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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17/#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art-2]

이 기준은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는 제외)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 [#art-3]

공기호흡기의 전면형 면체를 착용시킨 피험자를 (0.1 ∼ 1.0) Vol %의 SF6(육불화황) 가스에 노출시키어 피험자가 각 2분씩 총 10분 동안 다른 행위(걷기, 머리 움직이기, 말하기 등)를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 안면부 가스침투율은 0.05 % 미만이어야 한다.
[원문 표·이미지 121429959]

### 제4조(온도성능시험) [#art-4]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25 cycles/min, 2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흡장치로 호흡하는 동안 공기호흡기는 원활히 작동될 것
2\. 전면형 면체는 양압이 유지될 것
3\.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9조(면체의 호기저항)에 적합할 것
② 10 MPa의 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60 ± 3) ℃, 50 %의 온습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40 cycles/min, 2.5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5조(실 사용성능시험) [#art-5]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15 ± 3)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걷기
2\. 기어가기
3\. 약 7 kg의 나무블록(또는 유사한 물건) 6 m 옮겨서 쌓기
4\. 로프로 약 50 kg의 물체 끌기
②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24 ± 8)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6 ± 2)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제1항에서 정한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기준의 적용) [#art-6]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 제7조(세부규정) [#art-7]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8조(재검토 기한) [#art-8]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상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40/) [제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40/#art-7)·[제9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40/#art-9) 4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43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43) 1회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제2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27)·[제29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29) 1회 — 총 6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