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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성능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78/history/

## 2025-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2697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2697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22
- 공포·발령번호: 제2025-24호
- 시행일: 2025-12-15 (전체: 2025-12-1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22)
- 첨부파일:
  - (전문)방염성능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96913)
  - (전문)방염성능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969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제품 소재와 제조 기술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 방염성능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제품별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업계 혼선을 초래해 왔음. 특히 시험체 제작 및 건조방법, 내세탁성 시험 적용범위 등은 실제 사용환경과 맞지 않아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현장 적용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이번 개정은 제품 정의와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표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품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베니션 블라인드의 정의 신설(안 제3조제3항 나목)
나. 시험체 건조방법 개선(안 제5조제4호, 안 제6조제4호 등)
다. 소파ㆍ의자의 시험체 제작방법 현실화(안 제7조의3)
라. 내세탁성 측정의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마. 제품특성을 반영한 표시사항 기재방식 개선(안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2157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2157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78
- 공포·발령번호: 제2022-29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78)
- 첨부파일:
  - 심사안(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338055)
  - 심사안(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338051)
  - (방염제품2023-9 부칙에 따른 개정)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2022-29호)(20221201)최종정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611981)
  - (방염제품2023-9 부칙에 따른 개정)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2022-29호)(20221201)최종정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611985)
  - 1-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방염성능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400829)
  - 1-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방염성능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400833)
  - (방염제품2023-9 부칙에 따른 개정)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2022-29호)(202212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400837)
  - (방염제품2023-9 부칙에 따른 개정)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2022-29호)(2022120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40084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방염성능기준」의 개정) 방염성능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을 "기준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으로, "제20조제2항"을 "제30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0조제2항제1호"를 "영 제30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제5호"를 "영 제30조제5호"로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1-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1971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1971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140
- 공포·발령번호: 제2021-7호
- 시행일: 2021-01-14 (전체: 2021-01-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140)
- 첨부파일:
  - (소방청 고시 제2021-7호) 방염성능기준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211899)
  - 방염성능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81081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방염목재블라인드 제작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제조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블라인드의 용어정의를 명확화 하고, 소파·카페트의 방염성능검사 시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시료크기, 시료 수 조정
◇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2호, 제3조)
나.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시험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6호, 제7조의3)
다. 시료크기 및 시료개수 조정(안 제5조)
라. 목재의 방염성능검사 시험대상 명확화(안 제7조)
마. 내세택성 시험기준 변경(안 제9조제1항2호 및 4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1-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1753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17537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373
- 공포·발령번호: 제2019-2호
- 시행일: 2019-01-10 (전체: 2019-01-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373)
- 첨부파일:
  - 방염성능기준(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079026)
  - 방염성능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07902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방염성능기준에 합판·목재의 최대연기밀도 값을 제품에 별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저발연 합판·목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합판·목재의 최대연기밀도 표시제 도입(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5호)
\- 제조자가 최대연기밀도 신청값(400이하 범위)을 기재하여 방염성능 검사를 신청하고, 합격한 경우 그 값을 표시사항에 기재하도록 함
나. 기존의 이해하기 어렵고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9-2호
방염성능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월 10일
소방청장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고시
방염성능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염성능기준은”을 “방염성능기준의 최대연기밀도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2,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카페트, 합성수지판, 소파ㆍ의자 등 : 400 이하
2\. 얇은 포 및 두꺼운 포: 200 이하
3\. 합판 및 목재 : 신청값 이하(이 경우 신청값은 400이하로 할 것)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명
제1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대연기밀도 신청값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0974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0974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6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62)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50)
  - 방염성능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5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방염성능기준 개정) 「방염성능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10-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0632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0632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63238
- 공포·발령번호: 제2016-138호
- 시행일: 2016-10-20 (전체: 2016-10-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323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38호)방염성능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09)
  - 개정 이유서(방염성능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1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8호
방염성능기준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
방염성능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0161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5:21000000161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70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70)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14)
  - 40. 방염성능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1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제124조(방염성능기준 개정) 방염성능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5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3-07-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5-20000000245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5:200000002459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591
- 공포·발령번호: 제2013-25호
- 시행일: 2013-07-10 (전체: 2013-07-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59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0424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25호)방염성능기준(2013.7.1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98518)
  - (고시 제2012-114호)방염성능의 기준(2012.7.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98517)
  - (고시 제2013-25호)방염성능기준(전문, 2013.7.1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9851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 공포)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소파·의자는 화재시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염대상에 포함시켜 화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염물품의 종류를 재분류하고,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염성능의 기준’의 제명 변경 ⇒ ‘방염성능기준’
○ 규칙용어 수정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2조)
○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물품의 종류 조항 신설 (안 제3조)
○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시험 조항 신설 (안 제4조)
○ 합성수지판, 합판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조항 신설 (안 제7조)
○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의 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안 제7조의3)
○ 커텐이나 암막의 상호표시를 이면 또는 포장지에 표시 (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5호
「방염성능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10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성능의 기준 일부개정
방염성능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방염성능의 기준”을 “방염성능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0\. "선처리물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2\. 소파 · 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을 말한다.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로서 제1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조, 제9조에” 를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9조에”로 하고, 같은조에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파·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담배법에 의한 시험은 1시간 이내에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나.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이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다.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이내, 평균 5.0 ㎝ 이내일 것
제4조제2항 중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을 “선처리물품”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제1호 중 “합판”을 “합판, 소파·의자”로 한다.
