의 외함”를 “제품(부착대가 있는 경우에는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 하고 제8호중 “견품의 외함”를 “제품”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를 “(부착대가 있는 경우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축광식피난유도선”를 “도자기질(도기질, 자기질, 석기질 등) 이외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로 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꺽임강도시험) 도자기질 축광식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0초간 해당 하중을 가하는 꺽임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짧은변(b) 1 ㎝당 가하는 하중(F)
가. 긴변의 길이가 155 ㎜ 이하인 것 : 8 ㎏/㎝
나. 긴변의 길이가 155 ㎜ 초과하는 것 : 10 ㎏/㎝
2\. 시험방법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090]
┌────────┬─────────┐
│긴변의 길이(㎜) │지지봉간 거리(㎜) │
├────────┼─────────┤
│50초과 95이하   │45                │
├────────┼─────────┤
│95초과 185이하  │90                │
├────────┼─────────┤
│185초과 305이하 │180               │
├────────┼─────────┤
│305초과         │270               │
└────────┴─────────┘
※ 지지봉은 긴변 양단에 설치하며, 정방형 구조의 표면에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이 파인 방향과 지지봉을 평행으로 하여 설치한다.
제12조 본문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자기질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지 뒷면에 제1항제2호·제3호·제4호만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제품설명서 등에 표기하여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4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2-20000000184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2:200000001848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87
- 공포·발령번호: 제2012-85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8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85호)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48)
  - (고시 제2012-85호)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46)
  - 피난유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200912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4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3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5호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8호, 200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하고 이하 기 기준에서 같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33조부터 제39조를 삭제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40조를 제34조로 하고 “2012년 12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32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12-2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2-20000000124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2:200000001245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2455
- 공포·발령번호: 제2009-48호
- 시행일: 2009-12-24 (전체: 2009-12-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2455)
- 첨부파일:
  - 피난유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7623)
  - 피난유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200912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762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48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4호, 2009. 10. 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성능시험대상 품목(고시)으로 전환하며, 이에 따른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