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5833"
law_name: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vent_count: 5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33/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33.md"
---

#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33/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40-21000002158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40:21000002158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33
- 공포·발령번호: 제2022-3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33)
- 첨부파일:
  - 24. 개정본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33)
  - 2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35)
  - (심사안)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3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40-21000001731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40:21000001731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3109
- 공포·발령번호: 제2018-48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3109)
- 첨부파일:
  -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69)
  -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7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3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48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40-21000000977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40:21000000977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78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786)
- 첨부파일:
  - 24.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60)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6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1조까지 생략
제132조(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3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40-21000000161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40:21000000161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60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60)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20)
  - 30.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1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3조까지 생략
제114조(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5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4-10-2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40-21000000060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40:21000000060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6089
- 공포·발령번호: 제2014-42호
- 시행일: 2014-10-23 (전체: 2014-10-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608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42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409159)
  - (고시 제2014-42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409158)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유도등의 일반적 구조, 재질 및 부품에 대한 기준 도입(제2조, 제3조, 제5조)
나. 유도등의 전원시험 및 감시상태에 대한 표시방법 도입(제4조)
다. 유도등의 표시면에 대하여 그림문자와 배경에 대한 명암비 및 식별도시험 도입(제6조, 제8조)
라.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되는 유도등에 대한 살수시험 도입(제7조)
마. 반복적인 충·방전 및 저전압에서 충전 시 유도등의 성능확인을 위한 규정 도입(제9조, 제15조)
바. 온도 및 습도의 주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유도등 성능확인을 위한 규정 도입(제10조, 제14조, 제17조)
사. 외함, 인출선, 구조적 강도 등 제품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의 도입(제11조, 제13조, 제21조부터 제26조)
아. 전자파 및 절연성 등 전기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도입(제12조, 제19조, 제20조)
자. 유도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기능에 대한 규정 도입(제16조)
차. 유도등의 소비전력 및 역률에 대한 제한사항과 표시의무 규정 도입(제18조, 제 27조)
카.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30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42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