제7조 제목 “합성수지판 및 합판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을 “합성수지판, 합판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제7조중 “합성수지판 및 합판”을 “합성수지판, 합판,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 으로 한다.
제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현장방염처리물품(합판, 목재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5]의 시험체받침틀,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 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특수장소에 설치하는 방염물품의 종류 및 방염처리방법 별로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크기는 세로 19 ㎝로 각각 1개 이상을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05±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로 할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소파·의자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① 소파·의자의 담배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9]의 시험체지지장치와 같이 설치한다.
2\. 시험체는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로 시료크기는 세로 300 ㎜, 가로 300 ㎜, 높이 (75 ± 10) ㎜로 수평과 수직으로 조합하여 각각 3개를 제작한다.
3\.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4\.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등받이 시험체는 수직으로 좌부시험체는 수평으로 담배법 시험모형과 같이 고정할 것(등받이가 없는 시험체는 좌부만 수평으로 고정 할 것)
나. 필터를 제거한 담배(지름: 8 ㎜ 길이: 84 ㎜)를 좌부와 등받이가 접하는 부분에 가장자리로 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점화한 담배를 설치할 것(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좌부는 시험체의 가장자리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시험체에 담배를 둔 후 1시간 동안 실시할 것
② 소파·의자는 버너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0]의 버너법시험모형,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제1항과 동일한 시료로 실시하며 담배법에 의한 접염부분과 100 ㎜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실시한다.
4\.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나.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다. 버너의 축은 등받이와 45도 경사의 평면과 좌부와 45도 각도(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체에 수직인 평면내에 45도의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50 ㎜이상 떨어진 위치)로 버너의 끝을 접합부분에 가볍게 접하게 설치할 것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③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겉감(섬유류 및 합성수지등)은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3. 카페트의 경우,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 및 [별도 11]의 시험체지지틀을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의 크기는 가로 250 ㎜, 세로 350 ㎜로 3 개를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철망을 놓은 시험체눌림틀에 고정할 것
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것
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60초간 실시할 것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대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604241]
연기밀도     DS = 132 log10
T   : 광선투과율
132 : 연소챔버에 대하여 V/AL로부터 유도된 인자 (V : 연소챔버의 부피, A : 연소챔버의 노출면적, L : 광선 경로의 길이)
최 대 값     Dm = 132 log10
Tr   : 광선투과율(maximum range)
보정인자    DC = 132 log10
Tc   : 광선투과율(clear beam)
보 정 값    Ds = Dm － DC
4\. 최대연기밀도는 보정값을 3회 이상 측정하여 중위수 값으로 한다.
5\. 소파·의자는 겉감 및 충진재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3m 간격으로”를 “이면 또는 포장지에”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8월22일까지”를 “2016년 7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종전기준에 의하여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012-07-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5-20000000195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5:200000001957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570
- 공포·발령번호: 제2012-114호
- 시행일: 2012-08-23 (전체: 2012-08-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57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14호)방염성능의 기준(2012.7.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2076)
  - 방염성능검사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2075)
  - (고시 제2012-114호)방염성능의 기준(2012.7.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207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2012년 행정규칙 일제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12.8.23 존속기한 이 도래한 행정규칙 및 법령·직제 변경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행정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 행정규칙
가. 근거규정 및 직제개정 등 기타 개정사항 반영
① 국민안전방송(NEMA TV) 운영 규정(훈령 제102호)
② 재난관리 책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요구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11호)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제205호)
④ 재난전조정보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훈령 제237호)
⑤ 소방방재청 특별승급제 운영지침(예규 제32호)
⑥ 소방방재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예규 제74호)
나. 재검토 기한 종료 등에 따른 개정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합동 조사단 운영 규정(훈령 제186호)
② 복권기금관리 운영규정(훈령 제186호)
③ 방염성능의 기준(고시 제2009-31호)
④ 위험물안전관리의 세부기준(고시 제2009-31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4호
2012년 7월 6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성능의 기준 일부개정 고시
방염성능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2012년 8월 23일”를 “2015년 8월 2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5-20000000096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5:200000000966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61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61)
- 첨부파일:
  - 방염성능검사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64153)
  - 방염성능검사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64148)
  - 소방방재청공고제2005-33호(방염성능의기준개정(안))입법예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6415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5-20000000029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5:200000000298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80
- 공포·발령번호: 제2008-24호
- 시행일: 2008-12-12 (전체: 2008-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80)
- 첨부파일:
  - 방염성능의 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92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