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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21/#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함의 재질) [#art-2]

누전경보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노출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조(온도특성시험) [#art-3]

변류기는 옥내형인 것은 -(10 ± 2) ℃에서 (60 ± 2) ℃까지, 옥외형인 것은 -(20 ± 2) ℃에서 (60 ± 2) ℃까지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내식시험) [#art-4]

변류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변류기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
2\.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

### 제5조(온ㆍ습도시험) [#art-5]

변류기를 상대습도 (90 ± 5) %인 조건으로 유지하며 주위온도를 (25 ± 3) ℃ 에서 (55 ± 3) ℃로 변경하여 4시간 노출하고 (55 ± 3) ℃에서 (25 ± 3) ℃로 변경하여 8시간 노출하는 것을 1회로 하며, 14회 반복한 후 - 10 ℃에서 16시간 지속하고 상온 (20 ± 15) ℃에서 4시간 노출한 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변류기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6조(충격파내전압시험) [#art-6]

① 변류기는 전원의 극이 다른 단자간 및 전원단자와 외함간에 파고치 7 kV, 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및 파미장 32 ㎲ 이상, 48 ㎲ 이하의 충격파전압을 정 및 부로 각각 1분 간격으로 3회 인가하는 경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변류기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7조(전기자기적합성시험) [#art-7]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자파장해(EMI)시험은 (KS C CISPR 61000-6-3 전기자기적합성(EMC)-제6부:일반기준-제3절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 대한 방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자파내성(EMS)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80 ㎒ ∼ 1000 ㎒
2\) 진폭변도 : 80 % AM(1 ㎑)
3\) 전계강도 : 10 V/m
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150 ㎑ ∼ 100 ㎒
2\) 진폭변조 : 80 % AM(1 ㎑)
3\) 전계강도 : 140 ㏈㎶(10 V)
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1\) 인가전압
가) 접촉방전 : 2, 4, 6 ㎸
나) 기중방전 : 2, 4, 8 ㎸
2\) 인가부위
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3\) 극성 :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1\) 시험전압
가) AC 주전원선 : 0.1, 1, 2 ㎸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2\) 극성 : +,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
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마. 서어지 내성시험
1\) 인가전압
[원문 표·이미지 121435557]
2\) 극성 : +, -
3\) 전압인가 회수
가) AC 주전원선 : 20회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제8조(충격파내전압시험) [#art-8]

① 수신부는 전원의 극이 다른 단자간 및 전원단자와 외함간에 파고치 7 kV, 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및 파미장 32 ㎲ 이상, 48 ㎲ 이하의 충격파전압을 정 및 부로 각각 1분 간격으로 3회 인가하는 경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6조(수신부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차단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 제9조(내식시험) [#art-9]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6조(수신부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
2\.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

### 제10조(온ㆍ습도시험) [#art-10]

수신부는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상대습도 (90 ± 5) %인 조건으로 유지하며 주위온도를 (25 ± 3) ℃ 에서 (55 ± 3) ℃ 로 변경하여 4시간 노출하고 (55 ± 3) ℃에서 (25 ± 3) ℃로 변경하여 8시간 노출하는 것을 1회로 하며, 14회 반복한 후 - 10 ℃에서 16시간 지속하고 상온 (20 ± 15) ℃에서 4시간 노출한 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6조(수신부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시내구성시험) [#art-11]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담가둘 것
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노출할 것

### 제12조(다른 기준의 적용) [#art-12]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 제13조(세부규정) [#art-13]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제14조(재검토기한) [#art-14]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상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302/) [제1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302/#art-10)·[제2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302/#art-26) 7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43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43) 1회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제2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27)·[제29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29) 1회 — 총 9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