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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24/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1-21000002158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1:21000002158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24
- 공포·발령번호: 제2022-3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24)
- 첨부파일:
  - 16. 개정본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39)
  - 16-1.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41)
  - (심사안)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4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1-21000001730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1:21000001730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3029
- 공포·발령번호: 제2018-41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3029)
- 첨부파일:
  -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63)
  -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6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41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KS B 0413(금속프레스 가공품 보통치수 공차)’를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1-21000000977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1:21000000977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77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770)
- 첨부파일:
  - 16.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32)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3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8조까지 생략
제99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1-21000000161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1:21000000161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62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62)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29)
  - 32.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3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 생략
제116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7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4-10-2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1-21000000060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1:21000000060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6080
- 공포·발령번호: 제2014-33호
- 시행일: 2014-10-23 (전체: 2014-10-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608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33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409142)
  - (고시 제2014-33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40914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제2조)
나. 소화기의 일반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소화기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식 및 방청시험 도입(제4조)
라. 소화약제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도입(제5조)
마. 소화기 및 부품의 내구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압시험 및 패킹시험 도입(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바. 소화기에 사용되는 부품(안전장치, 지시압력계, 방출관, 손잡이 및 소화기걸이, 지지장치, 명판 등)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조에 대한 시험 도입(제9조, 제10조, 제12조, 제 23조, 제24조, 제25조)
사. 소화기의 환경조건에 따른 안전성 및 내구성 확인을 위한 환경시험  도입(제18조 ～ 제21조)
아. 소화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방사성능 확인시험 도입(제13조 ～ 제17조)
자. 소화약제의 다짐에 의한 소화기의 성능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다짐시험 도입(제22조)
차.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28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33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