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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12/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2-21000002158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2:21000002158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12
- 공포·발령번호: 제2022-3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12)
- 첨부파일:
  - 3. 개정본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75)
  - 3-1.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77)
  - (심사안)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2-21000001728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2:21000001728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2849
- 공포·발령번호: 제2018-33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2849)
- 첨부파일: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15)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1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33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2-21000000977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2:21000000977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73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732)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41)
  - 1.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4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2-21000000161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2:21000000161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69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69)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83)
  - 39.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8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2조까지 생략
제123조(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4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4-10-2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2-21000000060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2:210000000608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6081
- 공포·발령번호: 제2014-34호
- 시행일: 2014-10-23 (전체: 2014-10-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608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34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409140)
  - (고시 제2014-34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40913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제2조)
나.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일반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소화약제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도입(제4조)
라.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기밀유지 및 방사성능 확인시험 도입(제5조, 제6조)
마.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식, 방청 및 노화시험 도입(제7조, 제8조)
바.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 및 부품의 내구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압시험 및 패킹시험 도입(제9조, 제13조)
사.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안전밸브, 압력스위치, 방출관, 충전가스, 지지장치, 명판, 지시압력계 등)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조에 대한 시험 도입(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아.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 확인시험 도입(제11조)
자.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최고사용온도조건에 따른 안전성 및 내구성 확인을 위한 환경시험 도입(제17조)
차.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22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34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소방방재청장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