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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13/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55-210000021581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55:210000021581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13
- 공포·발령번호: 제2022-3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13)
- 첨부파일:
  - 4. 개정본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57)
  - 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59)
  - (심사안)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6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55-21000000977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55:210000009775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751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751)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71)
  - 4.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7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5조제3호가목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2-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55-21000000411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55:21000000411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1180
- 공포·발령번호: 제2016-33호
- 시행일: 2016-02-26 (전체: 2016-02-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118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94105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941168)
- 첨부파일:
  - 법제처 사전검토의견서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935662)
  -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결과보고(국장님 보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935663)
  - (고시 제2016-33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안(전문포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93566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이 화재감지에 민감한 연기감지기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우선 제정되어 시행하였고 점차 다른 감지기의 기술기준 제도 적용 확대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을 감시하는 감지기의 성능시험 도입 (안 제7조제9항, 제7조제10항)
\- 화재시 발생하는 열을 미연에 감시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험 조건에 따른 화재시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나. 열감지기의 주위 환경 등에 의한 내구성시험 개정 (안 제8조제1항,제8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 열감지기에 대한 주위 환경 조건에 따른 화재 감시 기능의 변화 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기준을 개정함
다. 열감지기의 주위 환경 등에 의한 오작동방지시험 개정 (안 제13조, 제14조)
\- 외부 영향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개정함
라. 열감지기 도입으로 연기감지기에 해당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문구정리(안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3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기감지기(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공기흡입식감지기, 연복합형감지기),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정온식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온식 감지기는 다음 표의 작동범위의 온도를 0.56 ℃/min의 비율로 상승시킬 경우 감지기는 온도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941050]
┏━━━━━━┯━━━━━━━┓
┃온도범위(℃)│ 작동 범위(℃)┃
┠──┬───┤              ┃
┃최소│최대  │              ┃
┠──┼───┼───────┨
┃37.8│56.7  │5.6           ┃
┃57.5│78.9  │8.3           ┃
┃79.4│120.6 │8.3           ┃
┃121 │162.2 │11.1          ┃
┃163 │203.8 │11.1          ┃
┃204 │259.4 │16.7          ┃
┃260 │301.6 │16.7          ┃
┗━━┷━━━┷━━━━━━━┛
2\. 정온식감지기는 다음 표의 온도범위에서 감지기를 정격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30일간 노출시킬 경우 작동하지 않고 구조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941168]
┏━━━━━━┯━━━━━━━━━┓
┃온도범위(℃)│시험온도-정격온   ┃
┠──┬───┤도보다 낮은 온도  ┃
┃최소│최대  │(℃)              ┃
┠──┼───┼─────────┨
┃37.8│56.7  │5.6               ┃
┃57.5│78.9  │8.3               ┃
┃79.4│120.6 │8.3               ┃
┃121 │162.2 │11.1              ┃
┃163 │203.8 │11.1              ┃
┃204 │259.4 │11.1              ┃
┃260 │301.6 │11.1              ┃
┗━━┷━━━┷━━━━━━━━━┛
3\. 정온식감지기(아날로그식)는 공칭작동온도 범위 내에서 5개 온도값에 대하여 제1호의 시험을 실시하고 1개 온도값에 대하여 제2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⑩ 차동식감지기는 (29.4 ~ 32.2) ℃의 온도에서 시작하여 6.7 ℃/min의 비율로 54 ℃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을 각각“제4항제3호,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 또는 제9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온도값”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스포트형감지기”를 각각 “연기감지기(스포트형감지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 중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을 각각“제4항제3호,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 또는 제9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온도값”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감지기”를 “재용형 감지기”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화재시험실”을 “연기감지기는 화재시험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7-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55-21000000216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55:21000000216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663
- 공포·발령번호: 제2015-91호
- 시행일: 2015-07-01 (전체: 201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66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91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14589)
  - (전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14588)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입 (안 제1조, 제2조)
나. 감지기 구조 및 재질 등의 기준 도입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감지기의 구조 및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지기의 형태, 내부부품의 성능, 외함의 두께 및 내열성능과 화염에 견디는 성능 등을 규정하도록 함
다. 감지기의 연결 배선에 따른 선로 고장(단선, 단락, 전원공급 차단 등), 화재를 상태를 확인하는 부품의 전기적 이상 등을 확인하는 규정 도입 (안 제6조, 제15조)
라. 화재 발생을 감시하는 성능시험 도입 (안 제7조, 제17조, 제18조)
화재 발생을 감시하는 기준을 제정하여 화재 발생을 미연에 감시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일정 연기조건에 따른 화재시험과 일정 공간에서 실시하는 실재 화재시험에 대한 규정을 정함
마. 감지기의 주위 환경 등에 의한 내구성시험 도입 (안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주위 환경 조건에 의한 화재 감시 기능의 변화 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작동기능의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전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전압변동시험, 고온 및 저온상태에서의 작동변화시험, 반복 사용 및 주위환경에 의하여 녹이 발생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규정함
바. 감지기의 주위 환경 등에 의한 오작동방지시험 도입 (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외부 영향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오작동을 저감할 수 있도록 높은 온도와 습도 조건, 빠른 공기의 흐름에 의한 풍속조건, 순간적인 전원의 공급?차단으로 인한 화재신호가 잘못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규정함
사. 제품의 제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안 제19조)
아. 감지기의 설치현장에서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성능 및 기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안 제20조)
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21조, 제22조)
차.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23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91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