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5838"
law_name: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law_type: "고시"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2-12-01"
promulgation_no: "2022-29"
enforcement_date: "2022-12-01"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C%9A%A9%ED%92%88%EC%9D%98%EC%9A%B0%EC%88%98%ED%92%88%EC%A7%88%EC%9D%B8%EC%A6%9D%EC%97%90%EA%B4%80%ED%95%9C%EC%97%85%EB%AC%B4%EC%B2%98%EB%A6%AC%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2ac9130f6384f1a2c91af656f1ae10404dc056a9c514d638a09a791f8122b1fb"
body_revision_id: "2100000215838"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01:2100000215838"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022-29"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022-29"]
body_official_event_date: "2022-12-01"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01"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2-12-01"]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38"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33601"
latest_official_date: "2022-12-01"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38/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38/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38/"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38.md"
article_count: 10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15838", promulgation_no: "2022-29", 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01", enforcement_dates: ["2022-12-01"],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38"}
---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38/#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의 신청 등) [#art-2]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칙 제28조제1호의 서류는 형식승인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포함)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내 보완이 없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③ 제출된 견품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에 반환 한다.

### 제3조(인증평가 방법) [#art-3]

① 규칙 제29조제4항과 관련한 품질관리체계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품질관리체계평가 : 20일
2\. 인증시험 : 별표 4의 해당 품목의 인증시험 처리기간
② 인증시험은 기술원의 시험설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제조자와의 합의하에 제 조건을 갖춘 자의 시설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우수품질인증 신청인이 이미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체계평가는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⑤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시험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다시 신청한 때에는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인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형상 등이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우수품질인증의 인증시험은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구성 확인 등을 위한 장기간 소요 시험항목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시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와 관계없이 진행 할 수 있다.

### 제4조(우수품질인증) [#art-4]

① 기술원은 규칙 제3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 인증유효기간을 명기하여 교부한다.
②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③ 인증서 재발급 신청은 기술원에 증빙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인증서를 변경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은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재발급 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우수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한다.

### 제5조(사후관리평가) [#art-5]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평가를 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되고 시중 유통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과정에서 우수품질인증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art-6]

① 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재평가 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7조(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art-7]

① 소방청장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실용화와 우수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에 따른 제품검사수수료의 20% 할인
2\.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선교부
3\. 소방관련 간행물 또는 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각종 기술정보의 제공 등
5\. 국내외 소방방재분야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제작 등 참가비용 우선 지원
③ 제2항제1호에 의한 제품검사수수료의 할인율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적용 수수료 할인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두 경우의 할인율을 모두 합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수수료) [#art-8]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재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1.11.>
②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 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개정 2015.00.00.>
2\.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10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개정 2016. 1. 11.>
③ 기술원은 별표 1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 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9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건 : 기본수수료의 10 %
2\. 3건 : 기본수수료의 20 %
3\. 4건 : 기본수수료의 30 %
4\. 5건 이상 : 기본수수료의 40 %

### 제9조(평가위원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art-9]

기술원은 우수품질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검토기한) [#art-10]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인증시험의 견품수량(제2조제1항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96469)
- 별표 2 품질관리체계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96481)
- 별표 3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한계갯수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96507)
- 별표 4 우수품질인증의 처리기간(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96515)

### 별지

- 별지 1 우수품질인증 재평가 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96465)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상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제28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28)·[제29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29)·[제31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31)·[제4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45) 2회 — 총 2회
