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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27/#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압력) [#art-2]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3.0 ㎫의 수압을 3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1.5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누설이 없어야 한다.

### 제3조(재 료) [#art-3]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본체ㆍ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송수구의 고무재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문 표·이미지 121399173]
나.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다.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4조(구조등) [#art-4]

①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다.
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
3\. 송수구는 본체ㆍ체크밸브ㆍ조임링ㆍ명판 및 보호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캡은 본체(매립형의 경우 명판)와 쇠줄(φ1.5 ㎜이상) 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 ㎪ 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소유수통과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직경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노화시험) [#art-5]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의 부품이 사용된 송수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비금속물질에 변형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
1\. (121 ± 1) ℃에서 180일간 노화시킨다.
2\.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 제6조(체크기능시험) [#art-6]

송수구의 2차측에 1.5 m의 수두압을 16시간 동안 가하는 동안 시트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 제7조(마찰손실시험) [#art-7]

송수구에 800 L/min(쌍구형은 2400 L/min)의 유량을 흘렸을 때 등가길이는 38.3 m 이하이어야 한다.

### 제8조(내구성시험) [#art-8]

송수구는 30분 동안 800 L/min의 유량을 흘렸을 때 체크밸브의 파손, 분리 등이 없어야 하며, 제2조제2호 및 제6조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제9조(다른 기준의 적용) [#art-9]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 제10조(세부규정) [#art-10]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1조(재검토기한) [#art-11]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송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제4조제1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99365)
- 별표 2 송수구의 부품별 재료 (제3조제2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99371)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상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43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43) 1회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제2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27)·[제29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29) 1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6%A1%EC%88%98%EA%B5%AC%EC%9D%98%20%ED%98%95%EC%8B%9D%EC%8A%B9%EC%9D%B8%20%EB%B0%8F%20%EC%A0%9C%ED%92%88%EA%B2%80%EC%82%AC%EC%9D%98%20%EA%B8%B0%EC%88%A0%EA%B8%B0%EC%A4%80)(검색) 1회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