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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22/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336-21000002158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336:21000002158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22
- 공포·발령번호: 제2022-3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22)
- 첨부파일:
  - 13. 개정본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35)
  - 13-1. 조문별제개정이유서(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37)
  - (심사안)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3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336-21000000977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336:21000000977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76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762)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37)
  - 13.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3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제45조(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1-1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336-21000000371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336:210000003714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145
- 공포·발령번호: 제2016-5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14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5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3511)
  - (고시 제2016-5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3512)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방염제에 대해 방염성능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나, 방염제를 생산함에 있어 제품의 제조 과정이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국내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소방용품을 보급하기 위해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도입 (안 제1조)
나. 이 고시가 적용되는 범위 및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제3조)
방염제 중 방염도료에 한해 적용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VACs), 유성 및 수계 도료 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다. 방염도료 제조공정의 친환경성 측정 기준 도입 (안 제4조)
방염제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방염도료 제조공정에서의 친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조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화학물질(납, 6가크로뮴, 유기주석화합물, 할로겐화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3 질량%), 할로겐화합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함
라. 방염도료 사용단계의 친환경성 측정 기준 도입 (안 제5조)
방염제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방염도료 사용단계에서의 친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염도료 사용단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함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VOCs, VACs,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6조, 제7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함 (안 제8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