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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27/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58-210000021582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58:210000021582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27
- 공포·발령번호: 제2022-3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27)
- 첨부파일:
  - 19. 개정본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15)
  - 19-1.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17)
  - (심사안)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58-21000001730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58:21000001730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3069
- 공포·발령번호: 제2018-44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3069)
- 첨부파일:
  -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53)
  -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5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44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58-21000000977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58:210000009777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773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773)
- 첨부파일:
  - 19.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78)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7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7조까지 생략
제108조(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7-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58-21000000216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58:21000000216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666
- 공포·발령번호: 제2015-94호
- 시행일: 2015-07-01 (전체: 201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66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94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14603)
  - (전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14602)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도입 (안 제1조)
나. 송수구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2조, 제5조 제8조)
주위 환경 및 설치 조건 등에 따라 송수구의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소화수의 공급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화수의 사용 최대압력 보다 높은 압력으로 성능을 시험하고 고무재질이 자외선 등에 의하여 경화되는지와 반복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규정함
다. 송수구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도입 (안 제3조, 제4조)
송수구의 구조 및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송수구의 형태, 내부구조, 결합부의 치수 및 금속·고무재료의 재질과 강도 등을 규정함
라. 송수구의 기능시험 도입 (안 제6조, 제7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송수구의 기능시험을 도입함에 따라 소화수가 누수방지와 공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화수의 누수를 방지하는 시트에 일정 압력을 가하는 시험과 소화수 공급시 발생하는 마찰손실의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9조, 제1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94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